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든 실내 다중이용시설 ‘금연’ 추진

입력 2012.11.1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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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시가 모든 대중시설의 실내를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야심찬 방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금연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법 개정에 미온적이어서 실제로 시행될 지는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김학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점심시간, 커피전문점에 담배 연기가 자욱합니다.

추워진 날씨 탓에 실내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녹취> 박현미(실내 금연 찬성) : "식당이라든지 커피숍같은 곳은 여성들은 담배를 안 피우는 경우가 많고 임산부들도 있기때문에 간접 흡연에 대해서는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다음달 8일부터 150㎡ 이상 규모의 대중음식점과 커피점, 호프집에서 전면 금연이 실시됩니다.

서울시는 한발 더 나아가 규모와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2020년까지 전면금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금연도시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실내 시설과 대중교통의 전면 금연을 달성하겠다는 겁니다.

<녹취> 최종춘(서울시 건강증진과장) : "소규모 영업장도 건강상의 폐해가 심한 곳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간접 흡연의 폐해를 줄일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에따라 당장 다음달 단속 대상인 대형 음식점의 금연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지도하고, 장기적으로는 법 개정을 통해 모든 실내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흡연 적발 과태료도 최대 한도인 10만 원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녹취> 서홍관(한국금연운동협의회장) : "한꺼번에 모든 음식점과 술집을 금연구역으로 선포해야만 발암물질인 간접흡연으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을 보호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금연정책 담당 부서인 복지부가 법 개정에 미온적이어서 서울시의 금연도시 선언이 계획대로 추진될 지는 의문입니다.

KBS 뉴스 김학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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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모든 실내 다중이용시설 ‘금연’ 추진
    • 입력 2012-11-13 22: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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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시가 모든 대중시설의 실내를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야심찬 방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금연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법 개정에 미온적이어서 실제로 시행될 지는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김학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점심시간, 커피전문점에 담배 연기가 자욱합니다. 추워진 날씨 탓에 실내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녹취> 박현미(실내 금연 찬성) : "식당이라든지 커피숍같은 곳은 여성들은 담배를 안 피우는 경우가 많고 임산부들도 있기때문에 간접 흡연에 대해서는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다음달 8일부터 150㎡ 이상 규모의 대중음식점과 커피점, 호프집에서 전면 금연이 실시됩니다. 서울시는 한발 더 나아가 규모와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2020년까지 전면금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금연도시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실내 시설과 대중교통의 전면 금연을 달성하겠다는 겁니다. <녹취> 최종춘(서울시 건강증진과장) : "소규모 영업장도 건강상의 폐해가 심한 곳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간접 흡연의 폐해를 줄일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에따라 당장 다음달 단속 대상인 대형 음식점의 금연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지도하고, 장기적으로는 법 개정을 통해 모든 실내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흡연 적발 과태료도 최대 한도인 10만 원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녹취> 서홍관(한국금연운동협의회장) : "한꺼번에 모든 음식점과 술집을 금연구역으로 선포해야만 발암물질인 간접흡연으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을 보호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금연정책 담당 부서인 복지부가 법 개정에 미온적이어서 서울시의 금연도시 선언이 계획대로 추진될 지는 의문입니다. KBS 뉴스 김학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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