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정부가 흉악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들의 얼굴 이름을 공개하는 법 개정안을 의결했는데요,
벌써부터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함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녀자 8명 연쇄 살인 피의자 강호순.
강씨는 검거 당시부터 줄곧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이 가려졌습니다.
<녹취> "모자 벗겨!"
<녹취> "뻔뻔한 얼굴 좀 보자!"
정부가 답변을 내놨습니다.
흉악 범죄 관련 피의자들의 경우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신상공개를 막아온 법을 개정하기로 의결한 것입니다.
<녹취> 김대기(정부 부대변인) : "피의자가 자백했거나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에만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 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하면 국민들의 분노를 야기할만한 흉악 범죄 피의자들은 얼굴을 그대로 드러낸채 언론 취재에 응해야 합니다.
정부는 신상 공개가 범죄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인권단체들은 사법체계를 흔드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섰습니다.
<인터뷰> 김원배(경찰청 범죄수사연구관) : "얼굴이 공개되면 처음 범죄를 하려는 사람이나 다시 범죄를 저지르려는 사람에게 범죄 실행 의지를 차단하는 효과가..."
<인터뷰> 오창익(인권실천시민연대) : "판결 전 피의자의 무죄 추정과 정부가 사법부보다 먼저 형벌을 내리는 것으로서 위헌 소지가 대단히 많습니다."
법 개정안이 확정됨에 따라 입법화 과정에서 정부와 인권단체, 여야 사이의 찬반 논쟁이 한층 가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함철입니다.
정부가 흉악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들의 얼굴 이름을 공개하는 법 개정안을 의결했는데요,
벌써부터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함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녀자 8명 연쇄 살인 피의자 강호순.
강씨는 검거 당시부터 줄곧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이 가려졌습니다.
<녹취> "모자 벗겨!"
<녹취> "뻔뻔한 얼굴 좀 보자!"
정부가 답변을 내놨습니다.
흉악 범죄 관련 피의자들의 경우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신상공개를 막아온 법을 개정하기로 의결한 것입니다.
<녹취> 김대기(정부 부대변인) : "피의자가 자백했거나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에만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 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하면 국민들의 분노를 야기할만한 흉악 범죄 피의자들은 얼굴을 그대로 드러낸채 언론 취재에 응해야 합니다.
정부는 신상 공개가 범죄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인권단체들은 사법체계를 흔드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섰습니다.
<인터뷰> 김원배(경찰청 범죄수사연구관) : "얼굴이 공개되면 처음 범죄를 하려는 사람이나 다시 범죄를 저지르려는 사람에게 범죄 실행 의지를 차단하는 효과가..."
<인터뷰> 오창익(인권실천시민연대) : "판결 전 피의자의 무죄 추정과 정부가 사법부보다 먼저 형벌을 내리는 것으로서 위헌 소지가 대단히 많습니다."
법 개정안이 확정됨에 따라 입법화 과정에서 정부와 인권단체, 여야 사이의 찬반 논쟁이 한층 가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함철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흉악범 얼굴·이름 공개한다”…찬반 논란
-
- 입력 2009-07-14 21:23:15
<앵커 멘트>
정부가 흉악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들의 얼굴 이름을 공개하는 법 개정안을 의결했는데요,
벌써부터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함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녀자 8명 연쇄 살인 피의자 강호순.
강씨는 검거 당시부터 줄곧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이 가려졌습니다.
<녹취> "모자 벗겨!"
<녹취> "뻔뻔한 얼굴 좀 보자!"
정부가 답변을 내놨습니다.
흉악 범죄 관련 피의자들의 경우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신상공개를 막아온 법을 개정하기로 의결한 것입니다.
<녹취> 김대기(정부 부대변인) : "피의자가 자백했거나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에만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 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하면 국민들의 분노를 야기할만한 흉악 범죄 피의자들은 얼굴을 그대로 드러낸채 언론 취재에 응해야 합니다.
정부는 신상 공개가 범죄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인권단체들은 사법체계를 흔드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섰습니다.
<인터뷰> 김원배(경찰청 범죄수사연구관) : "얼굴이 공개되면 처음 범죄를 하려는 사람이나 다시 범죄를 저지르려는 사람에게 범죄 실행 의지를 차단하는 효과가..."
<인터뷰> 오창익(인권실천시민연대) : "판결 전 피의자의 무죄 추정과 정부가 사법부보다 먼저 형벌을 내리는 것으로서 위헌 소지가 대단히 많습니다."
법 개정안이 확정됨에 따라 입법화 과정에서 정부와 인권단체, 여야 사이의 찬반 논쟁이 한층 가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함철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