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검경의 잇단 수사에도 대학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최근 자살한 40대 시간강사가 유서에서 채용 비리를 폭로한 전남 모 대학 총장은, 검찰에 두 차례나 구속됐지만 매번 보석으로 풀려났고 풀려난 이후 또 돈을 받았습니다.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시간강사 서모씨가 유서에서, 채용 대가로 6천만 원을 요구했다고 지목한 전남의 모 사립대학.
이 대학 총장 이모씨는 지난 2008년 4월, 국고 보조금 등 교비 5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구속된지 한 달여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씨는, 교수 채용을 대가로 4억 원을 받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지난 4월 검찰에 다시 구속됐습니다.
이씨가 돈을 받은 시기는 보석으로 풀려난 지 석 달 만인 지난 2008년 8월로, 구속 수감 상태라면 막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두번째 구속된 이씨는 한 달 만에 다시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당초 교비 횡령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채 끝나지 않은 시점에 구속됐는데도 법원이 보석 허가 결정을 내린 겁니다.
특히 횡령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실형을 선고해야 하는데도,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녹취> 하태훈 (고려대 법대 교수): "화이트 칼라 범죄에 대해서는 관대한 부분 있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해줘서 다시 또 범죄를 범한 것인데 그 점에서는 보석을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네요."
재판부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없어 보석을 허가했으며, 형을 선고할 당시 이씨의 건강이 좋지 않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채용 비리 혐의는 인정하고 있지만, 교비 횡령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며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입니다.
잇단 대학 비리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혜진입니다.
검경의 잇단 수사에도 대학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최근 자살한 40대 시간강사가 유서에서 채용 비리를 폭로한 전남 모 대학 총장은, 검찰에 두 차례나 구속됐지만 매번 보석으로 풀려났고 풀려난 이후 또 돈을 받았습니다.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시간강사 서모씨가 유서에서, 채용 대가로 6천만 원을 요구했다고 지목한 전남의 모 사립대학.
이 대학 총장 이모씨는 지난 2008년 4월, 국고 보조금 등 교비 5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구속된지 한 달여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씨는, 교수 채용을 대가로 4억 원을 받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지난 4월 검찰에 다시 구속됐습니다.
이씨가 돈을 받은 시기는 보석으로 풀려난 지 석 달 만인 지난 2008년 8월로, 구속 수감 상태라면 막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두번째 구속된 이씨는 한 달 만에 다시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당초 교비 횡령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채 끝나지 않은 시점에 구속됐는데도 법원이 보석 허가 결정을 내린 겁니다.
특히 횡령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실형을 선고해야 하는데도,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녹취> 하태훈 (고려대 법대 교수): "화이트 칼라 범죄에 대해서는 관대한 부분 있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해줘서 다시 또 범죄를 범한 것인데 그 점에서는 보석을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네요."
재판부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없어 보석을 허가했으며, 형을 선고할 당시 이씨의 건강이 좋지 않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채용 비리 혐의는 인정하고 있지만, 교비 횡령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며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입니다.
잇단 대학 비리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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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비리, 매번 ‘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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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6-07 06:41:59
<앵커 멘트>
검경의 잇단 수사에도 대학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최근 자살한 40대 시간강사가 유서에서 채용 비리를 폭로한 전남 모 대학 총장은, 검찰에 두 차례나 구속됐지만 매번 보석으로 풀려났고 풀려난 이후 또 돈을 받았습니다.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시간강사 서모씨가 유서에서, 채용 대가로 6천만 원을 요구했다고 지목한 전남의 모 사립대학.
이 대학 총장 이모씨는 지난 2008년 4월, 국고 보조금 등 교비 5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구속된지 한 달여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씨는, 교수 채용을 대가로 4억 원을 받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지난 4월 검찰에 다시 구속됐습니다.
이씨가 돈을 받은 시기는 보석으로 풀려난 지 석 달 만인 지난 2008년 8월로, 구속 수감 상태라면 막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두번째 구속된 이씨는 한 달 만에 다시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당초 교비 횡령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채 끝나지 않은 시점에 구속됐는데도 법원이 보석 허가 결정을 내린 겁니다.
특히 횡령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실형을 선고해야 하는데도,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녹취> 하태훈 (고려대 법대 교수): "화이트 칼라 범죄에 대해서는 관대한 부분 있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해줘서 다시 또 범죄를 범한 것인데 그 점에서는 보석을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네요."
재판부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없어 보석을 허가했으며, 형을 선고할 당시 이씨의 건강이 좋지 않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채용 비리 혐의는 인정하고 있지만, 교비 횡령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며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입니다.
잇단 대학 비리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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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진 기자 jo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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