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으나마나 운행기록계

입력 2001.04.27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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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물차의 과속을 방지하기 위해서 차 운행과 관련된 기록을 저장하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지만 이게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설치 자체에 대한 확인은 물론이고 사후 관리마저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서영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1톤 영업용 화물차 1대가 도로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지난 98년 9월 자가용으로 출고됐지만 지난 2월 사업용으로 전환되면서 운행기록계를 설치해야 하는 차입니다.
⊙기자: 이거 영업용이죠?
⊙영업용 화물차주: 사다리차는 (안달아도 되는 걸로)아는데요.
저희가 확인을 해 볼게요.
⊙기자: 이번에는 국내 굴지의 한 택배회사를 찾아가봤습니다.
이 차량 역시 설치가 의무화된 운행기록계를 장착하지 않았습니다.
⊙택배회사 담당자: 저 차는 자가용에서 바꾸다보니까, 미처 못 챙겼어요. 딱 한 대 있는 게 걸린 거예요.
⊙기자: 화물차 가운데 중형 이상은 지난 97년 7월, 소형은 지난 98년 1월 이후 영업용으로 등록된 차량은 반드시 운행기록계를 설치해야 합니다.
과속을 막기 위한 장치기 때문에 없을 경우 정기검사 때 적발돼야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충북 청주의 한 검사소에 영업용 화물차 1대가 들어갑니다.
20여 분만에 검사를 마치고 나온 이 차를 뒤따라가 확인해 본 결과 운행기록계가 없습니다.
⊙차량검사소 책임자: 안달린 경우는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전국이 똑 같아요.
⊙김경배(교통문제 전문가): 의무화했지만 이에 대한 관리가 없고 다만 검사시 장착 유무를 확인한 데에서 부조리 같은 문제만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기자: 주먹구구 같은 검사의 단속마저 손을 놓은 채 오늘도 화물차들의 질주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서영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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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있으나마나 운행기록계
    • 입력 2001-04-27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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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물차의 과속을 방지하기 위해서 차 운행과 관련된 기록을 저장하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지만 이게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설치 자체에 대한 확인은 물론이고 사후 관리마저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서영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1톤 영업용 화물차 1대가 도로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지난 98년 9월 자가용으로 출고됐지만 지난 2월 사업용으로 전환되면서 운행기록계를 설치해야 하는 차입니다. ⊙기자: 이거 영업용이죠? ⊙영업용 화물차주: 사다리차는 (안달아도 되는 걸로)아는데요. 저희가 확인을 해 볼게요. ⊙기자: 이번에는 국내 굴지의 한 택배회사를 찾아가봤습니다. 이 차량 역시 설치가 의무화된 운행기록계를 장착하지 않았습니다. ⊙택배회사 담당자: 저 차는 자가용에서 바꾸다보니까, 미처 못 챙겼어요. 딱 한 대 있는 게 걸린 거예요. ⊙기자: 화물차 가운데 중형 이상은 지난 97년 7월, 소형은 지난 98년 1월 이후 영업용으로 등록된 차량은 반드시 운행기록계를 설치해야 합니다. 과속을 막기 위한 장치기 때문에 없을 경우 정기검사 때 적발돼야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충북 청주의 한 검사소에 영업용 화물차 1대가 들어갑니다. 20여 분만에 검사를 마치고 나온 이 차를 뒤따라가 확인해 본 결과 운행기록계가 없습니다. ⊙차량검사소 책임자: 안달린 경우는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전국이 똑 같아요. ⊙김경배(교통문제 전문가): 의무화했지만 이에 대한 관리가 없고 다만 검사시 장착 유무를 확인한 데에서 부조리 같은 문제만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기자: 주먹구구 같은 검사의 단속마저 손을 놓은 채 오늘도 화물차들의 질주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서영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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