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여러분, 죽은 사람이 16년 동안 감옥을 들락날락 했다면 누가 믿을까요?
사회의 무관심 속에 유령처럼 살았던 한 남자의 기막힌 이야기 들어 보시죠.
안다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에 의해 신분이 말소된 영국 첩보원의 이야기를 다룬 영홥니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된 채 30년 넘게 감옥에서 세월을 보냅니다.
절도죄로 모두 16년을 복역한 45살 이 모씨.
지난 1995년부터 최근까지 5차례나 교도소를 드나들었는데 알고보니 1995년에 이미 호적상 사망 처리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씨를 키워준 친지들이 이 씨가 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사실을 모르고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해 받아들여진 겁니다.
절도 혐의로 검거될 때마다 지문 확인을 통해 사망자 신분이 확인됐지만 사법, 행정기관 어느 곳도 죽은 사람으로 돼 있는 이 씨를 살리는 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지난 6월 출소 3주만에 다시 붙잡혀 법정에 서게 된 이 씨는 "호적상 사망상태이다 보니 출소 후 직장을 구하는 것은 물론 노동일도 하기 어려웠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16년 만에 재판부와 변호인의 도움으로 이 씨는 사망자 신분에서 벗어났습니다.
<인터뷰> 조원경(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형사처벌도 필요하지만 피고인을 사망자 신분에서 벗어나게 해 출소 후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겁니다."
오늘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선 그러나 배심원들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해 이씨의 사회 복귀는 뒤로 미뤄지게됐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16년 동안 감옥을 들락날락 했다면 누가 믿을까요?
사회의 무관심 속에 유령처럼 살았던 한 남자의 기막힌 이야기 들어 보시죠.
안다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에 의해 신분이 말소된 영국 첩보원의 이야기를 다룬 영홥니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된 채 30년 넘게 감옥에서 세월을 보냅니다.
절도죄로 모두 16년을 복역한 45살 이 모씨.
지난 1995년부터 최근까지 5차례나 교도소를 드나들었는데 알고보니 1995년에 이미 호적상 사망 처리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씨를 키워준 친지들이 이 씨가 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사실을 모르고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해 받아들여진 겁니다.
절도 혐의로 검거될 때마다 지문 확인을 통해 사망자 신분이 확인됐지만 사법, 행정기관 어느 곳도 죽은 사람으로 돼 있는 이 씨를 살리는 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지난 6월 출소 3주만에 다시 붙잡혀 법정에 서게 된 이 씨는 "호적상 사망상태이다 보니 출소 후 직장을 구하는 것은 물론 노동일도 하기 어려웠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16년 만에 재판부와 변호인의 도움으로 이 씨는 사망자 신분에서 벗어났습니다.
<인터뷰> 조원경(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형사처벌도 필요하지만 피고인을 사망자 신분에서 벗어나게 해 출소 후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겁니다."
오늘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선 그러나 배심원들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해 이씨의 사회 복귀는 뒤로 미뤄지게됐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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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년간 복역 했는데 죽은 사람이라고?
-
- 입력 2011-10-18 22:10:17
<앵커 멘트>
여러분, 죽은 사람이 16년 동안 감옥을 들락날락 했다면 누가 믿을까요?
사회의 무관심 속에 유령처럼 살았던 한 남자의 기막힌 이야기 들어 보시죠.
안다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에 의해 신분이 말소된 영국 첩보원의 이야기를 다룬 영홥니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된 채 30년 넘게 감옥에서 세월을 보냅니다.
절도죄로 모두 16년을 복역한 45살 이 모씨.
지난 1995년부터 최근까지 5차례나 교도소를 드나들었는데 알고보니 1995년에 이미 호적상 사망 처리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씨를 키워준 친지들이 이 씨가 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사실을 모르고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해 받아들여진 겁니다.
절도 혐의로 검거될 때마다 지문 확인을 통해 사망자 신분이 확인됐지만 사법, 행정기관 어느 곳도 죽은 사람으로 돼 있는 이 씨를 살리는 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지난 6월 출소 3주만에 다시 붙잡혀 법정에 서게 된 이 씨는 "호적상 사망상태이다 보니 출소 후 직장을 구하는 것은 물론 노동일도 하기 어려웠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16년 만에 재판부와 변호인의 도움으로 이 씨는 사망자 신분에서 벗어났습니다.
<인터뷰> 조원경(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형사처벌도 필요하지만 피고인을 사망자 신분에서 벗어나게 해 출소 후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겁니다."
오늘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선 그러나 배심원들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해 이씨의 사회 복귀는 뒤로 미뤄지게됐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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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다영 기자 browne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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