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23미터 철탑에서 한 달 가까이 농성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비정규직 문제 때문입니다.
지난 2001년에 363만 명이던 비정규직 규모는 올해는 591만 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더구나 정규직도, 비정규직도 아닌 이른바 중규직이라고 불리는 무기계약직도 규모를 파악할 수 없을 만큼 급증했습니다.
비정규직을 줄이기 위해 5년 전에 만들어진 비정규직법이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도 이렇게 고용의 질이 떨어지게 된 원인 가운데 하납니다.
먼저 공공기관조차 지키지 않는 비정규직법의 실태를 손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장애아동을 돌보는 특수교사 보조원, 5년 일하는 동안 다섯번 직장을 옮겨야했습니다.
1년마다 계약을 새로 맺는 비정규직이기 때문입니다.
교과부가 6개월이 넘은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권고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인터뷰> 이명숙(학교 특수교사 보조원) : "학교에서는 기존에 어떤 사람을 쓰든 상시직종으로 계속 가야하는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해고를 한다는 자체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돼도 고용 조건이 더 나빠지기도 합니다.
고속도로 매표소 직원들, 도로공사 소속 비정규직이었다가 외주사 정규직으로 바뀌면서 근무 시간은 늘고 각종 수당은 줄었습니다.
<인터뷰> 김00(도로공사 매표소 직원) : "일한 만큼의 보람을 느끼면서 그만큼의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더 나빠지고..."
5년 전 비정규직 법안이 시행된 뒤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은 4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환된 정규직 중에서도 그나마 무기계약직이 많습니다.
<인터뷰>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또 다른 차별을 받는 중간적인 성격의 무기직으로 전환되거나 50% 이상이 전환 대상에서 제외를 받거나..."
정상적인 정규직은 줄고 무기계약직이나 비정규직은 늘면서 고용의 질은 갈수록 떨어지는 셈입니다.
<앵커 멘트>
최근 고용의 특징이 무기계약직의 증가인데요, 고용의 안정성이 보장돼 있다는 이유로 정부에서는 정규직으로 분류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노태영 기자가 가상 스튜디오에서 무기계약직의 현실을 분석해 드립니다.
<기자 멘트>
우체국에서는 우편물을 주소에 따라 분류하는 작업,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대부분이 무기계약직입니다.
이분들의 근로 조건은 어떨까요?
무기계약직 근로계약서입니다.
계약서 뒷면을 보면 해고를 할 수 있는 조건이 7가지나 됩니다.
업무가 축소 또는 폐지된 경우에도, 무단 결근이 연 2회 이상이거나 무단 조퇴가 4번 이상이어도 해고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해고 규정은 다른 정부부처들도 마찬가집니다.
15개 정부 부처 가운데 60%인 9개 부처가 임의 해고 조항을 두고 있어서 고용 안정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이번에는 급여 명세서를 볼까요?
입사 16년차 직원의 한 달 월급이 백여 만원 수준입니다.
시급으로 따지면 오천 원이 안돼 올해 최저임금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더구나 호봉제가 아니기 때문에 입사 1년차 직원과 16년차 직원의 급여가 똑같습니다.
애초 무기계약직은 고용 안정과 임금 가운데 고용만은 보장해주겠다는 취지였지만 실제로는 둘 중 어느 하나도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인터뷰> 김진숙(무기계약직 직원) : "이 제도를 악용하고 있구나, 무기계약을 계속 양산하면서 어떤 처우 개선도 안 해주고 정규직의 1/3, 1/4수준의 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처럼 무기계약직이나 비정규직을 계속 늘리면 고용의 질은 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어떤 대책이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시 청사 사무실, 정규직 공무원과 무기계약직이 섞여 있습니다.
겉으로 표시가 안 날 뿐만 아니라 실제 처우도 비슷합니다.
무기계약직에게 호봉제를 도입하고 각종 복지 수당도 주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조상현(서울시 무기정규직) : "보수도 앞으로 계산해봤는데 퇴직할 때까지 충분히 가정을 꾸리고 살 정도 금액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도 이런 무기계약직은 전체의 1/3에 불과합니다.
공공기관이라도 무기계약직 전체가 이런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자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인터뷰> 주용태(서울시 과장) : "무기계약직을 아예 총액인건비 범주에서 빼달라. 그래야만 지금처럼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비정규직의 경우도 유럽국가들처럼 임금 측면에서 정규직과 동등하거나 오히려 우월한 대우를 받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제한해 비정규직 발생 자체를 줄여야 합니다.
<인터뷰> 윤애림(방통대 교수) : "기업이 일자리가 상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다시 법제도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방안입니다."
비정규직 6백만 시대, 고용의 질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결혼도 출산도, 결국 경제도 위기의 시대로 접어들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23미터 철탑에서 한 달 가까이 농성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비정규직 문제 때문입니다.
