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 토지 분양 허위·과장광고 주의
입력 2011.10.04 (22:17)
수정 2011.10.0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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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원주택 토지를 분양받으실 때 허위 과장 광고 아닌지, 깐깐하게 따져 보셔야 합니다.
답답한 도시생활 벗어나려다 막막해지는 수가 있습니다.
김세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산과 들 사이에 자리잡은 전원주택..
도심에서 벗어나 자연과 가까이 살려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높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이 전원주택 분양 광고도 최상의 입지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이미 공사가 진행중이라며 분양자 2백여 명을 끌어모았습니다.
<녹취> 분양 피해자(음성변조) : "(업체 측이) 허가가 난다고 분명히 얘기했고요. 중앙 일간지 광고에 났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겠다는 신뢰를 얻었죠."
그러나 분양 대상이 된 토지는 이처럼 숲이 빽빽한 산으로 보전 임지였습니다.
농민이 아닌 일반인은 아예 주택 건설이 불가능한 곳입니다.
가까운 곳에 전철과 철도가 개통된다는 개발 호재까지 내세웠지만 이 또한 과장된 것이었습니다.
<인터뷰> 어성건(여주군 민원봉사과) : "여기와 전철 역세권과는 거리가 멉니다. 거리가 상당히 있어서, 이 땅과는 관계가 없다고 봐야 합니다."
공정위는 허위 과장광고라고 판단하고 업체에 법 위반 사실 공표명령과 함께,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인터뷰> 김정기(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 : "현장을 방문해서 광고 내용이 사실인지, 주변 부동산 등을 통해 시세 등이 적정한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분양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지자체 등에 토지 정보를 직접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세정입니다.
전원주택 토지를 분양받으실 때 허위 과장 광고 아닌지, 깐깐하게 따져 보셔야 합니다.
답답한 도시생활 벗어나려다 막막해지는 수가 있습니다.
김세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산과 들 사이에 자리잡은 전원주택..
도심에서 벗어나 자연과 가까이 살려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높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이 전원주택 분양 광고도 최상의 입지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이미 공사가 진행중이라며 분양자 2백여 명을 끌어모았습니다.
<녹취> 분양 피해자(음성변조) : "(업체 측이) 허가가 난다고 분명히 얘기했고요. 중앙 일간지 광고에 났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겠다는 신뢰를 얻었죠."
그러나 분양 대상이 된 토지는 이처럼 숲이 빽빽한 산으로 보전 임지였습니다.
농민이 아닌 일반인은 아예 주택 건설이 불가능한 곳입니다.
가까운 곳에 전철과 철도가 개통된다는 개발 호재까지 내세웠지만 이 또한 과장된 것이었습니다.
<인터뷰> 어성건(여주군 민원봉사과) : "여기와 전철 역세권과는 거리가 멉니다. 거리가 상당히 있어서, 이 땅과는 관계가 없다고 봐야 합니다."
공정위는 허위 과장광고라고 판단하고 업체에 법 위반 사실 공표명령과 함께,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인터뷰> 김정기(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 : "현장을 방문해서 광고 내용이 사실인지, 주변 부동산 등을 통해 시세 등이 적정한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분양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지자체 등에 토지 정보를 직접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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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0-04 22:17:11
- 수정2011-10-05 16:13:51
<앵커 멘트>
전원주택 토지를 분양받으실 때 허위 과장 광고 아닌지, 깐깐하게 따져 보셔야 합니다.
답답한 도시생활 벗어나려다 막막해지는 수가 있습니다.
김세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산과 들 사이에 자리잡은 전원주택..
도심에서 벗어나 자연과 가까이 살려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높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이 전원주택 분양 광고도 최상의 입지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이미 공사가 진행중이라며 분양자 2백여 명을 끌어모았습니다.
<녹취> 분양 피해자(음성변조) : "(업체 측이) 허가가 난다고 분명히 얘기했고요. 중앙 일간지 광고에 났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겠다는 신뢰를 얻었죠."
그러나 분양 대상이 된 토지는 이처럼 숲이 빽빽한 산으로 보전 임지였습니다.
농민이 아닌 일반인은 아예 주택 건설이 불가능한 곳입니다.
가까운 곳에 전철과 철도가 개통된다는 개발 호재까지 내세웠지만 이 또한 과장된 것이었습니다.
<인터뷰> 어성건(여주군 민원봉사과) : "여기와 전철 역세권과는 거리가 멉니다. 거리가 상당히 있어서, 이 땅과는 관계가 없다고 봐야 합니다."
공정위는 허위 과장광고라고 판단하고 업체에 법 위반 사실 공표명령과 함께,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인터뷰> 김정기(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 : "현장을 방문해서 광고 내용이 사실인지, 주변 부동산 등을 통해 시세 등이 적정한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분양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지자체 등에 토지 정보를 직접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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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정 기자 mabel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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