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 중상해 사고 가해자 잇따라 기소

입력 2009.06.1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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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2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종합보험 가입자라도 '중상해' 교통사고를 내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 기소가 잇따르면서 이 '중상해'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강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4월, 관광버스 운전자 김모 씨는 서울 도심 교차로에서 안모 씨를 차로 치었습니다.

이 사고로 안 씨는 오른쪽 다리를 절단해야 했습니다.

<녹취>당시 사고 목격자 : "좌회전 하던 차에 저기에서 뒷바퀴에 다리가 끼인거죠."

운전자 김 씨는 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 예전같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었지만, 검찰은 중상해를 입혔다며 기소했습니다.

<인터뷰>염동신(중앙지검 형사5부장) :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의 소견서... 우측 경골 무릅 아래 절단 수술 실시해.."

앞서 지난 2일에는 길을 건너던 어린이를 치어 뇌사 상태에 이르게 한 화물차 운전사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지난 2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검찰이 중상해 가해자로 판단해 형사입건한 것은 모두 5건, 신체의 일부가 절단되거나 생명과 직결되는 뇌 등에 치명적 손상을 입힌 경우였습니다.

검찰은 특히 운전자 과실이 크고 피해자가 사망에 준하는 상태일 경우엔 구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운전자가 추가로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처벌이 면제됩니다.

중상해 여부는 보통 서너달이 지나야 판명되기 때문에 이 달부터 교통사고 중상해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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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가입 중상해 사고 가해자 잇따라 기소
    • 입력 2009-06-15 21: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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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2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종합보험 가입자라도 '중상해' 교통사고를 내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 기소가 잇따르면서 이 '중상해'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강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4월, 관광버스 운전자 김모 씨는 서울 도심 교차로에서 안모 씨를 차로 치었습니다. 이 사고로 안 씨는 오른쪽 다리를 절단해야 했습니다. <녹취>당시 사고 목격자 : "좌회전 하던 차에 저기에서 뒷바퀴에 다리가 끼인거죠." 운전자 김 씨는 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 예전같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었지만, 검찰은 중상해를 입혔다며 기소했습니다. <인터뷰>염동신(중앙지검 형사5부장) :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의 소견서... 우측 경골 무릅 아래 절단 수술 실시해.." 앞서 지난 2일에는 길을 건너던 어린이를 치어 뇌사 상태에 이르게 한 화물차 운전사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지난 2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검찰이 중상해 가해자로 판단해 형사입건한 것은 모두 5건, 신체의 일부가 절단되거나 생명과 직결되는 뇌 등에 치명적 손상을 입힌 경우였습니다. 검찰은 특히 운전자 과실이 크고 피해자가 사망에 준하는 상태일 경우엔 구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운전자가 추가로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처벌이 면제됩니다. 중상해 여부는 보통 서너달이 지나야 판명되기 때문에 이 달부터 교통사고 중상해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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