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도박으로 52억 가로챈 일당 적발

입력 2009.07.13 (22:0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한 건설업체 간부가 사기도박단에 속아 무려 52억원을 날렸습니다. 그런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이 사기도박단을 협박해 또 돈을 뜯어낸 폭력배가 있습니다.

노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 건설업체 간부 박모 씨는 지난 해 김모 씨 등과 함께 이곳에서 속칭 '바둑이' 도박을 벌였습니다.

돈을 잃거나 따면 서로 나누는 식으로 편을 짜서 돈 많은 사람들의 돈을 따자는 김씨 말에 솔깃해 손을 댔다 순식간에 52억 원을 잃었습니다.

알고보니 박 씨를 표적으로 삼은 전문 도박꾼들의 사기도박이었습니다.

김 씨는 수억 원 씩 판돈을 키우는가 하면, 더 좋은 패를 들었다며 무조건 박씨를 기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곤 자신도 기권했고, 항상 상대편들이 돈을 땄습니다.

박 씨가 도박판에 안 나오면 전화를 걸어 돈이 떨어졌다며 수억 원을 송금받아 가로챘습니다.

<인터뷰> 오현철(서울중앙지검 검사) : "사기도박을 당한 후에도 함께 사설 경마장을 같이 갈 정도로 피해자가 피의자를 믿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기도박단도 조직폭력 앞에선 속수무책, 이들이 사기도박으로 돈을 번다는 소문을 들은 조폭 3명은 다른 피해자 돈을 내놓으라며 협박해 4억 원을 뜯어냈습니다.

검찰은 사기도박단 김 씨와 조폭 정모 씨 등 모두 5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또 사기 도박 피해자 박 씨가 건설업체 자금담당 간부였던 만큼 도박 자금 가운데 상당액이 회삿돈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횡령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사기 도박으로 52억 가로챈 일당 적발
    • 입력 2009-07-13 21:22:32
    뉴스 9
<앵커 멘트> 한 건설업체 간부가 사기도박단에 속아 무려 52억원을 날렸습니다. 그런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이 사기도박단을 협박해 또 돈을 뜯어낸 폭력배가 있습니다. 노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 건설업체 간부 박모 씨는 지난 해 김모 씨 등과 함께 이곳에서 속칭 '바둑이' 도박을 벌였습니다. 돈을 잃거나 따면 서로 나누는 식으로 편을 짜서 돈 많은 사람들의 돈을 따자는 김씨 말에 솔깃해 손을 댔다 순식간에 52억 원을 잃었습니다. 알고보니 박 씨를 표적으로 삼은 전문 도박꾼들의 사기도박이었습니다. 김 씨는 수억 원 씩 판돈을 키우는가 하면, 더 좋은 패를 들었다며 무조건 박씨를 기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곤 자신도 기권했고, 항상 상대편들이 돈을 땄습니다. 박 씨가 도박판에 안 나오면 전화를 걸어 돈이 떨어졌다며 수억 원을 송금받아 가로챘습니다. <인터뷰> 오현철(서울중앙지검 검사) : "사기도박을 당한 후에도 함께 사설 경마장을 같이 갈 정도로 피해자가 피의자를 믿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기도박단도 조직폭력 앞에선 속수무책, 이들이 사기도박으로 돈을 번다는 소문을 들은 조폭 3명은 다른 피해자 돈을 내놓으라며 협박해 4억 원을 뜯어냈습니다. 검찰은 사기도박단 김 씨와 조폭 정모 씨 등 모두 5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또 사기 도박 피해자 박 씨가 건설업체 자금담당 간부였던 만큼 도박 자금 가운데 상당액이 회삿돈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횡령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