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정치후원금’ 국회 법사위 논의 논란

입력 2011.06.30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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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쪼개기 정치후원금을 인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청목회 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국회 법사위에서 시작됐습니다.

면죄부 법이라는 오명을 얻었던 개정법안입니다.

김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인과 단체의 쪼개기 후원금을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

지난 3월 행정안전위원회 통과 당시 국민들의 비판을 받았던 이 법안이 오늘 법사위에 전격 상정됐습니다.

여야 의원들의 거듭된 요구 때문입니다.

개정안은 후원금이 특정 단체에서 직접 나온 것이 아니라면 처벌할 수 없다는 내용이어서 국회의원에 대한 입법 로비를 허용한다는 비난을 받아 왔습니다.

특히 청목회 사건으로 기소된 의원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 개정이라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오늘 법사위에서도 개정안 처리에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녹취> 박준선(한나라당 의원) : "정치선진화가 먼저고, 국회의원들 자세를 먼저 바로잡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활동법위나 활동자금을 폭넓게 넓혀달라고 하는게 순서입니다."

법사위는 비난여론을 의식한 듯 일단 소위로 개정안을 넘겨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앞서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와 김선동 의원이 법사위원장석을 점거해 회의가 50여분 정도 늦게 열렸습니다.

이 대표 등은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교사와 공무원의 후원금 제공이 여전히 허용되지 않는 것은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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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쪼개기 정치후원금’ 국회 법사위 논의 논란
    • 입력 2011-06-30 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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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쪼개기 정치후원금을 인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청목회 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국회 법사위에서 시작됐습니다. 면죄부 법이라는 오명을 얻었던 개정법안입니다. 김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인과 단체의 쪼개기 후원금을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 지난 3월 행정안전위원회 통과 당시 국민들의 비판을 받았던 이 법안이 오늘 법사위에 전격 상정됐습니다. 여야 의원들의 거듭된 요구 때문입니다. 개정안은 후원금이 특정 단체에서 직접 나온 것이 아니라면 처벌할 수 없다는 내용이어서 국회의원에 대한 입법 로비를 허용한다는 비난을 받아 왔습니다. 특히 청목회 사건으로 기소된 의원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 개정이라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오늘 법사위에서도 개정안 처리에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녹취> 박준선(한나라당 의원) : "정치선진화가 먼저고, 국회의원들 자세를 먼저 바로잡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활동법위나 활동자금을 폭넓게 넓혀달라고 하는게 순서입니다." 법사위는 비난여론을 의식한 듯 일단 소위로 개정안을 넘겨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앞서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와 김선동 의원이 법사위원장석을 점거해 회의가 50여분 정도 늦게 열렸습니다. 이 대표 등은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교사와 공무원의 후원금 제공이 여전히 허용되지 않는 것은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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