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길태 강간·살인 협의 등 구속 기소
입력 2010.04.08 (06:57)
수정 2010.04.08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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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이 13살 이모양 성폭행 살해사건의 피의자 김길태를 강간 살인 혐의 등으로 어제 기소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도 김길태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공소 유지에는 어려움이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공웅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이 김길태에게 적용한 혐의는 강간 살인과 약취 유인, 사체은닉, 세 가지입니다.
지난 2월 24일, 13살 이모 양을 성폭행한 뒤 살해하고 인근 주택 물탱크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입니다.
부검 결과를 분석한 검찰은 김길태가 진술과 달리,이 양을 의도적으로 살해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녹취>김경수(부산지검 1차장검사):"강한 힘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고 적어도 3~5분간 목을 조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징역 10년 이상인 강간치사와 달리 강간 살인죄의 경우 최고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사건 당일 새벽에는 정장 차림으로 친구들을 만난 뒤 저녁에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이 양 집에 간 사실도 새로 밝혀냈습니다.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검찰 조사에서도 김길태는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가 예상되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거부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길태가 술을 마시거나 마음이 약해지면 자기 안에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난다는 등 범행을 자신의 정신병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길태는 과거 사건에서도 이같은 방법으로 중형을 피하려고 했었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따라서, 김길태가 의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검찰이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앞으로 있을 재판의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공웅조입니다.
검찰이 13살 이모양 성폭행 살해사건의 피의자 김길태를 강간 살인 혐의 등으로 어제 기소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도 김길태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공소 유지에는 어려움이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공웅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이 김길태에게 적용한 혐의는 강간 살인과 약취 유인, 사체은닉, 세 가지입니다.
지난 2월 24일, 13살 이모 양을 성폭행한 뒤 살해하고 인근 주택 물탱크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입니다.
부검 결과를 분석한 검찰은 김길태가 진술과 달리,이 양을 의도적으로 살해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녹취>김경수(부산지검 1차장검사):"강한 힘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고 적어도 3~5분간 목을 조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징역 10년 이상인 강간치사와 달리 강간 살인죄의 경우 최고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사건 당일 새벽에는 정장 차림으로 친구들을 만난 뒤 저녁에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이 양 집에 간 사실도 새로 밝혀냈습니다.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검찰 조사에서도 김길태는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가 예상되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거부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길태가 술을 마시거나 마음이 약해지면 자기 안에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난다는 등 범행을 자신의 정신병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길태는 과거 사건에서도 이같은 방법으로 중형을 피하려고 했었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따라서, 김길태가 의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검찰이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앞으로 있을 재판의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공웅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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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김길태 강간·살인 협의 등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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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0-04-08 07:41:55
<앵커 멘트>
검찰이 13살 이모양 성폭행 살해사건의 피의자 김길태를 강간 살인 혐의 등으로 어제 기소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도 김길태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공소 유지에는 어려움이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공웅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이 김길태에게 적용한 혐의는 강간 살인과 약취 유인, 사체은닉, 세 가지입니다.
지난 2월 24일, 13살 이모 양을 성폭행한 뒤 살해하고 인근 주택 물탱크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입니다.
부검 결과를 분석한 검찰은 김길태가 진술과 달리,이 양을 의도적으로 살해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녹취>김경수(부산지검 1차장검사):"강한 힘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고 적어도 3~5분간 목을 조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징역 10년 이상인 강간치사와 달리 강간 살인죄의 경우 최고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사건 당일 새벽에는 정장 차림으로 친구들을 만난 뒤 저녁에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이 양 집에 간 사실도 새로 밝혀냈습니다.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검찰 조사에서도 김길태는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가 예상되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거부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길태가 술을 마시거나 마음이 약해지면 자기 안에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난다는 등 범행을 자신의 정신병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길태는 과거 사건에서도 이같은 방법으로 중형을 피하려고 했었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따라서, 김길태가 의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검찰이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앞으로 있을 재판의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공웅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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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웅조 기자 sal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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