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관세청 엇박자에 ‘세금 샌다’
입력 2009.10.24 (09:01)
수정 2009.10.2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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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세청과 관세청의 엇박자로 받아낼 수 있는 세금을 못 받아내고 있습니다.
서로 정보 교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국세청이 법도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농산물 수입업자 박 모 씨는 지난 2004년 팥 등 농산품을 2천여 톤 수입했습니다.
이 농산품은 1톤에 천 달러였지만 박 씨는 120달러로 수입신고를 했고, 지금까지 관세 등 138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관세청이 올해 8월까지 받지 못하고 있는 세금은 2천6백여억 원.
관세청은 박 씨와 같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 십여 년 전부터 국세청에 관련 자료를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를 거부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납세자 비밀 보호가 이유입니다.
<인터뷰> 백용호(국세청장) : "국민 과세정보를 남용토록 한다면 국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측면 있겠다."
하지만, 이 같은 국세청의 주장은 국세기본법 위반이라는 지적입니다.
국세기본법 81조 10은 세무공무원 간에 국세의 부과나 징수를 위해 과세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도록 돼 있습니다.
특히 감사원이 관세청에 47억 원을 체납한 183명에 대해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보유한 골프회원권과 연간 소득이 147억 원으로 조사되기도 했습니다.
자료 공유가 안 돼 받을 수 있는 세금을 못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터뷰> 홍기영(인천대 경영학과 교수) : "법에 정해져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것은 국세청의 지나친 편의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국세청은 한 달 전에 관세청과 정보를 제공하기로 구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등 재산을 숨길 가능성이 있는 것과 관련된 과세 자료는 빠져 있습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국세청과 관세청의 엇박자로 받아낼 수 있는 세금을 못 받아내고 있습니다.
서로 정보 교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국세청이 법도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농산물 수입업자 박 모 씨는 지난 2004년 팥 등 농산품을 2천여 톤 수입했습니다.
이 농산품은 1톤에 천 달러였지만 박 씨는 120달러로 수입신고를 했고, 지금까지 관세 등 138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관세청이 올해 8월까지 받지 못하고 있는 세금은 2천6백여억 원.
관세청은 박 씨와 같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 십여 년 전부터 국세청에 관련 자료를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를 거부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납세자 비밀 보호가 이유입니다.
<인터뷰> 백용호(국세청장) : "국민 과세정보를 남용토록 한다면 국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측면 있겠다."
하지만, 이 같은 국세청의 주장은 국세기본법 위반이라는 지적입니다.
국세기본법 81조 10은 세무공무원 간에 국세의 부과나 징수를 위해 과세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도록 돼 있습니다.
특히 감사원이 관세청에 47억 원을 체납한 183명에 대해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보유한 골프회원권과 연간 소득이 147억 원으로 조사되기도 했습니다.
자료 공유가 안 돼 받을 수 있는 세금을 못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터뷰> 홍기영(인천대 경영학과 교수) : "법에 정해져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것은 국세청의 지나친 편의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국세청은 한 달 전에 관세청과 정보를 제공하기로 구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등 재산을 숨길 가능성이 있는 것과 관련된 과세 자료는 빠져 있습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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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관세청 엇박자에 ‘세금 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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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9-10-24 08:44:23
- 수정2009-10-24 15:15:06
<앵커 멘트>
국세청과 관세청의 엇박자로 받아낼 수 있는 세금을 못 받아내고 있습니다.
서로 정보 교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국세청이 법도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농산물 수입업자 박 모 씨는 지난 2004년 팥 등 농산품을 2천여 톤 수입했습니다.
이 농산품은 1톤에 천 달러였지만 박 씨는 120달러로 수입신고를 했고, 지금까지 관세 등 138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관세청이 올해 8월까지 받지 못하고 있는 세금은 2천6백여억 원.
관세청은 박 씨와 같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 십여 년 전부터 국세청에 관련 자료를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를 거부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납세자 비밀 보호가 이유입니다.
<인터뷰> 백용호(국세청장) : "국민 과세정보를 남용토록 한다면 국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측면 있겠다."
하지만, 이 같은 국세청의 주장은 국세기본법 위반이라는 지적입니다.
국세기본법 81조 10은 세무공무원 간에 국세의 부과나 징수를 위해 과세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도록 돼 있습니다.
특히 감사원이 관세청에 47억 원을 체납한 183명에 대해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보유한 골프회원권과 연간 소득이 147억 원으로 조사되기도 했습니다.
자료 공유가 안 돼 받을 수 있는 세금을 못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터뷰> 홍기영(인천대 경영학과 교수) : "법에 정해져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것은 국세청의 지나친 편의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국세청은 한 달 전에 관세청과 정보를 제공하기로 구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등 재산을 숨길 가능성이 있는 것과 관련된 과세 자료는 빠져 있습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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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중 기자 baika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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