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광화문광장 ‘조례 반대 회견’ 10명 연행
입력 2009.08.03 (22:04)
수정 2009.08.03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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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광화문 광장이 문을 연지 사흘만에 기자회견을 하던 시민단체 회원들이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불법집회였다, 과잉대응이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임종빈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일 개장한 서울 광화문 광장.
경찰이 겹겹이 둘러싼 가운데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이 진행됩니다.
이들의 주장은 광장 사용에 관한 서울시 조례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것.
특히 국가와 지자체의 사용권에 1순위를 부여하는 제 6조와 8조, 사용 규칙에 어긋나면 사용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제9조가 대표적인 독소 조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지현(문화연대) :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광장들이 시의 허가하에 사람들이 모여 행사를 하거나 집회를 할 수 있게(하고 있다)."
하지만 기자 회견이 열린 지 30분만에 경찰은 기자회견을 불법 집회로 규정하며 강제 해산에 들어갔습니다.
경찰 해산 방송 여러분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진술거부권이 있으며 변명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참가자들이 팻말을 들었기 때문에 기자회견이 아니라 불법 집회라고 규정한 겁니다.
<현장음> 경찰 : "플래카드 들고 집회하고 계시잖아요"
<현장음> 참가자 : "무슨 집회를 하고 있어요 기자회견 준비하고 있지."
결국 팻말을 들거나 발언을 한 참가자 10명이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오늘 강제 연행이 앞으로 광장에서의 집회 시위를 원천 봉쇄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박주민(변호사) : "집시법을 과도하게 적용했고 앞으로 모든 기자회견에 집시법을 적용하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시민단체들은 내일도 광화문 광장에서 서울시와 경찰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입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광화문 광장이 문을 연지 사흘만에 기자회견을 하던 시민단체 회원들이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불법집회였다, 과잉대응이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임종빈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일 개장한 서울 광화문 광장.
경찰이 겹겹이 둘러싼 가운데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이 진행됩니다.
이들의 주장은 광장 사용에 관한 서울시 조례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것.
특히 국가와 지자체의 사용권에 1순위를 부여하는 제 6조와 8조, 사용 규칙에 어긋나면 사용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제9조가 대표적인 독소 조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지현(문화연대) :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광장들이 시의 허가하에 사람들이 모여 행사를 하거나 집회를 할 수 있게(하고 있다)."
하지만 기자 회견이 열린 지 30분만에 경찰은 기자회견을 불법 집회로 규정하며 강제 해산에 들어갔습니다.
경찰 해산 방송 여러분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진술거부권이 있으며 변명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참가자들이 팻말을 들었기 때문에 기자회견이 아니라 불법 집회라고 규정한 겁니다.
<현장음> 경찰 : "플래카드 들고 집회하고 계시잖아요"
<현장음> 참가자 : "무슨 집회를 하고 있어요 기자회견 준비하고 있지."
결국 팻말을 들거나 발언을 한 참가자 10명이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오늘 강제 연행이 앞으로 광장에서의 집회 시위를 원천 봉쇄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박주민(변호사) : "집시법을 과도하게 적용했고 앞으로 모든 기자회견에 집시법을 적용하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시민단체들은 내일도 광화문 광장에서 서울시와 경찰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입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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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광화문광장 ‘조례 반대 회견’ 10명 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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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9-08-03 21:31:59
- 수정2009-08-03 22: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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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광장이 문을 연지 사흘만에 기자회견을 하던 시민단체 회원들이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불법집회였다, 과잉대응이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임종빈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일 개장한 서울 광화문 광장.
경찰이 겹겹이 둘러싼 가운데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이 진행됩니다.
이들의 주장은 광장 사용에 관한 서울시 조례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것.
특히 국가와 지자체의 사용권에 1순위를 부여하는 제 6조와 8조, 사용 규칙에 어긋나면 사용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제9조가 대표적인 독소 조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지현(문화연대) :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광장들이 시의 허가하에 사람들이 모여 행사를 하거나 집회를 할 수 있게(하고 있다)."
하지만 기자 회견이 열린 지 30분만에 경찰은 기자회견을 불법 집회로 규정하며 강제 해산에 들어갔습니다.
경찰 해산 방송 여러분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진술거부권이 있으며 변명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참가자들이 팻말을 들었기 때문에 기자회견이 아니라 불법 집회라고 규정한 겁니다.
<현장음> 경찰 : "플래카드 들고 집회하고 계시잖아요"
<현장음> 참가자 : "무슨 집회를 하고 있어요 기자회견 준비하고 있지."
결국 팻말을 들거나 발언을 한 참가자 10명이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오늘 강제 연행이 앞으로 광장에서의 집회 시위를 원천 봉쇄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박주민(변호사) : "집시법을 과도하게 적용했고 앞으로 모든 기자회견에 집시법을 적용하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시민단체들은 내일도 광화문 광장에서 서울시와 경찰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입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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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빈 기자 chef@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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