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온라인서점 돈 받고 ‘추천도서’ 선정

입력 2012.11.12 (22:03) 수정 2012.11.1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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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요즘 많은 분들이 온라인 서점을 통해 책을 사고 있습니다.

책의 3분의 1이상이 온라인으로 팔릴 정도인데요.

보통 어떤 책이 좋을까하고 검색을 하다가 추천 도서라는 표시가 있으면 아무래도 눈길이 더 가게되죠?

대형 온라인 서점들이 내건 이런 문구가 사실은 광고비의 댓가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온라인 서점 1위 업체의 메인화면입니다.

베스트 셀러 책이 눈에 잘 띄는 오른쪽 상단에 소개돼있습니다.

하지만 안내문인지 광고인지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인터뷰> 김혜경(독자/서울 자양동) : "광고를 받는것이라면서요,추천이 아니라..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지도않고..."

이 온라인 서점은 이 책을 지난 5월초 1주일간 '기대 신간'으로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서점의 평가가 아닌 광고비 250만원을 받은데 따른 것이었습니다.

대형 온라인 서점 4곳은 이처럼 위치나 크기에 따라 광고비를 받고 '추천 기대작' 이나 '화제의 책', '급상승 베스트' 등으로 소개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해당 도서는 2천4백여 종, 드러난 광고비만 14억 원입니다.

<인터뷰> 성경제(공정거래위원회전자거래팀장) : "마치 온라인 서점이 서적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한 코너로 오인하게 하는 우려가 큼으로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해당됩니다."

출판사 측은 독자의 눈에 잘 띄게 하기 위해 이같은 광고를 이용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광고비를 많이 지출한 도서가 내용이 좋거나 잘 팔리는 책인 듯한 인상을 주게 됨으로써 출판 시장이 왜곡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한기호(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장) : "다양한 책을 독자가 다양하게 고르는 것 자체를 무너뜨리는 행위거든요.그런 행위의 구심점에 광고가 있었고.."

온라인 서점 측은 공정위의 조치가 내려진 마당에 따로 입장을 밝힐 처지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온라인 서점 관계자 : "공정위(자료)에 나온게 다 이구요 따로 드릴 말씀이 없어서.."

공정위는 4개 대형 온라인 서점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2천5백만원을 부과했지만 독자를 혼돈케하는 광고 관행은 근절될 지 의문입니다.

KBS 뉴스 이승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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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2-11-13 17: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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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요즘 많은 분들이 온라인 서점을 통해 책을 사고 있습니다. 책의 3분의 1이상이 온라인으로 팔릴 정도인데요. 보통 어떤 책이 좋을까하고 검색을 하다가 추천 도서라는 표시가 있으면 아무래도 눈길이 더 가게되죠? 대형 온라인 서점들이 내건 이런 문구가 사실은 광고비의 댓가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온라인 서점 1위 업체의 메인화면입니다. 베스트 셀러 책이 눈에 잘 띄는 오른쪽 상단에 소개돼있습니다. 하지만 안내문인지 광고인지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인터뷰> 김혜경(독자/서울 자양동) : "광고를 받는것이라면서요,추천이 아니라..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지도않고..." 이 온라인 서점은 이 책을 지난 5월초 1주일간 '기대 신간'으로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서점의 평가가 아닌 광고비 250만원을 받은데 따른 것이었습니다. 대형 온라인 서점 4곳은 이처럼 위치나 크기에 따라 광고비를 받고 '추천 기대작' 이나 '화제의 책', '급상승 베스트' 등으로 소개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해당 도서는 2천4백여 종, 드러난 광고비만 14억 원입니다. <인터뷰> 성경제(공정거래위원회전자거래팀장) : "마치 온라인 서점이 서적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한 코너로 오인하게 하는 우려가 큼으로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해당됩니다." 출판사 측은 독자의 눈에 잘 띄게 하기 위해 이같은 광고를 이용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광고비를 많이 지출한 도서가 내용이 좋거나 잘 팔리는 책인 듯한 인상을 주게 됨으로써 출판 시장이 왜곡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한기호(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장) : "다양한 책을 독자가 다양하게 고르는 것 자체를 무너뜨리는 행위거든요.그런 행위의 구심점에 광고가 있었고.." 온라인 서점 측은 공정위의 조치가 내려진 마당에 따로 입장을 밝힐 처지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온라인 서점 관계자 : "공정위(자료)에 나온게 다 이구요 따로 드릴 말씀이 없어서.." 공정위는 4개 대형 온라인 서점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2천5백만원을 부과했지만 독자를 혼돈케하는 광고 관행은 근절될 지 의문입니다. KBS 뉴스 이승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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