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유효 판정…“국회 자율성 존중”
입력 2009.10.29 (22:05)
수정 2009.10.29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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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다소 모순돼 보이는 이번 결정,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정윤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방송법과 신문법 개정안의 통과 절차는 명백한 위법이라는 게 헌법재판소의 판단입니다.
재판관 9명 가운데 3분의 2 이상인 6명과 7명이 각각 위법하다고 봤습니다.
특히 쟁점이 됐던 재 표결과 대리 투표 모두 위법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위법절차를 통해 통과된 법안들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결정했습니다.
과정과 결과가 모순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헌재는 권한이 침해됐는지 여부만 확인하고, 법안 재개정과 같은 사후 조치는 국회가 해결할 영역에 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이은경(변호사) : "권력 분립의 원칙을 전제로, 헌법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한 국회의 절차진행의 자율권을 존중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위법성이 있다해도 해당 법안들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볼 정도의 잘못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공포됐고 시행을 사흘 앞둔 법안들을 무효화할 경우 야기될 법적안정성 논란도 고려됐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불과 100일만에 결정을 내린 것도 이를 반증합니다.
여야의 균형을 맞춰 판단한 정치적 절충안이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헌재 관계자는 철저히 법리적인 판단이었다며 정치판결론을 반박했습니다.
오늘 결정으로 미디어법을 둘러싼 법적 논란은 일단락 됐지만 정치적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다소 모순돼 보이는 이번 결정,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정윤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방송법과 신문법 개정안의 통과 절차는 명백한 위법이라는 게 헌법재판소의 판단입니다.
재판관 9명 가운데 3분의 2 이상인 6명과 7명이 각각 위법하다고 봤습니다.
특히 쟁점이 됐던 재 표결과 대리 투표 모두 위법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위법절차를 통해 통과된 법안들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결정했습니다.
과정과 결과가 모순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헌재는 권한이 침해됐는지 여부만 확인하고, 법안 재개정과 같은 사후 조치는 국회가 해결할 영역에 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이은경(변호사) : "권력 분립의 원칙을 전제로, 헌법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한 국회의 절차진행의 자율권을 존중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위법성이 있다해도 해당 법안들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볼 정도의 잘못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공포됐고 시행을 사흘 앞둔 법안들을 무효화할 경우 야기될 법적안정성 논란도 고려됐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불과 100일만에 결정을 내린 것도 이를 반증합니다.
여야의 균형을 맞춰 판단한 정치적 절충안이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헌재 관계자는 철저히 법리적인 판단이었다며 정치판결론을 반박했습니다.
오늘 결정으로 미디어법을 둘러싼 법적 논란은 일단락 됐지만 정치적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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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법 유효 판정…“국회 자율성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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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9-10-29 20:54:24
- 수정2009-10-29 22:05:08
<앵커 멘트>
다소 모순돼 보이는 이번 결정,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정윤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방송법과 신문법 개정안의 통과 절차는 명백한 위법이라는 게 헌법재판소의 판단입니다.
재판관 9명 가운데 3분의 2 이상인 6명과 7명이 각각 위법하다고 봤습니다.
특히 쟁점이 됐던 재 표결과 대리 투표 모두 위법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위법절차를 통해 통과된 법안들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결정했습니다.
과정과 결과가 모순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헌재는 권한이 침해됐는지 여부만 확인하고, 법안 재개정과 같은 사후 조치는 국회가 해결할 영역에 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이은경(변호사) : "권력 분립의 원칙을 전제로, 헌법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한 국회의 절차진행의 자율권을 존중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위법성이 있다해도 해당 법안들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볼 정도의 잘못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공포됐고 시행을 사흘 앞둔 법안들을 무효화할 경우 야기될 법적안정성 논란도 고려됐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불과 100일만에 결정을 내린 것도 이를 반증합니다.
여야의 균형을 맞춰 판단한 정치적 절충안이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헌재 관계자는 철저히 법리적인 판단이었다며 정치판결론을 반박했습니다.
오늘 결정으로 미디어법을 둘러싼 법적 논란은 일단락 됐지만 정치적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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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bird277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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