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쪼개기 정치후원금을 인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청목회 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국회 법사위에서 시작됐습니다.
면죄부 법이라는 오명을 얻었던 개정법안입니다.
김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인과 단체의 쪼개기 후원금을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
지난 3월 행정안전위원회 통과 당시 국민들의 비판을 받았던 이 법안이 오늘 법사위에 전격 상정됐습니다.
여야 의원들의 거듭된 요구 때문입니다.
개정안은 후원금이 특정 단체에서 직접 나온 것이 아니라면 처벌할 수 없다는 내용이어서 국회의원에 대한 입법 로비를 허용한다는 비난을 받아 왔습니다.
특히 청목회 사건으로 기소된 의원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 개정이라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오늘 법사위에서도 개정안 처리에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녹취> 박준선(한나라당 의원) : "정치선진화가 먼저고, 국회의원들 자세를 먼저 바로잡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활동법위나 활동자금을 폭넓게 넓혀달라고 하는게 순서입니다."
법사위는 비난여론을 의식한 듯 일단 소위로 개정안을 넘겨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앞서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와 김선동 의원이 법사위원장석을 점거해 회의가 50여분 정도 늦게 열렸습니다.
이 대표 등은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교사와 공무원의 후원금 제공이 여전히 허용되지 않는 것은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쪼개기 정치후원금을 인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청목회 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국회 법사위에서 시작됐습니다.
면죄부 법이라는 오명을 얻었던 개정법안입니다.
김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인과 단체의 쪼개기 후원금을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
지난 3월 행정안전위원회 통과 당시 국민들의 비판을 받았던 이 법안이 오늘 법사위에 전격 상정됐습니다.
여야 의원들의 거듭된 요구 때문입니다.
개정안은 후원금이 특정 단체에서 직접 나온 것이 아니라면 처벌할 수 없다는 내용이어서 국회의원에 대한 입법 로비를 허용한다는 비난을 받아 왔습니다.
특히 청목회 사건으로 기소된 의원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 개정이라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오늘 법사위에서도 개정안 처리에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녹취> 박준선(한나라당 의원) : "정치선진화가 먼저고, 국회의원들 자세를 먼저 바로잡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활동법위나 활동자금을 폭넓게 넓혀달라고 하는게 순서입니다."
법사위는 비난여론을 의식한 듯 일단 소위로 개정안을 넘겨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앞서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와 김선동 의원이 법사위원장석을 점거해 회의가 50여분 정도 늦게 열렸습니다.
이 대표 등은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교사와 공무원의 후원금 제공이 여전히 허용되지 않는 것은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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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개기 정치후원금’ 국회 법사위 논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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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6-30 22:05:15
<앵커 멘트>
쪼개기 정치후원금을 인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청목회 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국회 법사위에서 시작됐습니다.
면죄부 법이라는 오명을 얻었던 개정법안입니다.
김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인과 단체의 쪼개기 후원금을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
지난 3월 행정안전위원회 통과 당시 국민들의 비판을 받았던 이 법안이 오늘 법사위에 전격 상정됐습니다.
여야 의원들의 거듭된 요구 때문입니다.
개정안은 후원금이 특정 단체에서 직접 나온 것이 아니라면 처벌할 수 없다는 내용이어서 국회의원에 대한 입법 로비를 허용한다는 비난을 받아 왔습니다.
특히 청목회 사건으로 기소된 의원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 개정이라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오늘 법사위에서도 개정안 처리에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녹취> 박준선(한나라당 의원) : "정치선진화가 먼저고, 국회의원들 자세를 먼저 바로잡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활동법위나 활동자금을 폭넓게 넓혀달라고 하는게 순서입니다."
법사위는 비난여론을 의식한 듯 일단 소위로 개정안을 넘겨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앞서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와 김선동 의원이 법사위원장석을 점거해 회의가 50여분 정도 늦게 열렸습니다.
이 대표 등은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교사와 공무원의 후원금 제공이 여전히 허용되지 않는 것은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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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수 기자 seowoo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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