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사상 초유의 검경 이중 수사…해법은?

입력 2012.11.12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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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과 굴지의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현직 고검 검사의 비리사건을 두고 검찰과 경찰이 왜 이처럼 수사 경쟁을 벌이는 걸까요?

그동안 경찰이 검사의 비리를 수사하는 게 거의 불가능했는데요,

이번엔 구체적 혐의를 잡은만큼 직접 수사해 보겠다는 겁니다.

검찰은 사건 가로채기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수사 능력이 더 뛰어나다며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수사권을 둘러싼 갈등 양상인데 해법은 없는건지, 심인보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현직 고검 검사가 경찰 수사망에 걸리면서 서둘러 끼어든 검찰이 일단 수사의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피의자를 수사개시 나흘만에 소환하는 게 대표적입니다.

경찰은 여전히 '사건 가로 채기'라며 경찰 수장까지 계속 독자 수사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 수사에는 난관이 많습니다.

대가성을 밝히려면 압수 수색과 소환 조사가 핵심인데, 영장을 받으려면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송치 지휘권'을 행사하면 수사를 중단하고 넘겨야 할 수도 있습니다.

'송치 지휘권'은 2개 이상의 기관에서 수사하는 경우 사건을 송치하도록 지휘할 수 있는 검찰의 권한입니다.

그러나 검사가 관련된 사건에 송치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는 논란거립니다.

<인터뷰 > 서보학(경희대 교수) : "수사 도중에 공교롭게 검사의 비리사실이 드러나니까 검찰이 전격 수사에 착수해서 스스로 이중수사 상황을 연출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송치지휘를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검찰이 송치 지휘를 하면 이를 거부해야 한다는 의견이 경찰 내부에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검찰로서는 역대 특임검사 수사 결과에 대한 따가운 시선이 부담입니다.

지난 해 벤츠 여검사 사건 수사는 여검사와 변호사만 구속했을 뿐 변호사로부터 돈을 받은 검사장급 두 명은 무혐의 처분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학계에서는 양대 기관이 힘겨루기가 아니라 사건의 진실 규명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한상훈(연세대 법대 교수) :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런 권력기관이라든가 수사기관의 부패라든가 범죄 행위에 대해서 진실이 엄정하게 밝혀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검찰과 경찰의 이중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청와대는 양 기관의 사태해결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심인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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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층취재] 사상 초유의 검경 이중 수사…해법은?
    • 입력 2012-11-12 22: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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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과 굴지의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현직 고검 검사의 비리사건을 두고 검찰과 경찰이 왜 이처럼 수사 경쟁을 벌이는 걸까요? 그동안 경찰이 검사의 비리를 수사하는 게 거의 불가능했는데요, 이번엔 구체적 혐의를 잡은만큼 직접 수사해 보겠다는 겁니다. 검찰은 사건 가로채기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수사 능력이 더 뛰어나다며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수사권을 둘러싼 갈등 양상인데 해법은 없는건지, 심인보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현직 고검 검사가 경찰 수사망에 걸리면서 서둘러 끼어든 검찰이 일단 수사의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피의자를 수사개시 나흘만에 소환하는 게 대표적입니다. 경찰은 여전히 '사건 가로 채기'라며 경찰 수장까지 계속 독자 수사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 수사에는 난관이 많습니다. 대가성을 밝히려면 압수 수색과 소환 조사가 핵심인데, 영장을 받으려면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송치 지휘권'을 행사하면 수사를 중단하고 넘겨야 할 수도 있습니다. '송치 지휘권'은 2개 이상의 기관에서 수사하는 경우 사건을 송치하도록 지휘할 수 있는 검찰의 권한입니다. 그러나 검사가 관련된 사건에 송치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는 논란거립니다. <인터뷰 > 서보학(경희대 교수) : "수사 도중에 공교롭게 검사의 비리사실이 드러나니까 검찰이 전격 수사에 착수해서 스스로 이중수사 상황을 연출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송치지휘를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검찰이 송치 지휘를 하면 이를 거부해야 한다는 의견이 경찰 내부에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검찰로서는 역대 특임검사 수사 결과에 대한 따가운 시선이 부담입니다. 지난 해 벤츠 여검사 사건 수사는 여검사와 변호사만 구속했을 뿐 변호사로부터 돈을 받은 검사장급 두 명은 무혐의 처분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학계에서는 양대 기관이 힘겨루기가 아니라 사건의 진실 규명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한상훈(연세대 법대 교수) :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런 권력기관이라든가 수사기관의 부패라든가 범죄 행위에 대해서 진실이 엄정하게 밝혀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검찰과 경찰의 이중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청와대는 양 기관의 사태해결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심인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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