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한 EU FTA 협정문 번역본에 무더기로 오류가 나 외교 통상부가 톡톡히 망신을 당했죠.
평소 인턴에게 영문 번역까지 맡겨왔고 그나마 최소한의 임금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월부터 외교통상부에서 인턴으로 일해온 정성국 씨.
평소 보조 업무를 하지만 영문 번역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정성국(외교통상부 무급 인턴) : "예, 가끔 번역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번역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자세한 것은 말씀을 못 드리고..."
심지어 국내 출장은 물론 해외 출장을 가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정성국(외교통상부 무급 인턴) : "옆에 인턴은 터키, 이렇게 해외 출장도 시켜줬고요."
외교통상부의 인턴 채용 공고문에도 이들은 영어번역과 자료수집, 각종 협상과 행사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거 무급으로 일하다 그만 둔 사람을 빼고도 이달 초까지 인턴으로 근무한 사람은 모두 4명.
문제는 외교통상부가 이들에게 정식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녹취> 외교통상부 관계자 : "예, 인턴, 무급 인턴인데요. 나온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최저임금법입니다.
3개월 이내 수습이라 할지라도 최저임금의 90%는 지급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4,320원, 수습 일을 하더라도 최소한 3,880원은 받아야 합니다.
실제로 정부나 지자체의 행정인턴은 월 70만원 정도를 받습니다.
<녹취> 고용노동부 관계자(음성 변조) : "(무급으로 인턴을 쓰는 경우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무급으로 쓰는 것은, 그것은 만약에 근로자라면, 그건 법 위반이죠."
외통부는 그러나 무급 인턴의 경우 근로가 아닌 현장 체험이 목적이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영문 번역까지 했던 무급인턴이 하던 일은 근로가 아닌 현장 체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KBS가 이 문제에 대한 취재에 들어가자, 갑자기 인턴들에게 일방적으로 그만 둘 것을 통보했습니다.
누구보다 법규정에 엄격해야 할 정부 부처가 스스로 이를 어긴 셈입니다.
KBS 뉴스 김태형입니다.
한 EU FTA 협정문 번역본에 무더기로 오류가 나 외교 통상부가 톡톡히 망신을 당했죠.
평소 인턴에게 영문 번역까지 맡겨왔고 그나마 최소한의 임금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월부터 외교통상부에서 인턴으로 일해온 정성국 씨.
평소 보조 업무를 하지만 영문 번역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정성국(외교통상부 무급 인턴) : "예, 가끔 번역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번역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자세한 것은 말씀을 못 드리고..."
심지어 국내 출장은 물론 해외 출장을 가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정성국(외교통상부 무급 인턴) : "옆에 인턴은 터키, 이렇게 해외 출장도 시켜줬고요."
외교통상부의 인턴 채용 공고문에도 이들은 영어번역과 자료수집, 각종 협상과 행사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거 무급으로 일하다 그만 둔 사람을 빼고도 이달 초까지 인턴으로 근무한 사람은 모두 4명.
문제는 외교통상부가 이들에게 정식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녹취> 외교통상부 관계자 : "예, 인턴, 무급 인턴인데요. 나온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최저임금법입니다.
3개월 이내 수습이라 할지라도 최저임금의 90%는 지급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4,320원, 수습 일을 하더라도 최소한 3,880원은 받아야 합니다.
실제로 정부나 지자체의 행정인턴은 월 70만원 정도를 받습니다.
<녹취> 고용노동부 관계자(음성 변조) : "(무급으로 인턴을 쓰는 경우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무급으로 쓰는 것은, 그것은 만약에 근로자라면, 그건 법 위반이죠."
외통부는 그러나 무급 인턴의 경우 근로가 아닌 현장 체험이 목적이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영문 번역까지 했던 무급인턴이 하던 일은 근로가 아닌 현장 체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KBS가 이 문제에 대한 취재에 들어가자, 갑자기 인턴들에게 일방적으로 그만 둘 것을 통보했습니다.
누구보다 법규정에 엄격해야 할 정부 부처가 스스로 이를 어긴 셈입니다.
KBS 뉴스 김태형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 규정 무시…‘무급 인턴’ 써 온 정부 부처
-
- 입력 2011-04-05 22:05:42
<앵커 멘트>
한 EU FTA 협정문 번역본에 무더기로 오류가 나 외교 통상부가 톡톡히 망신을 당했죠.
평소 인턴에게 영문 번역까지 맡겨왔고 그나마 최소한의 임금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월부터 외교통상부에서 인턴으로 일해온 정성국 씨.
평소 보조 업무를 하지만 영문 번역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정성국(외교통상부 무급 인턴) : "예, 가끔 번역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번역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자세한 것은 말씀을 못 드리고..."
심지어 국내 출장은 물론 해외 출장을 가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정성국(외교통상부 무급 인턴) : "옆에 인턴은 터키, 이렇게 해외 출장도 시켜줬고요."
외교통상부의 인턴 채용 공고문에도 이들은 영어번역과 자료수집, 각종 협상과 행사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거 무급으로 일하다 그만 둔 사람을 빼고도 이달 초까지 인턴으로 근무한 사람은 모두 4명.
문제는 외교통상부가 이들에게 정식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녹취> 외교통상부 관계자 : "예, 인턴, 무급 인턴인데요. 나온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최저임금법입니다.
3개월 이내 수습이라 할지라도 최저임금의 90%는 지급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4,320원, 수습 일을 하더라도 최소한 3,880원은 받아야 합니다.
실제로 정부나 지자체의 행정인턴은 월 70만원 정도를 받습니다.
<녹취> 고용노동부 관계자(음성 변조) : "(무급으로 인턴을 쓰는 경우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무급으로 쓰는 것은, 그것은 만약에 근로자라면, 그건 법 위반이죠."
외통부는 그러나 무급 인턴의 경우 근로가 아닌 현장 체험이 목적이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영문 번역까지 했던 무급인턴이 하던 일은 근로가 아닌 현장 체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KBS가 이 문제에 대한 취재에 들어가자, 갑자기 인턴들에게 일방적으로 그만 둘 것을 통보했습니다.
누구보다 법규정에 엄격해야 할 정부 부처가 스스로 이를 어긴 셈입니다.
KBS 뉴스 김태형입니다.
-
-
김태형 기자 inblue@kbs.co.kr
김태형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