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당선 무효형 비례대표직도 승계 가능”
입력 2009.06.25 (22:05)
수정 2009.06.25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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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을 경우 차순위 후보가 의원직을 승계받을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200조 2항이 선거권자들의 정치적 의사 표명을 무시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위헌 결정을 전해들은 친박연대는 지난달 의원직을 상실한 서청원 전 의원 등 3명의 비례대표 의석을 다른 후보가 승계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위헌 결정을 전해들은 친박연대는 지난달 의원직을 상실한 서청원 전 의원 등 3명의 비례대표 의석을 다른 후보가 승계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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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당선 무효형 비례대표직도 승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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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9-06-25 21:23:22
- 수정2009-06-25 22:06:0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을 경우 차순위 후보가 의원직을 승계받을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200조 2항이 선거권자들의 정치적 의사 표명을 무시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위헌 결정을 전해들은 친박연대는 지난달 의원직을 상실한 서청원 전 의원 등 3명의 비례대표 의석을 다른 후보가 승계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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