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안 국회 통과…검찰 ‘침묵’

입력 2011.07.01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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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이 막판까지 강력 반발했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퇴 의사를 거듭 밝혔고, 경찰은 개정안 통과를 반겼습니다.

보도에 김명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녹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 법사위에서 수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석 의원 2백명 중 175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로써 검사가 수사개시권을 가진 경찰관의 '모든 수사'를 지휘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됐습니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합의가 깨지거나 약속이 안 지켜지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퇴 의사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세계검찰총장회의 행사장에서 김 총장에게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며 자제를 당부한 지 한 나절 만이었습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당초 합의 취지가 구현되지 못해 매우 안타깝지만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겠다며,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일선 검사들도 허탈해하면서도 겉으로는 집단 반발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개정안이 통과된 마당에 더 이상의 공개 행동에 나설 경우 자칫 태업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녹취>김황식(국무총리) : “검경이 서로 상호협력하고 존중하는 내용의 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부 합의안과 본회의를 통과한 안이) 다른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청은 경찰의 수사 주체성이 명문화된 만큼 수사요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잘못된 수사 관행을 혁파해 나가겠다며, 개정안 통과를 반겼습니다.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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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권 조정안 국회 통과…검찰 ‘침묵’
    • 입력 2011-07-01 07: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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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이 막판까지 강력 반발했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퇴 의사를 거듭 밝혔고, 경찰은 개정안 통과를 반겼습니다. 보도에 김명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녹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 법사위에서 수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석 의원 2백명 중 175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로써 검사가 수사개시권을 가진 경찰관의 '모든 수사'를 지휘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됐습니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합의가 깨지거나 약속이 안 지켜지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퇴 의사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세계검찰총장회의 행사장에서 김 총장에게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며 자제를 당부한 지 한 나절 만이었습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당초 합의 취지가 구현되지 못해 매우 안타깝지만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겠다며,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일선 검사들도 허탈해하면서도 겉으로는 집단 반발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개정안이 통과된 마당에 더 이상의 공개 행동에 나설 경우 자칫 태업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녹취>김황식(국무총리) : “검경이 서로 상호협력하고 존중하는 내용의 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부 합의안과 본회의를 통과한 안이) 다른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청은 경찰의 수사 주체성이 명문화된 만큼 수사요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잘못된 수사 관행을 혁파해 나가겠다며, 개정안 통과를 반겼습니다.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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