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에 속도위반 ‘과태료 부과’ 논란

입력 2009.06.29 (22:0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응급환자를 수송하는 구급차는 속도위반 과태료를 물어야 할까요?

한 사회복지법인이 경찰이 구급차에 물린 속도위반 과태료가 부당하다며 민원을 냈습니다. 홍석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분초를 다투는 응급 환자수송. 구급차에 있어 속도위반은 다반사입니다.

<녹취>구급차 기사(음성변조) : "뒤에서 애가 나와요. 빨리 가세요. 나와요, 나와요 하는데 사고가 나지 않는 범위에서 달리는 수 밖에 없거든요."

경찰은 이런 속도위반구급차에 대해 응급상황이었다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를 면제해줬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 구급차 운영기관이 이런 과태료 면제절차가 잘못됐다는 민원을 냈습니다.

과태료면제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병원장 확인서 등을 받아내기 쉽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인터뷰>이동환(변호사) : "병원장 확인서를 받을 수가 없죠. 야간엔 발급을 안 해주니깐. 그러면 다음날 인천 그 병원까지 다시 가서 확인서를 받아와야 하고."

그러나 경찰은 민간 구급차의 경우 응급 환자 후송이라는 본래 목적에 사용됐는지 정확히 확인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최병부(경찰청 교통안전계장) : "응급환자수송 등 긴급목적 이외 운행중 위반 사례에 대해선 법질서 확보 차원에서 엄정 조치한다. 경찰, 소방차도 긴급 목적 이외에는 과태료 조치."

행정편의적 발상이라는 항변과 과태료 면제는 무리한 요구라는 주장이 맞서는 가운데 10억여 원의 구급차 과태료 부과 논란은 법정 공방까지 갈 전망입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구급차에 속도위반 ‘과태료 부과’ 논란
    • 입력 2009-06-29 21:24:00
    뉴스 9
<앵커 멘트> 응급환자를 수송하는 구급차는 속도위반 과태료를 물어야 할까요? 한 사회복지법인이 경찰이 구급차에 물린 속도위반 과태료가 부당하다며 민원을 냈습니다. 홍석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분초를 다투는 응급 환자수송. 구급차에 있어 속도위반은 다반사입니다. <녹취>구급차 기사(음성변조) : "뒤에서 애가 나와요. 빨리 가세요. 나와요, 나와요 하는데 사고가 나지 않는 범위에서 달리는 수 밖에 없거든요." 경찰은 이런 속도위반구급차에 대해 응급상황이었다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를 면제해줬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 구급차 운영기관이 이런 과태료 면제절차가 잘못됐다는 민원을 냈습니다. 과태료면제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병원장 확인서 등을 받아내기 쉽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인터뷰>이동환(변호사) : "병원장 확인서를 받을 수가 없죠. 야간엔 발급을 안 해주니깐. 그러면 다음날 인천 그 병원까지 다시 가서 확인서를 받아와야 하고." 그러나 경찰은 민간 구급차의 경우 응급 환자 후송이라는 본래 목적에 사용됐는지 정확히 확인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최병부(경찰청 교통안전계장) : "응급환자수송 등 긴급목적 이외 운행중 위반 사례에 대해선 법질서 확보 차원에서 엄정 조치한다. 경찰, 소방차도 긴급 목적 이외에는 과태료 조치." 행정편의적 발상이라는 항변과 과태료 면제는 무리한 요구라는 주장이 맞서는 가운데 10억여 원의 구급차 과태료 부과 논란은 법정 공방까지 갈 전망입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