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누구를 위한 식품위해정보 ‘비공개’?
입력 2009.07.29 (22:21)
수정 2009.07.29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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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먹을거리에 문제가 생겨도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건 매한가지입니다. 제품 이름 감추는 게 사람 건강보다 중요하단 걸까요.
구경하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녹취> 9시 뉴스(지난달 18일) : "먹는 샘물 79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발암가능물질인 브롬산염이 검출됐습니다."
독성물질검출 사실이 드러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소비자들은 여전히 생수사먹기가 찜찜합니다.
당국이 문제된 생수가 어떤 건지 밝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경원(서울 아현동) : "여러 병씩 집에 갖다놓고 먹는건데 회수를 하고 있다지만 저는 모르고 말이 안된다고 생각해요."
일주일 안에 끝난다던 문제제품 회수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일부 제품은 모두 팔려나가 회수할 물량이 아예 없었고 대용량 일부 제품도 1/3밖에 회수되지 못했습니다.
환경부는 영업상 비밀일 경우 제품명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조항을 듭니다.
<녹취> 환경부 관계자: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1항 7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했거든요."
그러나 이 조항엔 오히려 신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선 공개할 수 있다고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해성분이 문제된 탈크 파우더나 멜라민 제품명은 이런 이유로 공개됐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같은 사안도 기관마다 공개여부가 다릅니다.
식약청은 지난해까지 공공의 이익과 알권리를 들어 쇠고기 원산지 표시위반 업소명과 주소를 상세히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올핸 뚜렷한 이유없이 단속실적만 공개하고 있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도 공개를 강제하는 법개정때까진 업소명을 밝힐 수 없다, 지자체는 담당 공무원에 따라 공개 여부가 제각각입니다.
<인터뷰> 전진한(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처사로서, 사실상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막는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시민단체는 문제제품과 업소를 밝히라며 행정소송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재판은 언제 끝날지 모르고, 자신이 먹는 생수와 쇠고기에 대해 알 길이 없는 소비자들만 피해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
먹을거리에 문제가 생겨도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건 매한가지입니다. 제품 이름 감추는 게 사람 건강보다 중요하단 걸까요.
구경하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녹취> 9시 뉴스(지난달 18일) : "먹는 샘물 79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발암가능물질인 브롬산염이 검출됐습니다."
독성물질검출 사실이 드러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소비자들은 여전히 생수사먹기가 찜찜합니다.
당국이 문제된 생수가 어떤 건지 밝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경원(서울 아현동) : "여러 병씩 집에 갖다놓고 먹는건데 회수를 하고 있다지만 저는 모르고 말이 안된다고 생각해요."
일주일 안에 끝난다던 문제제품 회수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일부 제품은 모두 팔려나가 회수할 물량이 아예 없었고 대용량 일부 제품도 1/3밖에 회수되지 못했습니다.
환경부는 영업상 비밀일 경우 제품명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조항을 듭니다.
<녹취> 환경부 관계자: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1항 7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했거든요."
그러나 이 조항엔 오히려 신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선 공개할 수 있다고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해성분이 문제된 탈크 파우더나 멜라민 제품명은 이런 이유로 공개됐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같은 사안도 기관마다 공개여부가 다릅니다.
식약청은 지난해까지 공공의 이익과 알권리를 들어 쇠고기 원산지 표시위반 업소명과 주소를 상세히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올핸 뚜렷한 이유없이 단속실적만 공개하고 있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도 공개를 강제하는 법개정때까진 업소명을 밝힐 수 없다, 지자체는 담당 공무원에 따라 공개 여부가 제각각입니다.
<인터뷰> 전진한(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처사로서, 사실상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막는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시민단체는 문제제품과 업소를 밝히라며 행정소송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재판은 언제 끝날지 모르고, 자신이 먹는 생수와 쇠고기에 대해 알 길이 없는 소비자들만 피해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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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층취재] 누구를 위한 식품위해정보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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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9-07-29 21:18:43
- 수정2009-07-29 23:50:47
<앵커 멘트>
먹을거리에 문제가 생겨도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건 매한가지입니다. 제품 이름 감추는 게 사람 건강보다 중요하단 걸까요.
구경하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녹취> 9시 뉴스(지난달 18일) : "먹는 샘물 79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발암가능물질인 브롬산염이 검출됐습니다."
독성물질검출 사실이 드러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소비자들은 여전히 생수사먹기가 찜찜합니다.
당국이 문제된 생수가 어떤 건지 밝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경원(서울 아현동) : "여러 병씩 집에 갖다놓고 먹는건데 회수를 하고 있다지만 저는 모르고 말이 안된다고 생각해요."
일주일 안에 끝난다던 문제제품 회수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일부 제품은 모두 팔려나가 회수할 물량이 아예 없었고 대용량 일부 제품도 1/3밖에 회수되지 못했습니다.
환경부는 영업상 비밀일 경우 제품명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조항을 듭니다.
<녹취> 환경부 관계자: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1항 7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했거든요."
그러나 이 조항엔 오히려 신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선 공개할 수 있다고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해성분이 문제된 탈크 파우더나 멜라민 제품명은 이런 이유로 공개됐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같은 사안도 기관마다 공개여부가 다릅니다.
식약청은 지난해까지 공공의 이익과 알권리를 들어 쇠고기 원산지 표시위반 업소명과 주소를 상세히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올핸 뚜렷한 이유없이 단속실적만 공개하고 있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도 공개를 강제하는 법개정때까진 업소명을 밝힐 수 없다, 지자체는 담당 공무원에 따라 공개 여부가 제각각입니다.
<인터뷰> 전진한(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처사로서, 사실상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막는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시민단체는 문제제품과 업소를 밝히라며 행정소송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재판은 언제 끝날지 모르고, 자신이 먹는 생수와 쇠고기에 대해 알 길이 없는 소비자들만 피해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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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하 기자 isegor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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