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한 인터넷 보수 논객이 자신에게 모욕적인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로 네티즌들을 모욕 혐의로 수사의뢰했습니다.
인터넷 댓글의 허용 범위와 모욕죄의 범주에 대해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홍석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인터넷에서 보수 논객으로 통하는 변희재씨, 네티즌 18명에 대해 모욕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자신이 쓴 글은 물론 자신과 관련된 기사 등에 모욕적인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인터뷰> 변희재(미디어발전국민연합 대표) : "현실상에서 남을 모욕하면 처벌을 받듯이 인터넷상에서 모욕하거나 사이버 폭력을 해서는 안된다."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서라도 모욕적인 표현을 쓴 네티즌들을 모두 찾아내 수사 의뢰하겠다는 변 씨, 네티즌들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크게 반발하는 가운데 인터넷 공간에서의 욕설도 피해자가 증거를 잡아 신고하면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인터뷰> 이헌(변호사) :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본다는 관점에서 피해의 중대성이나 위험성이 굉장히 크다."
현행 모욕죄의 기준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하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정훈(변호사) : "모욕죄라는 게 너무나 광범위한 표현들을 대상으로 범죄화할 수 있기 때문에 모욕죄 자체는 폐지되는 게 맞다고 생각."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정될지 법적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한 인터넷 보수 논객이 자신에게 모욕적인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로 네티즌들을 모욕 혐의로 수사의뢰했습니다.
인터넷 댓글의 허용 범위와 모욕죄의 범주에 대해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홍석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인터넷에서 보수 논객으로 통하는 변희재씨, 네티즌 18명에 대해 모욕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자신이 쓴 글은 물론 자신과 관련된 기사 등에 모욕적인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인터뷰> 변희재(미디어발전국민연합 대표) : "현실상에서 남을 모욕하면 처벌을 받듯이 인터넷상에서 모욕하거나 사이버 폭력을 해서는 안된다."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서라도 모욕적인 표현을 쓴 네티즌들을 모두 찾아내 수사 의뢰하겠다는 변 씨, 네티즌들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크게 반발하는 가운데 인터넷 공간에서의 욕설도 피해자가 증거를 잡아 신고하면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인터뷰> 이헌(변호사) :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본다는 관점에서 피해의 중대성이나 위험성이 굉장히 크다."
현행 모욕죄의 기준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하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정훈(변호사) : "모욕죄라는 게 너무나 광범위한 표현들을 대상으로 범죄화할 수 있기 때문에 모욕죄 자체는 폐지되는 게 맞다고 생각."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정될지 법적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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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욕 댓글’ 무더기 고소…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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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9-06-09 07:37:13
<앵커 멘트>
한 인터넷 보수 논객이 자신에게 모욕적인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로 네티즌들을 모욕 혐의로 수사의뢰했습니다.
인터넷 댓글의 허용 범위와 모욕죄의 범주에 대해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홍석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인터넷에서 보수 논객으로 통하는 변희재씨, 네티즌 18명에 대해 모욕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자신이 쓴 글은 물론 자신과 관련된 기사 등에 모욕적인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인터뷰> 변희재(미디어발전국민연합 대표) : "현실상에서 남을 모욕하면 처벌을 받듯이 인터넷상에서 모욕하거나 사이버 폭력을 해서는 안된다."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서라도 모욕적인 표현을 쓴 네티즌들을 모두 찾아내 수사 의뢰하겠다는 변 씨, 네티즌들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크게 반발하는 가운데 인터넷 공간에서의 욕설도 피해자가 증거를 잡아 신고하면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인터뷰> 이헌(변호사) :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본다는 관점에서 피해의 중대성이나 위험성이 굉장히 크다."
현행 모욕죄의 기준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하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정훈(변호사) : "모욕죄라는 게 너무나 광범위한 표현들을 대상으로 범죄화할 수 있기 때문에 모욕죄 자체는 폐지되는 게 맞다고 생각."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정될지 법적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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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우 기자 muse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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