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실수로 ‘뒤바뀐 아이’ 배상 판결

입력 2009.07.19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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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병원의 실수로 신생아가 뒤바뀐 사실이 16년 만에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병원이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지만, 친자식을 찾을 길까지는 마련해주지 않았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극중 이 가족은 우연한 기회에 10년 넘게 키워온 딸이 친자식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부모들이 모르는 사이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뒤바뀐 겁니다.

드라마와 똑같은 일이, 현실에서도 일어났습니다.

16년 동안 키워온 딸이 친딸이 아님을 알게 된 김모씨,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김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남의 자식을 키웠다는 사실을 알게 돼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병원이 7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하창우(변호사): "병원은 신생아들은 잘 관리,감독해서 부모와 함께 가정으로 복귀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의미의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 가족이 친딸을 찾을 방법은 마련해주지 않았습니다.

진짜 딸을 찾을 수 있도록 병원에 1992년 당시 신생아 분만기록을 모두 공개해달라는 김씨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진짜 어머니가 아니란 사실을 지금도 모르고 있는 김씨 딸과 딸이 바뀐 줄도 모르고 살고 있을 상대편 가족을 모두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씨의 가족은 그러나 뒤바뀐 친자식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라도 알고 싶다며 법원에 항소할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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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사 실수로 ‘뒤바뀐 아이’ 배상 판결
    • 입력 2009-07-19 21: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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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병원의 실수로 신생아가 뒤바뀐 사실이 16년 만에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병원이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지만, 친자식을 찾을 길까지는 마련해주지 않았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극중 이 가족은 우연한 기회에 10년 넘게 키워온 딸이 친자식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부모들이 모르는 사이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뒤바뀐 겁니다. 드라마와 똑같은 일이, 현실에서도 일어났습니다. 16년 동안 키워온 딸이 친딸이 아님을 알게 된 김모씨,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김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남의 자식을 키웠다는 사실을 알게 돼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병원이 7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하창우(변호사): "병원은 신생아들은 잘 관리,감독해서 부모와 함께 가정으로 복귀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의미의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 가족이 친딸을 찾을 방법은 마련해주지 않았습니다. 진짜 딸을 찾을 수 있도록 병원에 1992년 당시 신생아 분만기록을 모두 공개해달라는 김씨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진짜 어머니가 아니란 사실을 지금도 모르고 있는 김씨 딸과 딸이 바뀐 줄도 모르고 살고 있을 상대편 가족을 모두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씨의 가족은 그러나 뒤바뀐 친자식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라도 알고 싶다며 법원에 항소할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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