멧돼지·고라니 피해 내년부터 보상 가능

입력 2011.08.04 (07:56) 수정 2011.08.0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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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먹이를 찾아 도심까지 출몰하는 멧돼지, 농작물 피해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문제는 농민들이 피해를 입어도 보상받을 길이 없었다는 건데, 이젠 시름을 좀 덜게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도에 임승창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들여 가꾼 고사리밭을 해마다 여지없이 파헤치는 멧돼지, 농민들은 속이 터집니다.

<인터뷰> 김용조(멧돼지 피해 농민) : "날마다 오니까요. 뒤진 자리 또 뒤지고, 안 뒤진데 또 뒤지고. 그런 식으로 엉망입니다."

유해 동물 포획단이 아무리 잡아도 개체수가 좀처럼 줄지 않습니다.

최근 5년 간의 조사 결과 전국의 야생 맷돼지 서식밀도는 100헥타아르에 4마리 안팎, 적정 밀도보다 서, 너배나 많을 정도로 개체수가 급증했습니다.

<인터뷰> 고상규(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횡성지회) : "유해조수 활동을 하고 있어도 활동하는 사람으로는 개체수를 줄일 수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정도로 많죠."

농민들의 피해가 갈수록 커지자 정부가 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내년 7월 말부터 농민 피해를 직접 보상해주기로 했습니다.

멧돼지와 고라니, 까치 등 아무나 포획할 수 없는 야생동물 486종을 새로 피해 보상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인터뷰> 최종원(환경부 자연자원과장)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액이 연간 약 1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주로 피해를 끼치는 동물은 멧돼지, 고라니가 가장 많았고, 까치의 순이었습니다."

정부는 농민이 각 지자체를 통해 야생동물 피해를 접수하면 해당 지자체와 반반씩 피해를 보상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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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멧돼지·고라니 피해 내년부터 보상 가능
    • 입력 2011-08-04 07:56:46
    • 수정2011-08-04 16: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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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먹이를 찾아 도심까지 출몰하는 멧돼지, 농작물 피해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문제는 농민들이 피해를 입어도 보상받을 길이 없었다는 건데, 이젠 시름을 좀 덜게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도에 임승창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들여 가꾼 고사리밭을 해마다 여지없이 파헤치는 멧돼지, 농민들은 속이 터집니다. <인터뷰> 김용조(멧돼지 피해 농민) : "날마다 오니까요. 뒤진 자리 또 뒤지고, 안 뒤진데 또 뒤지고. 그런 식으로 엉망입니다." 유해 동물 포획단이 아무리 잡아도 개체수가 좀처럼 줄지 않습니다. 최근 5년 간의 조사 결과 전국의 야생 맷돼지 서식밀도는 100헥타아르에 4마리 안팎, 적정 밀도보다 서, 너배나 많을 정도로 개체수가 급증했습니다. <인터뷰> 고상규(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횡성지회) : "유해조수 활동을 하고 있어도 활동하는 사람으로는 개체수를 줄일 수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정도로 많죠." 농민들의 피해가 갈수록 커지자 정부가 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내년 7월 말부터 농민 피해를 직접 보상해주기로 했습니다. 멧돼지와 고라니, 까치 등 아무나 포획할 수 없는 야생동물 486종을 새로 피해 보상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인터뷰> 최종원(환경부 자연자원과장)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액이 연간 약 1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주로 피해를 끼치는 동물은 멧돼지, 고라니가 가장 많았고, 까치의 순이었습니다." 정부는 농민이 각 지자체를 통해 야생동물 피해를 접수하면 해당 지자체와 반반씩 피해를 보상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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