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미디어법 절차 위법…법안은 유효”
입력 2009.10.29 (22:05)
수정 2009.10.29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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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논란에 휩싸였던 미디어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절차에 문제가 있으나, 법안은 유효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따라 관련법은 예정대로 시행됩니다.
먼저, 남승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절차는 위법했지만 법안은 유효하다."
미디어법 권한쟁의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론입니다.
먼저 방송법 가결 과정에 야당 의원들의 권한이 침해됐는지 여부, 다수인 6명의 재판관은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에 제출할 수 없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겼다며 절차가 위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신문법 또한 재판관 9명 가운데 7명이 질의와 토론 절차를 생략하고 다른 의원의 단말기로 투표를 해 절차가 위법했다고 봤습니다.
헌재는 그러나 국회에서 법을 만들거나 개정하는 과정에 생긴 문제들은 국회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며, 무효라는 야당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노희범(헌법재판소 공보관) : "기각된 이상 가결 선포행위는 여전히 유효하고, 신문법 방송법의 법적 효력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헌재는 IPTV 법안과 금융지주회사 법안의 경우엔 통과 과정이 위법했다는 사실이 없다며, 무효확인 청구를 역시 기각했습니다.
헌재의 "유효" 결정으로 방송법과 신문법 등 네 개 법안 모두 예정대로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논란에 휩싸였던 미디어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절차에 문제가 있으나, 법안은 유효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따라 관련법은 예정대로 시행됩니다.
먼저, 남승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절차는 위법했지만 법안은 유효하다."
미디어법 권한쟁의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론입니다.
먼저 방송법 가결 과정에 야당 의원들의 권한이 침해됐는지 여부, 다수인 6명의 재판관은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에 제출할 수 없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겼다며 절차가 위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신문법 또한 재판관 9명 가운데 7명이 질의와 토론 절차를 생략하고 다른 의원의 단말기로 투표를 해 절차가 위법했다고 봤습니다.
헌재는 그러나 국회에서 법을 만들거나 개정하는 과정에 생긴 문제들은 국회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며, 무효라는 야당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노희범(헌법재판소 공보관) : "기각된 이상 가결 선포행위는 여전히 유효하고, 신문법 방송법의 법적 효력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헌재는 IPTV 법안과 금융지주회사 법안의 경우엔 통과 과정이 위법했다는 사실이 없다며, 무효확인 청구를 역시 기각했습니다.
헌재의 "유효" 결정으로 방송법과 신문법 등 네 개 법안 모두 예정대로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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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미디어법 절차 위법…법안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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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9-10-29 20:54:14
- 수정2009-10-29 22:05:08
<앵커 멘트>
논란에 휩싸였던 미디어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절차에 문제가 있으나, 법안은 유효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따라 관련법은 예정대로 시행됩니다.
먼저, 남승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절차는 위법했지만 법안은 유효하다."
미디어법 권한쟁의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론입니다.
먼저 방송법 가결 과정에 야당 의원들의 권한이 침해됐는지 여부, 다수인 6명의 재판관은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에 제출할 수 없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겼다며 절차가 위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신문법 또한 재판관 9명 가운데 7명이 질의와 토론 절차를 생략하고 다른 의원의 단말기로 투표를 해 절차가 위법했다고 봤습니다.
헌재는 그러나 국회에서 법을 만들거나 개정하는 과정에 생긴 문제들은 국회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며, 무효라는 야당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노희범(헌법재판소 공보관) : "기각된 이상 가결 선포행위는 여전히 유효하고, 신문법 방송법의 법적 효력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헌재는 IPTV 법안과 금융지주회사 법안의 경우엔 통과 과정이 위법했다는 사실이 없다며, 무효확인 청구를 역시 기각했습니다.
헌재의 "유효" 결정으로 방송법과 신문법 등 네 개 법안 모두 예정대로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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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우 기자 futur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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