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정치권은 제 2의 나영이를 막아야 한다며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범인의 형량이 12년으로 확정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 일자 흉악범에 대한 형량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동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에서도 연일 성폭력 사건의 잔인성과 형량에 대한 불만과 비난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녹취> 박순자( 한나라당 최고위원): "차마 인간이라고 볼 수 없는 잔인한 만행 저지른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 분노하고"
<녹취> 유은혜(민주당 부대변인): "술에 만취했다는 것이 어떻게 정상참작의 이유가 될 수 있는가? 오히려 가중처벌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지만, 성폭력 가해자의 23.2%, 강제추행 가해자는 48.4%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권은 제 2의 나영이를 막아야 한다며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특히 무기징역이 아닌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15년까지만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법 제 42조를 고쳐 비인도적인 흉악범에 대해서는 상한선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안상수(원내대표): "흉악한 범인에겐 앞으로 20,3040 50년 형도 탄력적으로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또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제한하고,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방안 등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
정치권은 제 2의 나영이를 막아야 한다며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범인의 형량이 12년으로 확정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 일자 흉악범에 대한 형량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동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에서도 연일 성폭력 사건의 잔인성과 형량에 대한 불만과 비난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녹취> 박순자( 한나라당 최고위원): "차마 인간이라고 볼 수 없는 잔인한 만행 저지른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 분노하고"
<녹취> 유은혜(민주당 부대변인): "술에 만취했다는 것이 어떻게 정상참작의 이유가 될 수 있는가? 오히려 가중처벌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지만, 성폭력 가해자의 23.2%, 강제추행 가해자는 48.4%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권은 제 2의 나영이를 막아야 한다며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특히 무기징역이 아닌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15년까지만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법 제 42조를 고쳐 비인도적인 흉악범에 대해서는 상한선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안상수(원내대표): "흉악한 범인에겐 앞으로 20,3040 50년 형도 탄력적으로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또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제한하고,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방안 등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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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영이’ 유기징역 15년 상한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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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9-10-02 07:09:19
<앵커 멘트>
정치권은 제 2의 나영이를 막아야 한다며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범인의 형량이 12년으로 확정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 일자 흉악범에 대한 형량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동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에서도 연일 성폭력 사건의 잔인성과 형량에 대한 불만과 비난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녹취> 박순자( 한나라당 최고위원): "차마 인간이라고 볼 수 없는 잔인한 만행 저지른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 분노하고"
<녹취> 유은혜(민주당 부대변인): "술에 만취했다는 것이 어떻게 정상참작의 이유가 될 수 있는가? 오히려 가중처벌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지만, 성폭력 가해자의 23.2%, 강제추행 가해자는 48.4%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권은 제 2의 나영이를 막아야 한다며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특히 무기징역이 아닌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15년까지만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법 제 42조를 고쳐 비인도적인 흉악범에 대해서는 상한선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안상수(원내대표): "흉악한 범인에겐 앞으로 20,3040 50년 형도 탄력적으로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또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제한하고,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방안 등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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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혁 기자 vivad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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