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현대차 작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하는 일은 비슷해도 다 같은 대우를 받는 건 아닙니다.
일부는 이른바 불법 사내 하청 근로잔데 고용 계약은 하청업체와 맺었지만 실제 근무 지시 감독은 현대차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내 하청을 두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어 노동계의 반발이 거셉니다.
노태영 기자의 심층보도입니다.
<리포트>
칼바람 속의 10층 송전탑, 얇은 판 몇 개에 위에 두 사람이 서 있습니다.
여기서 농성한 지 한 달,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입니다.
자신들이 불법 하청이라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정규직 전환을 미루고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최병승(현대차 비정규직노조 조합원) : "정말로 상식적인 사회라면 법과 대법원의 판결이 이행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노조는 최 씨 같은 사내하청 근로자만 6천여 명이라며 전원 정규직 전환을 요구합니다.
<인터뷰> 박현제(현대차 비정규직노조 지회장) : "세계 다섯 손가락에 꼽히는 기업인 만큼 그동안의 비정규직 착취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사측은 일괄 전환은 힘들고 대신 3천 명을 신입으로 채용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인터뷰> 백승권(현대차 울산공장 홍보팀장) : "현실을 고려해야 합니다. 노사 협의가 다시 열리는 만큼 사측은 최선을 다해 협의에 임할 방침입니다."
현대차의 사내 하청 전환 여부는 다른 기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현재 300인 이상 대기업의 41%가 모두 32만 명의 사내하청 근로자를 두고 있습니다.
조선업은 100%, 철강은 87%, 기계·금속업종의 72%에 이릅니다.
언제든 해고할 수 있고 임금 부담도 적기 때문에 정규직 대신 사내 하청을 늘린 겁니다.
<인터뷰> 이병훈(교수) : "사내 하청같은 경우는 전혀 법적인 규제라든가 법적인 어떤 사각지대에 해당되는 형태이다보니까 사용자들이 사내하청을 선호하게 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현대차 울산 공장에 조사관을 파견해 불법 하청 여부를 조사하고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제조업 전반의 고용 형태가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현대차 작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하는 일은 비슷해도 다 같은 대우를 받는 건 아닙니다.
일부는 이른바 불법 사내 하청 근로잔데 고용 계약은 하청업체와 맺었지만 실제 근무 지시 감독은 현대차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내 하청을 두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어 노동계의 반발이 거셉니다.
노태영 기자의 심층보도입니다.
<리포트>
칼바람 속의 10층 송전탑, 얇은 판 몇 개에 위에 두 사람이 서 있습니다.
여기서 농성한 지 한 달,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입니다.
자신들이 불법 하청이라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정규직 전환을 미루고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최병승(현대차 비정규직노조 조합원) : "정말로 상식적인 사회라면 법과 대법원의 판결이 이행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노조는 최 씨 같은 사내하청 근로자만 6천여 명이라며 전원 정규직 전환을 요구합니다.
<인터뷰> 박현제(현대차 비정규직노조 지회장) : "세계 다섯 손가락에 꼽히는 기업인 만큼 그동안의 비정규직 착취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사측은 일괄 전환은 힘들고 대신 3천 명을 신입으로 채용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인터뷰> 백승권(현대차 울산공장 홍보팀장) : "현실을 고려해야 합니다. 노사 협의가 다시 열리는 만큼 사측은 최선을 다해 협의에 임할 방침입니다."
현대차의 사내 하청 전환 여부는 다른 기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현재 300인 이상 대기업의 41%가 모두 32만 명의 사내하청 근로자를 두고 있습니다.
조선업은 100%, 철강은 87%, 기계·금속업종의 72%에 이릅니다.
언제든 해고할 수 있고 임금 부담도 적기 때문에 정규직 대신 사내 하청을 늘린 겁니다.
<인터뷰> 이병훈(교수) : "사내 하청같은 경우는 전혀 법적인 규제라든가 법적인 어떤 사각지대에 해당되는 형태이다보니까 사용자들이 사내하청을 선호하게 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현대차 울산 공장에 조사관을 파견해 불법 하청 여부를 조사하고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제조업 전반의 고용 형태가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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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층취재] 대기업 사내 하청 만연…해법 없나?
-
- 입력 2012-11-19 22:04:33
<앵커 멘트>
현대차 작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하는 일은 비슷해도 다 같은 대우를 받는 건 아닙니다.
일부는 이른바 불법 사내 하청 근로잔데 고용 계약은 하청업체와 맺었지만 실제 근무 지시 감독은 현대차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내 하청을 두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어 노동계의 반발이 거셉니다.
노태영 기자의 심층보도입니다.
<리포트>
칼바람 속의 10층 송전탑, 얇은 판 몇 개에 위에 두 사람이 서 있습니다.
여기서 농성한 지 한 달,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입니다.
자신들이 불법 하청이라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정규직 전환을 미루고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최병승(현대차 비정규직노조 조합원) : "정말로 상식적인 사회라면 법과 대법원의 판결이 이행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노조는 최 씨 같은 사내하청 근로자만 6천여 명이라며 전원 정규직 전환을 요구합니다.
<인터뷰> 박현제(현대차 비정규직노조 지회장) : "세계 다섯 손가락에 꼽히는 기업인 만큼 그동안의 비정규직 착취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사측은 일괄 전환은 힘들고 대신 3천 명을 신입으로 채용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인터뷰> 백승권(현대차 울산공장 홍보팀장) : "현실을 고려해야 합니다. 노사 협의가 다시 열리는 만큼 사측은 최선을 다해 협의에 임할 방침입니다."
현대차의 사내 하청 전환 여부는 다른 기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현재 300인 이상 대기업의 41%가 모두 32만 명의 사내하청 근로자를 두고 있습니다.
조선업은 100%, 철강은 87%, 기계·금속업종의 72%에 이릅니다.
언제든 해고할 수 있고 임금 부담도 적기 때문에 정규직 대신 사내 하청을 늘린 겁니다.
<인터뷰> 이병훈(교수) : "사내 하청같은 경우는 전혀 법적인 규제라든가 법적인 어떤 사각지대에 해당되는 형태이다보니까 사용자들이 사내하청을 선호하게 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현대차 울산 공장에 조사관을 파견해 불법 하청 여부를 조사하고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제조업 전반의 고용 형태가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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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영 기자 lotte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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