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을 놓고 행정기관과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일부 마트들은 현행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교묘히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노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도심의 한 대형 쇼핑몰. 그 안에 있는 이 대형 마트는 둘째 넷째 일요일에도 쉬지 않고 1년 365일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 마트가 아닌 쇼핑몰이라는 이유로 강제휴무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같은 이유로 규제를 피한 대형마트는 수도권에만 2곳이 더 있습니다.
<녹취> 마트 관계자 : "복합 쇼핑몰 안에 쇼핑센터로 허가가 돼서 법적인 규제 사항인 의무 휴업을 피하게 됐고 둘째, 넷째 일요일에도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롯데슈퍼와 GS슈퍼의 일부 매장은 매출액 중 농수산물 비중이 51%를 넘었다며 규제를 피해 갔습니다.
농협 하나로마트를 위한 예외 조항을 활용한 겁니다.
이 기업형 슈퍼마켓은 서울시의 영업정지 권고를 무시하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지분이 51%를 넘지 않아 직영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녹취> 주변 상인 : "1년 전에 들어왔을 때 아무것도 없을때 자리잡을려고 힘들었죠. 자리 잡아 놓으니까 (마트가) 들어와서 또 힘들어지죠."
이 같은 법망 피하기와 최근 법원 판결로 강제휴무 대상이 아닌 대형 마트는 전체 44%로 늘었습니다.
<인터뷰> 하광호(변호사) : "규정들을 좀 더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정해서 입법 취지를 퇴색시킬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 합니다."
서울시는 대형 마트들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 영업 규제를 피해갈 수 없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을 놓고 행정기관과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일부 마트들은 현행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교묘히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노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도심의 한 대형 쇼핑몰. 그 안에 있는 이 대형 마트는 둘째 넷째 일요일에도 쉬지 않고 1년 365일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 마트가 아닌 쇼핑몰이라는 이유로 강제휴무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같은 이유로 규제를 피한 대형마트는 수도권에만 2곳이 더 있습니다.
<녹취> 마트 관계자 : "복합 쇼핑몰 안에 쇼핑센터로 허가가 돼서 법적인 규제 사항인 의무 휴업을 피하게 됐고 둘째, 넷째 일요일에도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롯데슈퍼와 GS슈퍼의 일부 매장은 매출액 중 농수산물 비중이 51%를 넘었다며 규제를 피해 갔습니다.
농협 하나로마트를 위한 예외 조항을 활용한 겁니다.
이 기업형 슈퍼마켓은 서울시의 영업정지 권고를 무시하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지분이 51%를 넘지 않아 직영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녹취> 주변 상인 : "1년 전에 들어왔을 때 아무것도 없을때 자리잡을려고 힘들었죠. 자리 잡아 놓으니까 (마트가) 들어와서 또 힘들어지죠."
이 같은 법망 피하기와 최근 법원 판결로 강제휴무 대상이 아닌 대형 마트는 전체 44%로 늘었습니다.
<인터뷰> 하광호(변호사) : "규정들을 좀 더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정해서 입법 취지를 퇴색시킬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 합니다."
서울시는 대형 마트들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 영업 규제를 피해갈 수 없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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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마트, 현행법 허점 이용 ‘꼼수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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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7-20 22:00:13
<앵커 멘트>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을 놓고 행정기관과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일부 마트들은 현행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교묘히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노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도심의 한 대형 쇼핑몰. 그 안에 있는 이 대형 마트는 둘째 넷째 일요일에도 쉬지 않고 1년 365일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 마트가 아닌 쇼핑몰이라는 이유로 강제휴무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같은 이유로 규제를 피한 대형마트는 수도권에만 2곳이 더 있습니다.
<녹취> 마트 관계자 : "복합 쇼핑몰 안에 쇼핑센터로 허가가 돼서 법적인 규제 사항인 의무 휴업을 피하게 됐고 둘째, 넷째 일요일에도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롯데슈퍼와 GS슈퍼의 일부 매장은 매출액 중 농수산물 비중이 51%를 넘었다며 규제를 피해 갔습니다.
농협 하나로마트를 위한 예외 조항을 활용한 겁니다.
이 기업형 슈퍼마켓은 서울시의 영업정지 권고를 무시하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지분이 51%를 넘지 않아 직영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녹취> 주변 상인 : "1년 전에 들어왔을 때 아무것도 없을때 자리잡을려고 힘들었죠. 자리 잡아 놓으니까 (마트가) 들어와서 또 힘들어지죠."
이 같은 법망 피하기와 최근 법원 판결로 강제휴무 대상이 아닌 대형 마트는 전체 44%로 늘었습니다.
<인터뷰> 하광호(변호사) : "규정들을 좀 더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정해서 입법 취지를 퇴색시킬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 합니다."
서울시는 대형 마트들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 영업 규제를 피해갈 수 없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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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영 기자 lotte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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