지난 2001년에 363만 명이던 비정규직 규모는 올해는 591만 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더구나 정규직도, 비정규직도 아닌 이른바 중규직이라고 불리는 무기계약직도 규모를 파악할 수 없을 만큼 급증했습니다.
비정규직을 줄이기 위해 5년 전에 만들어진 비정규직법이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도 이렇게 고용의 질이 떨어지게 된 원인 가운데 하납니다.
먼저 공공기관조차 지키지 않는 비정규직법의 실태를 손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장애아동을 돌보는 특수교사 보조원, 5년 일하는 동안 다섯번 직장을 옮겨야했습니다.
1년마다 계약을 새로 맺는 비정규직이기 때문입니다.
교과부가 6개월이 넘은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권고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인터뷰> 이명숙(학교 특수교사 보조원) : "학교에서는 기존에 어떤 사람을 쓰든 상시직종으로 계속 가야하는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해고를 한다는 자체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돼도 고용 조건이 더 나빠지기도 합니다.
고속도로 매표소 직원들, 도로공사 소속 비정규직이었다가 외주사 정규직으로 바뀌면서 근무 시간은 늘고 각종 수당은 줄었습니다.
<인터뷰> 김00(도로공사 매표소 직원) : "일한 만큼의 보람을 느끼면서 그만큼의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더 나빠지고..."
5년 전 비정규직 법안이 시행된 뒤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은 4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환된 정규직 중에서도 그나마 무기계약직이 많습니다.
<인터뷰>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또 다른 차별을 받는 중간적인 성격의 무기직으로 전환되거나 50% 이상이 전환 대상에서 제외를 받거나..."
정상적인 정규직은 줄고 무기계약직이나 비정규직은 늘면서 고용의 질은 갈수록 떨어지는 셈입니다.
<앵커 멘트>
최근 고용의 특징이 무기계약직의 증가인데요, 고용의 안정성이 보장돼 있다는 이유로 정부에서는 정규직으로 분류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노태영 기자가 가상 스튜디오에서 무기계약직의 현실을 분석해 드립니다.
<기자 멘트>
우체국에서는 우편물을 주소에 따라 분류하는 작업,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대부분이 무기계약직입니다.
이분들의 근로 조건은 어떨까요?
무기계약직 근로계약서입니다.
계약서 뒷면을 보면 해고를 할 수 있는 조건이 7가지나 됩니다.
업무가 축소 또는 폐지된 경우에도, 무단 결근이 연 2회 이상이거나 무단 조퇴가 4번 이상이어도 해고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해고 규정은 다른 정부부처들도 마찬가집니다.
15개 정부 부처 가운데 60%인 9개 부처가 임의 해고 조항을 두고 있어서 고용 안정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이번에는 급여 명세서를 볼까요?
입사 16년차 직원의 한 달 월급이 백여 만원 수준입니다.
시급으로 따지면 오천 원이 안돼 올해 최저임금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더구나 호봉제가 아니기 때문에 입사 1년차 직원과 16년차 직원의 급여가 똑같습니다.
애초 무기계약직은 고용 안정과 임금 가운데 고용만은 보장해주겠다는 취지였지만 실제로는 둘 중 어느 하나도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인터뷰> 김진숙(무기계약직 직원) : "이 제도를 악용하고 있구나, 무기계약을 계속 양산하면서 어떤 처우 개선도 안 해주고 정규직의 1/3, 1/4수준의 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처럼 무기계약직이나 비정규직을 계속 늘리면 고용의 질은 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어떤 대책이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시 청사 사무실, 정규직 공무원과 무기계약직이 섞여 있습니다.
겉으로 표시가 안 날 뿐만 아니라 실제 처우도 비슷합니다.
무기계약직에게 호봉제를 도입하고 각종 복지 수당도 주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조상현(서울시 무기정규직) : "보수도 앞으로 계산해봤는데 퇴직할 때까지 충분히 가정을 꾸리고 살 정도 금액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도 이런 무기계약직은 전체의 1/3에 불과합니다.
공공기관이라도 무기계약직 전체가 이런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자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인터뷰> 주용태(서울시 과장) : "무기계약직을 아예 총액인건비 범주에서 빼달라. 그래야만 지금처럼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비정규직의 경우도 유럽국가들처럼 임금 측면에서 정규직과 동등하거나 오히려 우월한 대우를 받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제한해 비정규직 발생 자체를 줄여야 합니다.
<인터뷰> 윤애림(방통대 교수) : "기업이 일자리가 상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다시 법제도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방안입니다."
비정규직 6백만 시대, 고용의 질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결혼도 출산도, 결국 경제도 위기의 시대로 접어들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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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뉴스] 비정규직 시행 5년…고용의 질 급락
-
- 입력 2012-11-13 22:00:40
<앵커 멘트>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23미터 철탑에서 한 달 가까이 농성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비정규직 문제 때문입니다.
