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휴대전화 요금폭탄…“낼 필요 없어”

입력 2012.12.11 (21:37) 수정 2012.12.11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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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명의를 빌려준 휴대전화를 해지했는데 수백만원의 요금이 청구된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법원이 명의가 도용된 휴대전화 요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희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해 11월 손 모씨는 4백만원이 넘는 휴대전화 요금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녹취> 손00(피해자) : "이상해서 농협으로 달려갔더니 모든 청구금액이 저한테 꽂혀 있더라구요."

대부업체에서 소액을 대출받으면서 자신의 이름으로 개통해준 휴대전화의 계약을 해지했는데도 요금이 부과된 겁니다.

통신사에 호소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녹취> 손00(피해자) : "(저한테) 본인이 갚으라고. 그걸 왜 우리한테 얘기하냐고 그러더라고요."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안썼다는 걸 입증해야만 요금을 면제해 준다는 게 통신사의 입장.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휴대전화가 명의도용됐다며 통신사에 계약 해지를 요구한 후에 부과된 요금은, 손씨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해지된 전화를 다시 개통할 때는 통신사가 본인 여부를 확인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조태진(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 : "통신사에서는 본인 여부를 확인할 시스템이 없었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그 자체로 통신사의 과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휴대전화 명의도용으로 '요금 폭탄'을 맞았다고 신고된 금액은 지난 2009년 이후 80억여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희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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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의도용 휴대전화 요금폭탄…“낼 필요 없어”
    • 입력 2012-12-11 21:37:31
    • 수정2012-12-11 22: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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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명의를 빌려준 휴대전화를 해지했는데 수백만원의 요금이 청구된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법원이 명의가 도용된 휴대전화 요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희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해 11월 손 모씨는 4백만원이 넘는 휴대전화 요금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녹취> 손00(피해자) : "이상해서 농협으로 달려갔더니 모든 청구금액이 저한테 꽂혀 있더라구요." 대부업체에서 소액을 대출받으면서 자신의 이름으로 개통해준 휴대전화의 계약을 해지했는데도 요금이 부과된 겁니다. 통신사에 호소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녹취> 손00(피해자) : "(저한테) 본인이 갚으라고. 그걸 왜 우리한테 얘기하냐고 그러더라고요."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안썼다는 걸 입증해야만 요금을 면제해 준다는 게 통신사의 입장.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휴대전화가 명의도용됐다며 통신사에 계약 해지를 요구한 후에 부과된 요금은, 손씨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해지된 전화를 다시 개통할 때는 통신사가 본인 여부를 확인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조태진(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 : "통신사에서는 본인 여부를 확인할 시스템이 없었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그 자체로 통신사의 과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휴대전화 명의도용으로 '요금 폭탄'을 맞았다고 신고된 금액은 지난 2009년 이후 80억여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희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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