<앵커 멘트>
정부가 수입을 허가한 기중기들이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간다는 이유로 도로운행 허가를 못받아 밤마다 불법 운행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허가 해놓고 운행을 막는 이런 모순때문에 뇌물 사건 등 부작용만 커지고 있습니다.
최문종 기자가 고발합니다.
<리포트>
공장 터를 닦는 공사 현장, 기중기가 수십 톤짜리 바위를 옮깁니다.
각종 공사 현장에서 기중기는 없어선 안 될 필수 장비입니다.
작업을 마친 뒤, 차고지로 이동하는 기중기를 따라갔습니다.
해가 지길 기다려 운행했지만, 30여 분 뒤, 단속반에 제지당합니다.
국도의 경우 차량 무게가 40톤, 폭이 2.5미터를 넘으면 단속 대상입니다.
이 기중기는 무게 60톤, 차 폭 2.8미터로 사실상 국내 도로에서는 운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기중기는 엄연히 정부에 정식으로 등록된 합법 차량입니다.
차량은 합법이지만, 운행은 불법.
이런 기중기만 전국에 9백여 대가 있습니다.
한 번 단속될 때마다 벌금이 최고 4백만 원에 이릅니다.
이 때문에 밤마다 도로에선 단속반과 기중기 운전자들이 쫓고 쫓기는 숨바꼭질을 벌입니다.
<녹취> 기중기 운전자 : "하루에 한 번만 걸리는 게 아니고 세 번도 걸립니다. 외진 길로 돌아 돌아 해서 차고로 들어오죠."
정부는 기중기를 분해해서 이동하면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기중기 업계는 현실성이 없다며 반발합니다.
<인터뷰> 김대천(기중기 업체 이사) : "하루 일을 하고 다시 또 분해해서 와서 조립해야 하고, 그렇게 하루 일할 게 5일이 걸린다는 얘기죠."
이 모순된 상황은 뇌물이란 또 다른 불법을 낳고 있습니다.
지난달 충북 보은에서는 5년 동안 3천여 차례나 모두 9억여 원을 받아 챙긴 정부의 단속 직원들이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드러난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녹취> 과적 단속 직원 :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주려고 하고, 이쪽에서는 당연히 받으려고 하고, 계속 순환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
대안은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미 6년 전부터 24개 노선을 지정해, 제한적으로 40톤 이상 중장비가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한휘진(서울시 구조관리팀장) : "구조물의 안전에 관해서는 차량 제원 등을 입력해 통행 가능한 노선을 선정해 승인해 주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은 여전히, 무조건 '운행 불가'입니다.
<인터뷰> 손남용(예산국도관리사무소 과장) : "40톤 이상이면 허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다닐 수 없습니다."
국토부는 최근에서야 중장비가 다닐 수 있는 국도 현황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불법 운행과 단속의 악순환을 끊을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장추적, 최문종입니다.
정부가 수입을 허가한 기중기들이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간다는 이유로 도로운행 허가를 못받아 밤마다 불법 운행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허가 해놓고 운행을 막는 이런 모순때문에 뇌물 사건 등 부작용만 커지고 있습니다.
최문종 기자가 고발합니다.
<리포트>
공장 터를 닦는 공사 현장, 기중기가 수십 톤짜리 바위를 옮깁니다.
각종 공사 현장에서 기중기는 없어선 안 될 필수 장비입니다.
작업을 마친 뒤, 차고지로 이동하는 기중기를 따라갔습니다.
해가 지길 기다려 운행했지만, 30여 분 뒤, 단속반에 제지당합니다.
국도의 경우 차량 무게가 40톤, 폭이 2.5미터를 넘으면 단속 대상입니다.
이 기중기는 무게 60톤, 차 폭 2.8미터로 사실상 국내 도로에서는 운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기중기는 엄연히 정부에 정식으로 등록된 합법 차량입니다.
차량은 합법이지만, 운행은 불법.
이런 기중기만 전국에 9백여 대가 있습니다.
한 번 단속될 때마다 벌금이 최고 4백만 원에 이릅니다.
이 때문에 밤마다 도로에선 단속반과 기중기 운전자들이 쫓고 쫓기는 숨바꼭질을 벌입니다.
<녹취> 기중기 운전자 : "하루에 한 번만 걸리는 게 아니고 세 번도 걸립니다. 외진 길로 돌아 돌아 해서 차고로 들어오죠."
