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선거…‘외국인 투표’도 허용?

입력 2011.09.14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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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우리 국정을 이끌어갈 사람을 '외국인'이 뽑는다면 이게 말이 될까요?

내년 총선, 대선부터는 한국 국적인 '재외국민'들도 투표를 하는데 관련된 법 개정안 하나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송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

재외 선거인 등이 투표한 후 선거권 유무에 대해 법적ㆍ행정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즉 외국 국적을 취득한 시민권자가 투표를 하더라도 투표가 끝나면 무효 처리 절차를 못 밟는다는 의미입니다.

현행법상 재외선거 투표 대상은 '19세 이상의 영주권자를 포함한 재외국민'으로 시민권자는 투표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정부가 현재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명확히 구분해 낼 자료가 없다는 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완벽한 투표 대상 확인이 어려운 재외 선거의 경우 선거 무효 소송 등이 잇따를 수 있어 안정적인 선거관리를 위해 해당 조항이 필요하단 입장입니다.

그러나 선관위의 조치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인터뷰>박주선(민주당 의원) : "선거제도의 본질을 침해하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는 재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투표가 가능한 재외 국민은 2백 2십만 명이 넘습니다.

선거에 미칠 막중한 영향을 감안할 때 행정편의에 따라 마련된 공직선거법 개정 조항을 둘러싼 시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KBS 뉴스 하송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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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국민선거…‘외국인 투표’도 허용?
    • 입력 2011-09-14 22: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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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우리 국정을 이끌어갈 사람을 '외국인'이 뽑는다면 이게 말이 될까요? 내년 총선, 대선부터는 한국 국적인 '재외국민'들도 투표를 하는데 관련된 법 개정안 하나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송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 재외 선거인 등이 투표한 후 선거권 유무에 대해 법적ㆍ행정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즉 외국 국적을 취득한 시민권자가 투표를 하더라도 투표가 끝나면 무효 처리 절차를 못 밟는다는 의미입니다. 현행법상 재외선거 투표 대상은 '19세 이상의 영주권자를 포함한 재외국민'으로 시민권자는 투표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정부가 현재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명확히 구분해 낼 자료가 없다는 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완벽한 투표 대상 확인이 어려운 재외 선거의 경우 선거 무효 소송 등이 잇따를 수 있어 안정적인 선거관리를 위해 해당 조항이 필요하단 입장입니다. 그러나 선관위의 조치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인터뷰>박주선(민주당 의원) : "선거제도의 본질을 침해하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는 재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투표가 가능한 재외 국민은 2백 2십만 명이 넘습니다. 선거에 미칠 막중한 영향을 감안할 때 행정편의에 따라 마련된 공직선거법 개정 조항을 둘러싼 시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KBS 뉴스 하송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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