지난 2001년에 363만 명이던 비정규직 규모는 올해는 591만 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더구나 정규직도, 비정규직도 아닌 이른바 중규직이라고 불리는 무기계약직도 규모를 파악할 수 없을 만큼 급증했습니다.
비정규직을 줄이기 위해 5년 전에 만들어진 비정규직법이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도 이렇게 고용의 질이 떨어지게 된 원인 가운데 하납니다.
먼저 공공기관조차 지키지 않는 비정규직법의 실태를 손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장애아동을 돌보는 특수교사 보조원, 5년 일하는 동안 다섯번 직장을 옮겨야했습니다.
1년마다 계약을 새로 맺는 비정규직이기 때문입니다.
교과부가 6개월이 넘은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권고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인터뷰> 이명숙(학교 특수교사 보조원) : "학교에서는 기존에 어떤 사람을 쓰든 상시직종으로 계속 가야하는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해고를 한다는 자체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돼도 고용 조건이 더 나빠지기도 합니다.
고속도로 매표소 직원들, 도로공사 소속 비정규직이었다가 외주사 정규직으로 바뀌면서 근무 시간은 늘고 각종 수당은 줄었습니다.
<인터뷰> 김00(도로공사 매표소 직원) : "일한 만큼의 보람을 느끼면서 그만큼의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더 나빠지고..."
5년 전 비정규직 법안이 시행된 뒤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은 4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환된 정규직 중에서도 그나마 무기계약직이 많습니다.
<인터뷰>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또 다른 차별을 받는 중간적인 성격의 무기직으로 전환되거나 50% 이상이 전환 대상에서 제외를 받거나..."
정상적인 정규직은 줄고 무기계약직이나 비정규직은 늘면서 고용의 질은 갈수록 떨어지는 셈입니다.
<앵커 멘트>
최근 고용의 특징이 무기계약직의 증가인데요, 고용의 안정성이 보장돼 있다는 이유로 정부에서는 정규직으로 분류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노태영 기자가 가상 스튜디오에서 무기계약직의 현실을 분석해 드립니다.
<기자 멘트>
우체국에서는 우편물을 주소에 따라 분류하는 작업,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대부분이 무기계약직입니다.
이분들의 근로 조건은 어떨까요?
무기계약직 근로계약서입니다.
계약서 뒷면을 보면 해고를 할 수 있는 조건이 7가지나 됩니다.
업무가 축소 또는 폐지된 경우에도, 무단 결근이 연 2회 이상이거나 무단 조퇴가 4번 이상이어도 해고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해고 규정은 다른 정부부처들도 마찬가집니다.
15개 정부 부처 가운데 60%인 9개 부처가 임의 해고 조항을 두고 있어서 고용 안정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이번에는 급여 명세서를 볼까요?
입사 16년차 직원의 한 달 월급이 백여 만원 수준입니다.
시급으로 따지면 오천 원이 안돼 올해 최저임금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더구나 호봉제가 아니기 때문에 입사 1년차 직원과 16년차 직원의 급여가 똑같습니다.
애초 무기계약직은 고용 안정과 임금 가운데 고용만은 보장해주겠다는 취지였지만 실제로는 둘 중 어느 하나도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인터뷰> 김진숙(무기계약직 직원) : "이 제도를 악용하고 있구나, 무기계약을 계속 양산하면서 어떤 처우 개선도 안 해주고 정규직의 1/3, 1/4수준의 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처럼 무기계약직이나 비정규직을 계속 늘리면 고용의 질은 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어떤 대책이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시 청사 사무실, 정규직 공무원과 무기계약직이 섞여 있습니다.
겉으로 표시가 안 날 뿐만 아니라 실제 처우도 비슷합니다.
무기계약직에게 호봉제를 도입하고 각종 복지 수당도 주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조상현(서울시 무기정규직) : "보수도 앞으로 계산해봤는데 퇴직할 때까지 충분히 가정을 꾸리고 살 정도 금액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도 이런 무기계약직은 전체의 1/3에 불과합니다.
공공기관이라도 무기계약직 전체가 이런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자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인터뷰> 주용태(서울시 과장) : "무기계약직을 아예 총액인건비 범주에서 빼달라. 그래야만 지금처럼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비정규직의 경우도 유럽국가들처럼 임금 측면에서 정규직과 동등하거나 오히려 우월한 대우를 받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제한해 비정규직 발생 자체를 줄여야 합니다.
<인터뷰> 윤애림(방통대 교수) : "기업이 일자리가 상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다시 법제도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방안입니다."
비정규직 6백만 시대, 고용의 질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결혼도 출산도, 결국 경제도 위기의 시대로 접어들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23미터 철탑에서 한 달 가까이 농성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비정규직 문제 때문입니다.
