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적합 펀드 판매 은행 배상 책임”

입력 2012.07.0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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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펀드로 손해가 막심한 분들 많은데 눈길 가는 소식이 있습니다.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은 펀드상품을 판매한 것만으로도 금융기관이 손실에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준범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영업을 하던 66살 이모 씨 가족.

지난 2007년 수익률이 높고 안전한 상품이라는 직원의 말에 국민은행 펀드에 가입했습니다.

1년여간 가입한 펀드는 무려 37개, 적금과 예금을 깨고 자녀들의 여유자금까지 끌어 모았습니다.

<녹취> 이00(펀드 손실 피해자) : "정기 예금 이율보다 좋은 게 있으니까 해보세요 그랬어요. 펀드인지도 몰랐어요."

총 투자금은 5억 원.

그러나 1년 만에 반 토막이 났습니다.

<인터뷰> 이00(펀드 손실 피해자) : "땅이 꺼지죠, 하늘이 노래서 아무것도 안보이더라고요."

펀드 가입을 권유한 지점은 10년 넘게 거래해 온 이 씨 가족을 우수 고객으로 관리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점에 주목했습니다.

투자금 외에 다른 소득이 거의 없는 이 씨 가족의 사정을 잘 알면서도, 원금 보장이 안 되는 상품을 판 것은 은행의 책임이 크다며 손실액의 2/3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금융기관은 투자자의 재산과 투자 성향 등을 따져서 적합한 펀드를 판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원금 손실에 대한 설명을 소홀히 했을 경우만 금융기관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인터뷰> 강래혁(변호사) : "투자자에게 맞지 않는 상품인데도 판매했다는 것을 중시해서 배상금액을 많이 인정한 특색이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펀드 손실을 둘러싼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금융기관의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것이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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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부적합 펀드 판매 은행 배상 책임”
    • 입력 2012-07-05 22:00:52
    뉴스 9
<앵커 멘트> 최근 펀드로 손해가 막심한 분들 많은데 눈길 가는 소식이 있습니다.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은 펀드상품을 판매한 것만으로도 금융기관이 손실에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준범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영업을 하던 66살 이모 씨 가족. 지난 2007년 수익률이 높고 안전한 상품이라는 직원의 말에 국민은행 펀드에 가입했습니다. 1년여간 가입한 펀드는 무려 37개, 적금과 예금을 깨고 자녀들의 여유자금까지 끌어 모았습니다. <녹취> 이00(펀드 손실 피해자) : "정기 예금 이율보다 좋은 게 있으니까 해보세요 그랬어요. 펀드인지도 몰랐어요." 총 투자금은 5억 원. 그러나 1년 만에 반 토막이 났습니다. <인터뷰> 이00(펀드 손실 피해자) : "땅이 꺼지죠, 하늘이 노래서 아무것도 안보이더라고요." 펀드 가입을 권유한 지점은 10년 넘게 거래해 온 이 씨 가족을 우수 고객으로 관리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점에 주목했습니다. 투자금 외에 다른 소득이 거의 없는 이 씨 가족의 사정을 잘 알면서도, 원금 보장이 안 되는 상품을 판 것은 은행의 책임이 크다며 손실액의 2/3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금융기관은 투자자의 재산과 투자 성향 등을 따져서 적합한 펀드를 판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원금 손실에 대한 설명을 소홀히 했을 경우만 금융기관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인터뷰> 강래혁(변호사) : "투자자에게 맞지 않는 상품인데도 판매했다는 것을 중시해서 배상금액을 많이 인정한 특색이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펀드 손실을 둘러싼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금융기관의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것이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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