정부는 기중기를 분해해서 이동하면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기중기 업계는 현실성이 없다며 반발합니다.
<인터뷰> 김대천(기중기 업체 이사) : "하루 일을 하고 다시 또 분해해서 와서 조립해야 하고, 그렇게 하루 일할 게 5일이 걸린다는 얘기죠."
이 모순된 상황은 뇌물이란 또 다른 불법을 낳고 있습니다.
지난달 충북 보은에서는 5년 동안 3천여 차례나 모두 9억여 원을 받아 챙긴 정부의 단속 직원들이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드러난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녹취> 과적 단속 직원 :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주려고 하고, 이쪽에서는 당연히 받으려고 하고, 계속 순환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
대안은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미 6년 전부터 24개 노선을 지정해, 제한적으로 40톤 이상 중장비가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한휘진(서울시 구조관리팀장) : "구조물의 안전에 관해서는 차량 제원 등을 입력해 통행 가능한 노선을 선정해 승인해 주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은 여전히, 무조건 '운행 불가'입니다.
<인터뷰> 손남용(예산국도관리사무소 과장) : "40톤 이상이면 허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다닐 수 없습니다."
국토부는 최근에서야 중장비가 다닐 수 있는 국도 현황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불법 운행과 단속의 악순환을 끊을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장추적, 최문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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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추적] 기중기 ‘운행 불가’…범법자 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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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9-06-01 21:16:43
<앵커 멘트>
정부가 수입을 허가한 기중기들이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간다는 이유로 도로운행 허가를 못받아 밤마다 불법 운행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허가 해놓고 운행을 막는 이런 모순때문에 뇌물 사건 등 부작용만 커지고 있습니다.
최문종 기자가 고발합니다.
<리포트>
공장 터를 닦는 공사 현장, 기중기가 수십 톤짜리 바위를 옮깁니다.
각종 공사 현장에서 기중기는 없어선 안 될 필수 장비입니다.
작업을 마친 뒤, 차고지로 이동하는 기중기를 따라갔습니다.
해가 지길 기다려 운행했지만, 30여 분 뒤, 단속반에 제지당합니다.
국도의 경우 차량 무게가 40톤, 폭이 2.5미터를 넘으면 단속 대상입니다.
이 기중기는 무게 60톤, 차 폭 2.8미터로 사실상 국내 도로에서는 운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기중기는 엄연히 정부에 정식으로 등록된 합법 차량입니다.
차량은 합법이지만, 운행은 불법.
이런 기중기만 전국에 9백여 대가 있습니다.
한 번 단속될 때마다 벌금이 최고 4백만 원에 이릅니다.
이 때문에 밤마다 도로에선 단속반과 기중기 운전자들이 쫓고 쫓기는 숨바꼭질을 벌입니다.
<녹취> 기중기 운전자 : "하루에 한 번만 걸리는 게 아니고 세 번도 걸립니다. 외진 길로 돌아 돌아 해서 차고로 들어오죠."
정부는 기중기를 분해해서 이동하면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기중기 업계는 현실성이 없다며 반발합니다.
<인터뷰> 김대천(기중기 업체 이사) : "하루 일을 하고 다시 또 분해해서 와서 조립해야 하고, 그렇게 하루 일할 게 5일이 걸린다는 얘기죠."
이 모순된 상황은 뇌물이란 또 다른 불법을 낳고 있습니다.
지난달 충북 보은에서는 5년 동안 3천여 차례나 모두 9억여 원을 받아 챙긴 정부의 단속 직원들이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드러난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녹취> 과적 단속 직원 :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주려고 하고, 이쪽에서는 당연히 받으려고 하고, 계속 순환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
대안은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미 6년 전부터 24개 노선을 지정해, 제한적으로 40톤 이상 중장비가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한휘진(서울시 구조관리팀장) : "구조물의 안전에 관해서는 차량 제원 등을 입력해 통행 가능한 노선을 선정해 승인해 주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은 여전히, 무조건 '운행 불가'입니다.
<인터뷰> 손남용(예산국도관리사무소 과장) : "40톤 이상이면 허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다닐 수 없습니다."
국토부는 최근에서야 중장비가 다닐 수 있는 국도 현황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불법 운행과 단속의 악순환을 끊을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장추적, 최문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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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종 기자 mjcho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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