지난 2001년에 363만 명이던 비정규직 규모는 올해는 591만 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더구나 정규직도, 비정규직도 아닌 이른바 중규직이라고 불리는 무기계약직도 규모를 파악할 수 없을 만큼 급증했습니다.
비정규직을 줄이기 위해 5년 전에 만들어진 비정규직법이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도 이렇게 고용의 질이 떨어지게 된 원인 가운데 하납니다.
먼저 공공기관조차 지키지 않는 비정규직법의 실태를 손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장애아동을 돌보는 특수교사 보조원, 5년 일하는 동안 다섯번 직장을 옮겨야했습니다.
1년마다 계약을 새로 맺는 비정규직이기 때문입니다.
교과부가 6개월이 넘은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권고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인터뷰> 이명숙(학교 특수교사 보조원) : "학교에서는 기존에 어떤 사람을 쓰든 상시직종으로 계속 가야하는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해고를 한다는 자체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돼도 고용 조건이 더 나빠지기도 합니다.
고속도로 매표소 직원들, 도로공사 소속 비정규직이었다가 외주사 정규직으로 바뀌면서 근무 시간은 늘고 각종 수당은 줄었습니다.
<인터뷰> 김00(도로공사 매표소 직원) : "일한 만큼의 보람을 느끼면서 그만큼의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더 나빠지고..."
5년 전 비정규직 법안이 시행된 뒤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은 4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환된 정규직 중에서도 그나마 무기계약직이 많습니다.
<인터뷰>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또 다른 차별을 받는 중간적인 성격의 무기직으로 전환되거나 50% 이상이 전환 대상에서 제외를 받거나..."
정상적인 정규직은 줄고 무기계약직이나 비정규직은 늘면서 고용의 질은 갈수록 떨어지는 셈입니다.
<앵커 멘트>
최근 고용의 특징이 무기계약직의 증가인데요, 고용의 안정성이 보장돼 있다는 이유로 정부에서는 정규직으로 분류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노태영 기자가 가상 스튜디오에서 무기계약직의 현실을 분석해 드립니다.
<기자 멘트>
우체국에서는 우편물을 주소에 따라 분류하는 작업,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대부분이 무기계약직입니다.
이분들의 근로 조건은 어떨까요?
무기계약직 근로계약서입니다.
계약서 뒷면을 보면 해고를 할 수 있는 조건이 7가지나 됩니다.
업무가 축소 또는 폐지된 경우에도, 무단 결근이 연 2회 이상이거나 무단 조퇴가 4번 이상이어도 해고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해고 규정은 다른 정부부처들도 마찬가집니다.
15개 정부 부처 가운데 60%인 9개 부처가 임의 해고 조항을 두고 있어서 고용 안정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이번에는 급여 명세서를 볼까요?
입사 16년차 직원의 한 달 월급이 백여 만원 수준입니다.
시급으로 따지면 오천 원이 안돼 올해 최저임금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더구나 호봉제가 아니기 때문에 입사 1년차 직원과 16년차 직원의 급여가 똑같습니다.
애초 무기계약직은 고용 안정과 임금 가운데 고용만은 보장해주겠다는 취지였지만 실제로는 둘 중 어느 하나도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인터뷰> 김진숙(무기계약직 직원) : "이 제도를 악용하고 있구나, 무기계약을 계속 양산하면서 어떤 처우 개선도 안 해주고 정규직의 1/3, 1/4수준의 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처럼 무기계약직이나 비정규직을 계속 늘리면 고용의 질은 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어떤 대책이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시 청사 사무실, 정규직 공무원과 무기계약직이 섞여 있습니다.
겉으로 표시가 안 날 뿐만 아니라 실제 처우도 비슷합니다.
무기계약직에게 호봉제를 도입하고 각종 복지 수당도 주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조상현(서울시 무기정규직) : "보수도 앞으로 계산해봤는데 퇴직할 때까지 충분히 가정을 꾸리고 살 정도 금액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도 이런 무기계약직은 전체의 1/3에 불과합니다.
공공기관이라도 무기계약직 전체가 이런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자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인터뷰> 주용태(서울시 과장) : "무기계약직을 아예 총액인건비 범주에서 빼달라. 그래야만 지금처럼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비정규직의 경우도 유럽국가들처럼 임금 측면에서 정규직과 동등하거나 오히려 우월한 대우를 받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제한해 비정규직 발생 자체를 줄여야 합니다.
<인터뷰> 윤애림(방통대 교수) : "기업이 일자리가 상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다시 법제도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방안입니다."
비정규직 6백만 시대, 고용의 질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결혼도 출산도, 결국 경제도 위기의 시대로 접어들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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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영 기자 lotte0@kbs.co.kr
노태영 기자의 기사 모음 -
손은혜 기자 grace35@kbs.co.kr
손은혜 기자의 기사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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