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이 구금일수 재량 산입 법 조항, 위헌”
입력 2009.06.25 (22:05)
수정 2009.06.25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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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판결이 나기 전 피고인이 구속돼 있던 기간의 일부나 전부를, 그동안은 판사 마음대로 계산해 형에 포함시켜 왔습니다.
이 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노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신모 씨.
선처를 바라고 항소를 했다 오히려 낭패를 봤습니다.
2심 재판부가 5년 형을 그대로 선고하면서 선고 전에 구속수감돼 있었던 58일 중 30일을 형 집행기간에서 제외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에 상고했더니 역시 닷새를 빼버렸습니다.
<인터뷰> 김정진(신OO씨 변호인) : "사실상 1개월의 형이 늘어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판결문을 봐서는 왜 30일씩이나 항소심에서 산입되지 않았는 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현행 형법은 재판부가 이미 구속된 기간중 전부 또는 일부를 형에 포함시켜 판결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상소 남발을 막겠다며 일제가 만든 법 조항인데 재판부마다 결정이 제각각이어서 논란이 있어왔습니다.
신 씨는 이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고 헌재는 재판관 8대 1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결에 불복했다 해서 판사 마음대로 형을 더 살도록 하는 건 신체의 자유와 재판받을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인터뷰> 노희범(헌재 공보관) : "구속된 기간 전부를 본형에 산입해야 되는 것이고, 산입 기간을 법관의 재량에 맡기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의미입니다."
검찰은 이번 위헌 결정을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수감자 수만 명에게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판결이 나기 전 피고인이 구속돼 있던 기간의 일부나 전부를, 그동안은 판사 마음대로 계산해 형에 포함시켜 왔습니다.
이 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노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신모 씨.
선처를 바라고 항소를 했다 오히려 낭패를 봤습니다.
2심 재판부가 5년 형을 그대로 선고하면서 선고 전에 구속수감돼 있었던 58일 중 30일을 형 집행기간에서 제외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에 상고했더니 역시 닷새를 빼버렸습니다.
<인터뷰> 김정진(신OO씨 변호인) : "사실상 1개월의 형이 늘어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판결문을 봐서는 왜 30일씩이나 항소심에서 산입되지 않았는 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현행 형법은 재판부가 이미 구속된 기간중 전부 또는 일부를 형에 포함시켜 판결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상소 남발을 막겠다며 일제가 만든 법 조항인데 재판부마다 결정이 제각각이어서 논란이 있어왔습니다.
신 씨는 이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고 헌재는 재판관 8대 1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결에 불복했다 해서 판사 마음대로 형을 더 살도록 하는 건 신체의 자유와 재판받을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인터뷰> 노희범(헌재 공보관) : "구속된 기간 전부를 본형에 산입해야 되는 것이고, 산입 기간을 법관의 재량에 맡기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의미입니다."
검찰은 이번 위헌 결정을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수감자 수만 명에게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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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이 구금일수 재량 산입 법 조항,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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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9-06-25 21:23:08
- 수정2009-06-25 22:06:06
<앵커 멘트>
판결이 나기 전 피고인이 구속돼 있던 기간의 일부나 전부를, 그동안은 판사 마음대로 계산해 형에 포함시켜 왔습니다.
이 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노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신모 씨.
선처를 바라고 항소를 했다 오히려 낭패를 봤습니다.
2심 재판부가 5년 형을 그대로 선고하면서 선고 전에 구속수감돼 있었던 58일 중 30일을 형 집행기간에서 제외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에 상고했더니 역시 닷새를 빼버렸습니다.
<인터뷰> 김정진(신OO씨 변호인) : "사실상 1개월의 형이 늘어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판결문을 봐서는 왜 30일씩이나 항소심에서 산입되지 않았는 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현행 형법은 재판부가 이미 구속된 기간중 전부 또는 일부를 형에 포함시켜 판결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상소 남발을 막겠다며 일제가 만든 법 조항인데 재판부마다 결정이 제각각이어서 논란이 있어왔습니다.
신 씨는 이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고 헌재는 재판관 8대 1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결에 불복했다 해서 판사 마음대로 형을 더 살도록 하는 건 신체의 자유와 재판받을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인터뷰> 노희범(헌재 공보관) : "구속된 기간 전부를 본형에 산입해야 되는 것이고, 산입 기간을 법관의 재량에 맡기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의미입니다."
검찰은 이번 위헌 결정을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수감자 수만 명에게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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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윤정 기자 watchdo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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