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조종사, 또 음주 적발

입력 2011.07.01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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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5월에 이어 여객기 조종사가 또 음주 비행을 하려다 적발됐습니다.

불시 단속을 할 때마다 이렇게 번번이 적발돼서야 승객들이 불안해서 비행기를 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김진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10일 아침 6시 김포공항.

국토부 감독관이 항공기 승무원들을 상대로 불시에 음주 측정을 했습니다.

단속 결과, 아침 7시 제주로 출발하려던 이스타 항공 203편의 기장이 적발됐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42%.

항공업 종사자 단속 기준인 0.04%를 웃도는 수준이었습니다.

국토부는 기장에게 정직 1개월, 이스타항공에 과징금 2천만 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녹취>이스타항공 관계자 (음성변조) : "맥주 반병부터가 0.04% 나올 수 있다고 그래요. 매일 음주하는 분이 아닌데, 술이 약하신 분이래요."

이스타 항공은 전 직원에게 재발 방지 각서를 받았습니다.

또 음주 단속에 걸릴 경우 퇴사가 가능하도록 내규를 바꿀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항공기 조종사가 음주 단속에 적발된 건 지난해 10월 대한항공과 지난 5월 아시아나항공에 이어 세번쨉니다.

국토부는 항공업 종사자의 음주 단속 기준을 0.04%에서 0.03%로 강화하고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항공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음주 단속 업무를 각 지방항공청에 위임해 단속 강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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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기 조종사, 또 음주 적발
    • 입력 2011-07-01 07: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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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5월에 이어 여객기 조종사가 또 음주 비행을 하려다 적발됐습니다. 불시 단속을 할 때마다 이렇게 번번이 적발돼서야 승객들이 불안해서 비행기를 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김진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10일 아침 6시 김포공항. 국토부 감독관이 항공기 승무원들을 상대로 불시에 음주 측정을 했습니다. 단속 결과, 아침 7시 제주로 출발하려던 이스타 항공 203편의 기장이 적발됐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42%. 항공업 종사자 단속 기준인 0.04%를 웃도는 수준이었습니다. 국토부는 기장에게 정직 1개월, 이스타항공에 과징금 2천만 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녹취>이스타항공 관계자 (음성변조) : "맥주 반병부터가 0.04% 나올 수 있다고 그래요. 매일 음주하는 분이 아닌데, 술이 약하신 분이래요." 이스타 항공은 전 직원에게 재발 방지 각서를 받았습니다. 또 음주 단속에 걸릴 경우 퇴사가 가능하도록 내규를 바꿀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항공기 조종사가 음주 단속에 적발된 건 지난해 10월 대한항공과 지난 5월 아시아나항공에 이어 세번쨉니다. 국토부는 항공업 종사자의 음주 단속 기준을 0.04%에서 0.03%로 강화하고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항공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음주 단속 업무를 각 지방항공청에 위임해 단속 강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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