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이처럼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움직임에 제동이 걸린 사례가 또 있습니다.
바로 감기약 등 필수 가정 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를 허가하는 약사법 개정안인데요.
정치권이 약사들의 반대를 의식해 안전성 문제를 거론하며 차일피일 논의를 미뤄왔는데 오늘에서야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이익단체 눈치 보느라 꿈쩍 않던 정치권을 움직인 건 다름 아닌 시민들의 감시였습니다.
이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약사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다섯 달 만입니다.
개정안은 약국외 판매 의약품을 감기약, 소화제 등 20개 이내로 하며 약사법으로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판매장소와 판매량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인터뷰> 임채민(보건복지부 장관) :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해서 국민들이 또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약품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선정하겠습니다."
시민들은 환영했습니다.
<인터뷰> 전경미(여의도) : "어린 아기를 두고 있는 엄마들은 정말 상비약이 수시로 사러가기도 쉬운 그런 방향으로 된다고 하니까 반가운 소식이죠."
국민들 90%가 원하는 법안이었지만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복지위로 넘겨졌지만 여야 의원들은 심사를 거부했습니다.
겉으로는 오남용 등 안전성 문제를 거론했지만 6만 약사들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차일피일 미루는 의원들의 행태에 지난주 시민단체들이 공천탈락을 압박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익단체의 표심보다 국민의 표심이 더 무서웠던 의원들은 일주일 만에 법안심사를 마치고 개정안을 가결처리 했습니다.
<인터뷰> 신상진(새누리당 의원) : "안전한 약은 슈퍼에서 판매해서 국민 편익을 높여야 된다라는 그런 여론이 컸던 것 같습니다."
<인터뷰> 주승용(민주통합당 의원) : "의원들이 약사들의 눈치를 보고 슈퍼 판매를 반대한다라는 그런 지적에 따라서 여야가 약사법 개정안에 더 이상 이견이 없는 만큼 본회의 통과가 유력합니다."
이렇게 되면 8월쯤 개정안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이처럼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움직임에 제동이 걸린 사례가 또 있습니다.
바로 감기약 등 필수 가정 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를 허가하는 약사법 개정안인데요.
정치권이 약사들의 반대를 의식해 안전성 문제를 거론하며 차일피일 논의를 미뤄왔는데 오늘에서야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이익단체 눈치 보느라 꿈쩍 않던 정치권을 움직인 건 다름 아닌 시민들의 감시였습니다.
이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약사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다섯 달 만입니다.
개정안은 약국외 판매 의약품을 감기약, 소화제 등 20개 이내로 하며 약사법으로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판매장소와 판매량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인터뷰> 임채민(보건복지부 장관) :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해서 국민들이 또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약품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선정하겠습니다."
시민들은 환영했습니다.
<인터뷰> 전경미(여의도) : "어린 아기를 두고 있는 엄마들은 정말 상비약이 수시로 사러가기도 쉬운 그런 방향으로 된다고 하니까 반가운 소식이죠."
국민들 90%가 원하는 법안이었지만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복지위로 넘겨졌지만 여야 의원들은 심사를 거부했습니다.
겉으로는 오남용 등 안전성 문제를 거론했지만 6만 약사들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차일피일 미루는 의원들의 행태에 지난주 시민단체들이 공천탈락을 압박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익단체의 표심보다 국민의 표심이 더 무서웠던 의원들은 일주일 만에 법안심사를 마치고 개정안을 가결처리 했습니다.
<인터뷰> 신상진(새누리당 의원) : "안전한 약은 슈퍼에서 판매해서 국민 편익을 높여야 된다라는 그런 여론이 컸던 것 같습니다."
<인터뷰> 주승용(민주통합당 의원) : "의원들이 약사들의 눈치를 보고 슈퍼 판매를 반대한다라는 그런 지적에 따라서 여야가 약사법 개정안에 더 이상 이견이 없는 만큼 본회의 통과가 유력합니다."
이렇게 되면 8월쯤 개정안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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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층취재] 시민 감시에 약사법 상임위 통과
-
- 입력 2012-02-14 22:01:54
<앵커 멘트>
이처럼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움직임에 제동이 걸린 사례가 또 있습니다.
바로 감기약 등 필수 가정 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를 허가하는 약사법 개정안인데요.
정치권이 약사들의 반대를 의식해 안전성 문제를 거론하며 차일피일 논의를 미뤄왔는데 오늘에서야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이익단체 눈치 보느라 꿈쩍 않던 정치권을 움직인 건 다름 아닌 시민들의 감시였습니다.
이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약사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다섯 달 만입니다.
개정안은 약국외 판매 의약품을 감기약, 소화제 등 20개 이내로 하며 약사법으로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판매장소와 판매량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인터뷰> 임채민(보건복지부 장관) :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해서 국민들이 또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약품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선정하겠습니다."
시민들은 환영했습니다.
<인터뷰> 전경미(여의도) : "어린 아기를 두고 있는 엄마들은 정말 상비약이 수시로 사러가기도 쉬운 그런 방향으로 된다고 하니까 반가운 소식이죠."
국민들 90%가 원하는 법안이었지만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복지위로 넘겨졌지만 여야 의원들은 심사를 거부했습니다.
겉으로는 오남용 등 안전성 문제를 거론했지만 6만 약사들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차일피일 미루는 의원들의 행태에 지난주 시민단체들이 공천탈락을 압박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익단체의 표심보다 국민의 표심이 더 무서웠던 의원들은 일주일 만에 법안심사를 마치고 개정안을 가결처리 했습니다.
<인터뷰> 신상진(새누리당 의원) : "안전한 약은 슈퍼에서 판매해서 국민 편익을 높여야 된다라는 그런 여론이 컸던 것 같습니다."
<인터뷰> 주승용(민주통합당 의원) : "의원들이 약사들의 눈치를 보고 슈퍼 판매를 반대한다라는 그런 지적에 따라서 여야가 약사법 개정안에 더 이상 이견이 없는 만큼 본회의 통과가 유력합니다."
이렇게 되면 8월쯤 개정안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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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현 기자 lee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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