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제조업자 4억 대 배상…걸리면 ‘패가망신’

입력 2011.12.16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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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명품 브랜드의 위조품 이른바 '짝퉁'을 만들어 팔아온 업자에게 법원이 처음으로 억대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형사처벌은 형사처벌이고 번 돈도 모두 물어내라는 건데, 앞으로 짝퉁 만들다 걸리면 패가망신하게 생겼습니다.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송 모씨는 지난 2008년 서울 근교에 공장을 차려놓고 이른바 '짝퉁' 가방을 만들어왔습니다.

2년여동안 만든 가방은 무려 만2천여 점.

모두 프랑스의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의 위조품으로 정품으로 따지면 165억 원 어치에 이릅니다.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된 송씨는 결국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월의 실형을 살아야했습니다.

그러나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엔 상표권을 침해당한 루이비통 측이 별도의 민사소송을 냈고, 서울고등법원은 이에 대해 4억 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20만 원짜리 가방 만여 개를 판매한 매출액 20억여원중, 20% 정도인 4억원이 실제 수익으로 추정되는 만큼 모두 배상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루이비통의 경우 제3자와 상표권 계약을 맺은 적이 없어 사용료 등 피해액을 산정할 근거가 없다며 순이익 전체를 배상액으로 정했습니다.

<인터뷰> 오민석(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 "위법성 정도, 동일한 양의 정품 판매로 얻을 수 있는 추정이익 등을 고려해
법원이 직권으로 손해배상액을 정한 판결입니다."

국내 법원이 위조품 제조업자에게 억대 배상금을 물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법원은 특히 위조품을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제조해 판매하는 것은 가장 악의적인 상표권 침해의 하나라며 근절되지 않는 국내 '짝퉁' 제조업에 일침을 놨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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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짝퉁’ 제조업자 4억 대 배상…걸리면 ‘패가망신’
    • 입력 2011-12-16 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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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명품 브랜드의 위조품 이른바 '짝퉁'을 만들어 팔아온 업자에게 법원이 처음으로 억대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형사처벌은 형사처벌이고 번 돈도 모두 물어내라는 건데, 앞으로 짝퉁 만들다 걸리면 패가망신하게 생겼습니다.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송 모씨는 지난 2008년 서울 근교에 공장을 차려놓고 이른바 '짝퉁' 가방을 만들어왔습니다. 2년여동안 만든 가방은 무려 만2천여 점. 모두 프랑스의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의 위조품으로 정품으로 따지면 165억 원 어치에 이릅니다.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된 송씨는 결국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월의 실형을 살아야했습니다. 그러나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엔 상표권을 침해당한 루이비통 측이 별도의 민사소송을 냈고, 서울고등법원은 이에 대해 4억 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20만 원짜리 가방 만여 개를 판매한 매출액 20억여원중, 20% 정도인 4억원이 실제 수익으로 추정되는 만큼 모두 배상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루이비통의 경우 제3자와 상표권 계약을 맺은 적이 없어 사용료 등 피해액을 산정할 근거가 없다며 순이익 전체를 배상액으로 정했습니다. <인터뷰> 오민석(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 "위법성 정도, 동일한 양의 정품 판매로 얻을 수 있는 추정이익 등을 고려해 법원이 직권으로 손해배상액을 정한 판결입니다." 국내 법원이 위조품 제조업자에게 억대 배상금을 물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법원은 특히 위조품을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제조해 판매하는 것은 가장 악의적인 상표권 침해의 하나라며 근절되지 않는 국내 '짝퉁' 제조업에 일침을 놨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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