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변호사·사무장 피습…법조계 충격

입력 2012.10.16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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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자신의 주장대로 무죄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의뢰인이 변호사와 사무장에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두 사람은 허벅지만 수차례씩 찔려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법조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보도에 박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피를 흘리며 변호사 사무실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곧바로 흉기를 든 남성이 뒤를 쫓습니다.

또 다른 남성은 사무실 안에서 긴급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응급 치료를 받습니다.

사건 의뢰인 47살 조 모씨가 변호사와 사무장에게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조 씨는 경찰에 지난 2007년 무고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인터뷰> 피의자 조 모씨 : “무죄로 나온다고 해 가지고. 재판 미루고. 고의로 나를. 판사 행세를 했어요.”

조 씨는 변호사 선임료를 돌려받은 뒤에도 보상과 사과를 요구하는 일인 시위를 계속했습니다.

<녹취> 건물 청소담당직원 : “날마다 와서 (일인시위) 해 논지가 몇 달 되셨는데...그 난리를 쳐버린거죠.”

다행히 변호사와 사무장은 허벅지만 두세 차례 찔려 큰 화는 모면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7년 판사의 석궁테러와 지난 2008년 부장 검사 피습 사건에 이어 변호인까지 의뢰인에게 흉기에 찔리면서 법조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인터뷰> 김정호 (광주변호사회공보이사) : “(변호사 스스로) 자문하는 계기도 되겠지만 반대로 본인의 주관적 피해의식을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으로 표현하는 폭력적인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경찰은 피의자 조 씨가 흉기를 사전에 준비한 점 등에 미뤄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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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뢰인이 변호사·사무장 피습…법조계 충격
    • 입력 2012-10-16 07: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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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자신의 주장대로 무죄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의뢰인이 변호사와 사무장에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두 사람은 허벅지만 수차례씩 찔려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법조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보도에 박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피를 흘리며 변호사 사무실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곧바로 흉기를 든 남성이 뒤를 쫓습니다. 또 다른 남성은 사무실 안에서 긴급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응급 치료를 받습니다. 사건 의뢰인 47살 조 모씨가 변호사와 사무장에게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조 씨는 경찰에 지난 2007년 무고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인터뷰> 피의자 조 모씨 : “무죄로 나온다고 해 가지고. 재판 미루고. 고의로 나를. 판사 행세를 했어요.” 조 씨는 변호사 선임료를 돌려받은 뒤에도 보상과 사과를 요구하는 일인 시위를 계속했습니다. <녹취> 건물 청소담당직원 : “날마다 와서 (일인시위) 해 논지가 몇 달 되셨는데...그 난리를 쳐버린거죠.” 다행히 변호사와 사무장은 허벅지만 두세 차례 찔려 큰 화는 모면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7년 판사의 석궁테러와 지난 2008년 부장 검사 피습 사건에 이어 변호인까지 의뢰인에게 흉기에 찔리면서 법조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인터뷰> 김정호 (광주변호사회공보이사) : “(변호사 스스로) 자문하는 계기도 되겠지만 반대로 본인의 주관적 피해의식을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으로 표현하는 폭력적인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경찰은 피의자 조 씨가 흉기를 사전에 준비한 점 등에 미뤄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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