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세입자 ‘특례보증’ 지원 확대
입력 2012.12.03 (08:08)
수정 2012.12.03 (11:4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전세 기간이 끝나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세입자가 안 구해졌다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난처한 상황이 되죠.
이럴 때 이용하는 이른바 특례보증제도의 지원 범위가 확대됩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상호씨는 최근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났지만 아직 이사를 가지 못했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 5천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증금도 문제지만 경매로 넘어갔을 때를 대비해 이사를 갈수도 없습니다.
<녹취>오상호(전세 세입자) : "괴롭죠 뭐 솔직히. 집에 이상이 있어서 이사를 가야 되는데 나가지도 못하고, 주인이 언제 해줄지도 모르고"
이처럼 집 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는 경우 법원에서 임차권 등기를 받고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 연 5.04%의 이자로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를 가도 경매시에 우선변제가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지난 8월부터 시행됐지만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지난 넉달동안 혜택을 본 세입자는 8명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자격 요건을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에서 7천만원 이하로 완화하고, 새로 이사가는 집의 보증금 한도도 2억 5천만 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고승범(금융위 금융정책국장) : "2012년 10월 기준 서울시 아파트 평균 전세금이 2억 6천만원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3억원 이하로 확대하면 이런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한 달 안에 대출금을 갚아야 하며 이자는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전세 기간이 끝나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세입자가 안 구해졌다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난처한 상황이 되죠.
이럴 때 이용하는 이른바 특례보증제도의 지원 범위가 확대됩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상호씨는 최근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났지만 아직 이사를 가지 못했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 5천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증금도 문제지만 경매로 넘어갔을 때를 대비해 이사를 갈수도 없습니다.
<녹취>오상호(전세 세입자) : "괴롭죠 뭐 솔직히. 집에 이상이 있어서 이사를 가야 되는데 나가지도 못하고, 주인이 언제 해줄지도 모르고"
이처럼 집 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는 경우 법원에서 임차권 등기를 받고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 연 5.04%의 이자로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를 가도 경매시에 우선변제가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지난 8월부터 시행됐지만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지난 넉달동안 혜택을 본 세입자는 8명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자격 요건을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에서 7천만원 이하로 완화하고, 새로 이사가는 집의 보증금 한도도 2억 5천만 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고승범(금융위 금융정책국장) : "2012년 10월 기준 서울시 아파트 평균 전세금이 2억 6천만원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3억원 이하로 확대하면 이런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한 달 안에 대출금을 갚아야 하며 이자는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전세 세입자 ‘특례보증’ 지원 확대
-
- 입력 2012-12-03 08:10:43
- 수정2012-12-03 11:48:55
<앵커 멘트>
전세 기간이 끝나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세입자가 안 구해졌다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난처한 상황이 되죠.
이럴 때 이용하는 이른바 특례보증제도의 지원 범위가 확대됩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상호씨는 최근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났지만 아직 이사를 가지 못했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 5천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증금도 문제지만 경매로 넘어갔을 때를 대비해 이사를 갈수도 없습니다.
<녹취>오상호(전세 세입자) : "괴롭죠 뭐 솔직히. 집에 이상이 있어서 이사를 가야 되는데 나가지도 못하고, 주인이 언제 해줄지도 모르고"
이처럼 집 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는 경우 법원에서 임차권 등기를 받고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 연 5.04%의 이자로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를 가도 경매시에 우선변제가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지난 8월부터 시행됐지만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지난 넉달동안 혜택을 본 세입자는 8명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자격 요건을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에서 7천만원 이하로 완화하고, 새로 이사가는 집의 보증금 한도도 2억 5천만 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고승범(금융위 금융정책국장) : "2012년 10월 기준 서울시 아파트 평균 전세금이 2억 6천만원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3억원 이하로 확대하면 이런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한 달 안에 대출금을 갚아야 하며 이자는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
-
임종빈 기자 chef@kbs.co.kr
임종빈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