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그동안 아이폰 쓰다 고장나면 새 제품이 아니라 재조립한 제품으로 바꿔줬죠.
그 콧대 높던 애플이 깐깐한 한국 소비자들에게 두 손 두 발 들었습니다. 정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아이폰을 구입한 김동연 씨.
통화불량과 기기 결함이 반복돼 1년 만에 15번이나 교환했습니다.
김 씨가 교환받은 제품은 회수된 제품의 부품을 재조립한 이른바 '리퍼폰'.
김 씨는 새 제품으로 교환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인터뷰>김동연(아이폰 사용자) : "애플 정책상 안됩니다. 애플 정책상 안됩니다.이 말만 하더라고요."
애플은 지금까지 아이폰에 문제가 생기면 환불이나 새 제품 교환 대신 리퍼폰을 지급했습니다.
이같은 일방적인 A/S 정책은 소비자들의 불만을 불러왔고, 공정위가 약관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애플은 A/S 기준이 세계 공통이라며 맞섰지만 결국, 소비자들의 압박에 손을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구입한 지 한 달 안에 소비자 잘못 없이 고장날 경우 새 단말기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녹취>김준범(공정위) : "국내법 준수 및 A/S의 품질 향상을 위해 자진하여 품질보증서를 수정하기로 구입한지 한 달이 지나 문제가 생기면 리퍼폰 지급과 무상 수리 가운데 소비자가 선택한 방식으로 A/S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 소형 전자제품의 A/S 피해를 줄이기 위해 표시광고법 상의 일부 고시를 개정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정훈입니다.
그동안 아이폰 쓰다 고장나면 새 제품이 아니라 재조립한 제품으로 바꿔줬죠.
그 콧대 높던 애플이 깐깐한 한국 소비자들에게 두 손 두 발 들었습니다. 정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아이폰을 구입한 김동연 씨.
통화불량과 기기 결함이 반복돼 1년 만에 15번이나 교환했습니다.
김 씨가 교환받은 제품은 회수된 제품의 부품을 재조립한 이른바 '리퍼폰'.
김 씨는 새 제품으로 교환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인터뷰>김동연(아이폰 사용자) : "애플 정책상 안됩니다. 애플 정책상 안됩니다.이 말만 하더라고요."
애플은 지금까지 아이폰에 문제가 생기면 환불이나 새 제품 교환 대신 리퍼폰을 지급했습니다.
이같은 일방적인 A/S 정책은 소비자들의 불만을 불러왔고, 공정위가 약관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애플은 A/S 기준이 세계 공통이라며 맞섰지만 결국, 소비자들의 압박에 손을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구입한 지 한 달 안에 소비자 잘못 없이 고장날 경우 새 단말기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녹취>김준범(공정위) : "국내법 준수 및 A/S의 품질 향상을 위해 자진하여 품질보증서를 수정하기로 구입한지 한 달이 지나 문제가 생기면 리퍼폰 지급과 무상 수리 가운데 소비자가 선택한 방식으로 A/S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 소형 전자제품의 A/S 피해를 줄이기 위해 표시광고법 상의 일부 고시를 개정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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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 한국 소비자에 ‘두 손’…AS정책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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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9-14 22:11:00
<앵커 멘트>
그동안 아이폰 쓰다 고장나면 새 제품이 아니라 재조립한 제품으로 바꿔줬죠.
그 콧대 높던 애플이 깐깐한 한국 소비자들에게 두 손 두 발 들었습니다. 정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아이폰을 구입한 김동연 씨.
통화불량과 기기 결함이 반복돼 1년 만에 15번이나 교환했습니다.
김 씨가 교환받은 제품은 회수된 제품의 부품을 재조립한 이른바 '리퍼폰'.
김 씨는 새 제품으로 교환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인터뷰>김동연(아이폰 사용자) : "애플 정책상 안됩니다. 애플 정책상 안됩니다.이 말만 하더라고요."
애플은 지금까지 아이폰에 문제가 생기면 환불이나 새 제품 교환 대신 리퍼폰을 지급했습니다.
이같은 일방적인 A/S 정책은 소비자들의 불만을 불러왔고, 공정위가 약관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애플은 A/S 기준이 세계 공통이라며 맞섰지만 결국, 소비자들의 압박에 손을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구입한 지 한 달 안에 소비자 잘못 없이 고장날 경우 새 단말기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녹취>김준범(공정위) : "국내법 준수 및 A/S의 품질 향상을 위해 자진하여 품질보증서를 수정하기로 구입한지 한 달이 지나 문제가 생기면 리퍼폰 지급과 무상 수리 가운데 소비자가 선택한 방식으로 A/S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 소형 전자제품의 A/S 피해를 줄이기 위해 표시광고법 상의 일부 고시를 개정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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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훈 기자 jjh020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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