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 합의’ 추궁…구속영장 청구 방침

입력 2011.09.07 (09:21) 수정 2011.09.07 (09:2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후보 단일화를 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이틀 연속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오늘 곽 교육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굳은 표정으로 청사를 나섭니다.

두번 째 소환 조사 역시 12시간을 훌쩍 넘겼습니다.

<녹취> 곽노현(서울시 교육감) : "대가성 부인하는 입장은 변함없으십니까? ..."

검찰은 단일화 상대였던 박명기 교수에게 7억 원을 건네기로 한 측근들의 '이면합의'를 곽 교육감이 언제 알게 됐는지 집중적으로 따져물었습니다.

검찰이 곽 교육감을 압박한 근거는 통화 기록입니다.

검찰은 이면 합의에 동의했던 이모 씨와 양모 씨가 합의 직후 각각 곽 교육감과 박 교수에서 전화를 했다는 사실을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통화 직후 단일화가 발표된 만큼 곽 교육감이 통화에서 합의 내용을 보고받았을 것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곽 교육감 측은 당시엔 합의 사실만 전달받았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곽노현(교육감 측 관계자/음성변조) : "보고가 있을 수 없죠. 조금이라도 금전적인 냄새가 나면 안 되니까."

검찰은 또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써줬다는 차용증에 대해서 그 목적이 무엇인지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오늘 곽 교육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이면 합의’ 추궁…구속영장 청구 방침
    • 입력 2011-09-07 09:21:44
    • 수정2011-09-07 09:29:14
    아침뉴스타임
<앵커 멘트> 후보 단일화를 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이틀 연속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오늘 곽 교육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굳은 표정으로 청사를 나섭니다. 두번 째 소환 조사 역시 12시간을 훌쩍 넘겼습니다. <녹취> 곽노현(서울시 교육감) : "대가성 부인하는 입장은 변함없으십니까? ..." 검찰은 단일화 상대였던 박명기 교수에게 7억 원을 건네기로 한 측근들의 '이면합의'를 곽 교육감이 언제 알게 됐는지 집중적으로 따져물었습니다. 검찰이 곽 교육감을 압박한 근거는 통화 기록입니다. 검찰은 이면 합의에 동의했던 이모 씨와 양모 씨가 합의 직후 각각 곽 교육감과 박 교수에서 전화를 했다는 사실을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통화 직후 단일화가 발표된 만큼 곽 교육감이 통화에서 합의 내용을 보고받았을 것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곽 교육감 측은 당시엔 합의 사실만 전달받았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곽노현(교육감 측 관계자/음성변조) : "보고가 있을 수 없죠. 조금이라도 금전적인 냄새가 나면 안 되니까." 검찰은 또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써줬다는 차용증에 대해서 그 목적이 무엇인지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오늘 곽 교육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