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저소득층 월세’ 소득공제 혜택

입력 2009.08.20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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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서민들에게 3조원에 이르는 세금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특히 사업에 실패한 자영업자나, 월세 사는 분들이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김승조 기자입니다.



<리포트>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다 전재산 1억 5천만 원을 날리고 올해 초 폐업한 김모 씨.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밀린 세금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녹취> 김00(폐업 자영업자) : "은행도 갈 수 없고, 재기를 하려고 해도 저희가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정부는 이처럼 사업실패를 겪은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체납 세금을 최고 5백만 원까지 면제시켜 주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연평균 수입 2억 원 이하인 폐업 자영업자들로 40만 명 정도가 혜택을 보게 됩니다.

또 9개월까지로 돼 있던 자영업자들의 세금 납부 유예 기간을 최대 18개월까지로 늘려주고 세금을 500만원 이상 안 내면 금융기관 이용이 제한되던 것을 내년부턴 1000만원 이상 체납자로 대상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월세 지급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월세 소득공제도 실시됩니다.

이에 따라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의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가구 근로자들은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약 계층을 위한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숙인 쉼터 등 민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부도 소득 공제해주기로 했습니다.

<녹취> 윤영선(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월세 소득공제 등의 신설된 제도라든가 기왕에 있던 여러 가지 지원 제도를 합치면 지원효과가 약 3조 원이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년도 세제 개편안을 다음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승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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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저소득층 월세’ 소득공제 혜택
    • 입력 2009-08-20 21:25:55
    뉴스 9
<앵커 멘트> 정부가 서민들에게 3조원에 이르는 세금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특히 사업에 실패한 자영업자나, 월세 사는 분들이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김승조 기자입니다. <리포트>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다 전재산 1억 5천만 원을 날리고 올해 초 폐업한 김모 씨.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밀린 세금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녹취> 김00(폐업 자영업자) : "은행도 갈 수 없고, 재기를 하려고 해도 저희가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정부는 이처럼 사업실패를 겪은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체납 세금을 최고 5백만 원까지 면제시켜 주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연평균 수입 2억 원 이하인 폐업 자영업자들로 40만 명 정도가 혜택을 보게 됩니다. 또 9개월까지로 돼 있던 자영업자들의 세금 납부 유예 기간을 최대 18개월까지로 늘려주고 세금을 500만원 이상 안 내면 금융기관 이용이 제한되던 것을 내년부턴 1000만원 이상 체납자로 대상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월세 지급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월세 소득공제도 실시됩니다. 이에 따라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의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가구 근로자들은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약 계층을 위한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숙인 쉼터 등 민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부도 소득 공제해주기로 했습니다. <녹취> 윤영선(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월세 소득공제 등의 신설된 제도라든가 기왕에 있던 여러 가지 지원 제도를 합치면 지원효과가 약 3조 원이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년도 세제 개편안을 다음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승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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