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응급실 당직, 레지던트 대신 전문의

입력 2012.06.28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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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불과 몇 분이라는 시간이 생사를 가르는 진료현장, 바로 병원 응급실입니다.

그런데 이 응급실은 의료체계의 문제점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 등으로 사망한 10명 가운데 세 명은 응급처치가 빨랐다면 살릴 수도 있는 환자들입니다.

그만큼 환자가 적합한 치료를 받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 오는 8월부터는 응급실 진료체계가 대폭 강화됩니다.

한승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응급실 복도까지 환자들로 가득합니다.

침대만으론 모자라 휠체어까지 이용해 환자들을 받습니다.

몇 시간씩 기다리는 건 예삿일입니다.

<인터뷰> 서향자(환자 보호자) : "2시간 만에 선생님 만날 수 있었고/ CT 촬영은 한 10시쯤에..."

우리나라 응급실 환자의 평균 체류 시간은 254분, 무려 4시간이 넘습니다.

<인터뷰> 최연숙(환자 보호자) : "순서를 기다리고 이럴 때가 보호자들은 안타까운 거죠."

심지어는 응급실에 최종 진단이나 수술을 할 전문의가 없어서 환자가 병원을 옮겨다니다 숨지기도 합니다.

이런 폐단을 줄이도록 오는 8월 5일부터 응급실 진료체계가 강화됩니다.

중증환자의 경우 현재는 응급실 의사가 1차 진료를 한 뒤 최종 진단까지 인턴, 레지던트 등을 거치는데 앞으로는 응급실 의사가 요청하면 전문의가 직접 진료해야 합니다.

또 지금까지는 야간에 최대 8개 과에만 당직 전문의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해당 병원의 모든 진료과목에 당직 전문의를 두도록 했습니다.

대신 당직 전문의가 병원 밖에 있다가 호출을 받고 오는 방식은 허용됩니다.

<인터뷰> 허영주(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 : "환자 치료 방침을 신속히 결정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응급실 문제가 한꺼번에 개선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진료과별로 전문의가 한두 명밖에 없는 지방 중소병원들이 문제입니다.

<인터뷰> 정영호(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 :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보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인력을 충원한다 할지라도 인건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재정적 지원이 절실..."

보건복지부는 개정되는 응급의료법을 어긴 병원에 대해서는 환자 신고를 받아 과태료를 부과하고 각종 평가에서 불이익을 줄 방침입니다.

KBS 뉴스 한승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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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층취재] 응급실 당직, 레지던트 대신 전문의
    • 입력 2012-06-28 22:03:33
    뉴스 9
<앵커 멘트> 불과 몇 분이라는 시간이 생사를 가르는 진료현장, 바로 병원 응급실입니다. 그런데 이 응급실은 의료체계의 문제점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 등으로 사망한 10명 가운데 세 명은 응급처치가 빨랐다면 살릴 수도 있는 환자들입니다. 그만큼 환자가 적합한 치료를 받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 오는 8월부터는 응급실 진료체계가 대폭 강화됩니다. 한승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응급실 복도까지 환자들로 가득합니다. 침대만으론 모자라 휠체어까지 이용해 환자들을 받습니다. 몇 시간씩 기다리는 건 예삿일입니다. <인터뷰> 서향자(환자 보호자) : "2시간 만에 선생님 만날 수 있었고/ CT 촬영은 한 10시쯤에..." 우리나라 응급실 환자의 평균 체류 시간은 254분, 무려 4시간이 넘습니다. <인터뷰> 최연숙(환자 보호자) : "순서를 기다리고 이럴 때가 보호자들은 안타까운 거죠." 심지어는 응급실에 최종 진단이나 수술을 할 전문의가 없어서 환자가 병원을 옮겨다니다 숨지기도 합니다. 이런 폐단을 줄이도록 오는 8월 5일부터 응급실 진료체계가 강화됩니다. 중증환자의 경우 현재는 응급실 의사가 1차 진료를 한 뒤 최종 진단까지 인턴, 레지던트 등을 거치는데 앞으로는 응급실 의사가 요청하면 전문의가 직접 진료해야 합니다. 또 지금까지는 야간에 최대 8개 과에만 당직 전문의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해당 병원의 모든 진료과목에 당직 전문의를 두도록 했습니다. 대신 당직 전문의가 병원 밖에 있다가 호출을 받고 오는 방식은 허용됩니다. <인터뷰> 허영주(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 : "환자 치료 방침을 신속히 결정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응급실 문제가 한꺼번에 개선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진료과별로 전문의가 한두 명밖에 없는 지방 중소병원들이 문제입니다. <인터뷰> 정영호(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 :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보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인력을 충원한다 할지라도 인건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재정적 지원이 절실..." 보건복지부는 개정되는 응급의료법을 어긴 병원에 대해서는 환자 신고를 받아 과태료를 부과하고 각종 평가에서 불이익을 줄 방침입니다. KBS 뉴스 한승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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