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전 교수 유죄…징역 2년·집유 3년
입력 2009.10.26 (20:35)
수정 2009.10.26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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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줄기세포 연구와 관련해 3년 4개월에 걸친 재판 끝에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에게 법원이 집행유예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황 박사가 논문 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원은 황우석 박사가 2004년과 2005년 사이언스에 낸 논문이 조작됐다고 결론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일부는 황 박사도 알았거나 묵인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이 이런 논문조작 혐의로는 기소하지 않아 처벌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황 박사가 이 조작된 논문을 근거로 SK와 농협에서 연구비 20억원을 받아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기업들이 사이언스 게재를 전제로 돈을 준 게 아니라 줄기세포 연구를 포괄적으로 후원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논문 조작과 연구비 지원 사이에 인과관계를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법원은 황 전 교수가 차명계좌를 이용해 연구비 8억 3천여 만원을 횡령하거나 빼돌려 사용하고 난자를 불법 매매한 혐의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 밖에 서울대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에 수정란 줄기세포를 섞어 심은 혐의로 기소된 김선종 전 연구원 등 6명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3백여명의 지지자들이 법정 등에 나와 재판을 지켜봤고 황 박사에게 유죄가 선고되자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황 박사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녹취> 황우석 박사 : "변호사가 말할 겁니다..."
황 박사 측은 횡령 혐의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검찰도 판결문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줄기세포 연구와 관련해 3년 4개월에 걸친 재판 끝에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에게 법원이 집행유예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황 박사가 논문 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원은 황우석 박사가 2004년과 2005년 사이언스에 낸 논문이 조작됐다고 결론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일부는 황 박사도 알았거나 묵인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이 이런 논문조작 혐의로는 기소하지 않아 처벌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황 박사가 이 조작된 논문을 근거로 SK와 농협에서 연구비 20억원을 받아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기업들이 사이언스 게재를 전제로 돈을 준 게 아니라 줄기세포 연구를 포괄적으로 후원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논문 조작과 연구비 지원 사이에 인과관계를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법원은 황 전 교수가 차명계좌를 이용해 연구비 8억 3천여 만원을 횡령하거나 빼돌려 사용하고 난자를 불법 매매한 혐의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 밖에 서울대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에 수정란 줄기세포를 섞어 심은 혐의로 기소된 김선종 전 연구원 등 6명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3백여명의 지지자들이 법정 등에 나와 재판을 지켜봤고 황 박사에게 유죄가 선고되자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황 박사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녹취> 황우석 박사 : "변호사가 말할 겁니다..."
황 박사 측은 횡령 혐의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검찰도 판결문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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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우석 전 교수 유죄…징역 2년·집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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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9-10-26 19:55:40
- 수정2009-10-26 20: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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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연구와 관련해 3년 4개월에 걸친 재판 끝에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에게 법원이 집행유예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황 박사가 논문 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원은 황우석 박사가 2004년과 2005년 사이언스에 낸 논문이 조작됐다고 결론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일부는 황 박사도 알았거나 묵인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이 이런 논문조작 혐의로는 기소하지 않아 처벌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황 박사가 이 조작된 논문을 근거로 SK와 농협에서 연구비 20억원을 받아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기업들이 사이언스 게재를 전제로 돈을 준 게 아니라 줄기세포 연구를 포괄적으로 후원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논문 조작과 연구비 지원 사이에 인과관계를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법원은 황 전 교수가 차명계좌를 이용해 연구비 8억 3천여 만원을 횡령하거나 빼돌려 사용하고 난자를 불법 매매한 혐의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 밖에 서울대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에 수정란 줄기세포를 섞어 심은 혐의로 기소된 김선종 전 연구원 등 6명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3백여명의 지지자들이 법정 등에 나와 재판을 지켜봤고 황 박사에게 유죄가 선고되자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황 박사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녹취> 황우석 박사 : "변호사가 말할 겁니다..."
황 박사 측은 횡령 혐의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검찰도 판결문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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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kj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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