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빵집에 이어 치킨과 피자집도 앞으로는 일정 반경 안에서 같은 브랜드의 새 가게를 낼 수 없게 됩니다.
가맹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지만 허점도 많아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오수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직장을 그만두고 치킨집을 연 50대 김모 씨.
하지만 길 건너 코앞에 같은 브랜드의 가게가 생기면서 매출이 절반으로 떨어져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인터뷰> 김OO(치킨 가맹점 업주) : "본사 항의해도 통하지도 않고 너네들이 잘못한 거라고 매출 떨어진 건..."
서울의 한 대학 앞은 반경 5백미터 안에만 16곳의 프랜차이즈 치킨집이 있고, 여의도도 10곳이 넘을 정도로 경쟁이 치열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업계 1위 비비큐는 서울 소재 가맹점 268곳 중 85곳, 약 3분의 1이 500미터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공정위는 가맹점 보호 차원에서 앞으로 치킨은 반경 800미터, 피자는 천5백 미터 안에 같은 브랜드의 가맹점을 열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인테리어 교체는 7년 주기로 제한했고, 비용의 20에서 40%는 가맹본부가 부담하게 했습니다.
<인터뷰> 이동원(공정위 가맹유통과장) : "프랜차이즈 가입률이 치킨은 75%, 피자는 66%로 일반 음식업종에 비해 높아 우선적으로..."
하지만 허점도 많습니다.
브랜드가 300개가 넘는 치킨의 경우, 점유율이 20%인 비비큐와 BHC, 교촌 등 5개 브랜드만 해당돼 80% 가량은 규제에서 제외됐습니다.
<인터뷰>윤철한(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국장) : "중소기업형 브랜드가 난립하는 형국이라 5개 업체만 적용하는 건 제도 실효성에 의문이 갈 수밖에 없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나, 철길 등 지형지물이 있는 상권 역시 예외를 인정받았습니다.
공정위는 하반기에 커피전문점과 편의점에 대해서도 보호 기준을 발표할 계획이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빵집에 이어 치킨과 피자집도 앞으로는 일정 반경 안에서 같은 브랜드의 새 가게를 낼 수 없게 됩니다.
가맹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지만 허점도 많아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오수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직장을 그만두고 치킨집을 연 50대 김모 씨.
하지만 길 건너 코앞에 같은 브랜드의 가게가 생기면서 매출이 절반으로 떨어져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인터뷰> 김OO(치킨 가맹점 업주) : "본사 항의해도 통하지도 않고 너네들이 잘못한 거라고 매출 떨어진 건..."
서울의 한 대학 앞은 반경 5백미터 안에만 16곳의 프랜차이즈 치킨집이 있고, 여의도도 10곳이 넘을 정도로 경쟁이 치열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업계 1위 비비큐는 서울 소재 가맹점 268곳 중 85곳, 약 3분의 1이 500미터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공정위는 가맹점 보호 차원에서 앞으로 치킨은 반경 800미터, 피자는 천5백 미터 안에 같은 브랜드의 가맹점을 열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인테리어 교체는 7년 주기로 제한했고, 비용의 20에서 40%는 가맹본부가 부담하게 했습니다.
<인터뷰> 이동원(공정위 가맹유통과장) : "프랜차이즈 가입률이 치킨은 75%, 피자는 66%로 일반 음식업종에 비해 높아 우선적으로..."
하지만 허점도 많습니다.
브랜드가 300개가 넘는 치킨의 경우, 점유율이 20%인 비비큐와 BHC, 교촌 등 5개 브랜드만 해당돼 80% 가량은 규제에서 제외됐습니다.
<인터뷰>윤철한(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국장) : "중소기업형 브랜드가 난립하는 형국이라 5개 업체만 적용하는 건 제도 실효성에 의문이 갈 수밖에 없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나, 철길 등 지형지물이 있는 상권 역시 예외를 인정받았습니다.
공정위는 하반기에 커피전문점과 편의점에 대해서도 보호 기준을 발표할 계획이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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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피자집 신규 점포 거리 제한…실효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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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7-05 22:00:53
<앵커 멘트>
빵집에 이어 치킨과 피자집도 앞으로는 일정 반경 안에서 같은 브랜드의 새 가게를 낼 수 없게 됩니다.
가맹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지만 허점도 많아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오수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직장을 그만두고 치킨집을 연 50대 김모 씨.
하지만 길 건너 코앞에 같은 브랜드의 가게가 생기면서 매출이 절반으로 떨어져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인터뷰> 김OO(치킨 가맹점 업주) : "본사 항의해도 통하지도 않고 너네들이 잘못한 거라고 매출 떨어진 건..."
서울의 한 대학 앞은 반경 5백미터 안에만 16곳의 프랜차이즈 치킨집이 있고, 여의도도 10곳이 넘을 정도로 경쟁이 치열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업계 1위 비비큐는 서울 소재 가맹점 268곳 중 85곳, 약 3분의 1이 500미터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공정위는 가맹점 보호 차원에서 앞으로 치킨은 반경 800미터, 피자는 천5백 미터 안에 같은 브랜드의 가맹점을 열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인테리어 교체는 7년 주기로 제한했고, 비용의 20에서 40%는 가맹본부가 부담하게 했습니다.
<인터뷰> 이동원(공정위 가맹유통과장) : "프랜차이즈 가입률이 치킨은 75%, 피자는 66%로 일반 음식업종에 비해 높아 우선적으로..."
하지만 허점도 많습니다.
브랜드가 300개가 넘는 치킨의 경우, 점유율이 20%인 비비큐와 BHC, 교촌 등 5개 브랜드만 해당돼 80% 가량은 규제에서 제외됐습니다.
<인터뷰>윤철한(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국장) : "중소기업형 브랜드가 난립하는 형국이라 5개 업체만 적용하는 건 제도 실효성에 의문이 갈 수밖에 없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나, 철길 등 지형지물이 있는 상권 역시 예외를 인정받았습니다.
공정위는 하반기에 커피전문점과 편의점에 대해서도 보호 기준을 발표할 계획이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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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호 기자 od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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