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브리핑] 반전세 가구에 월세 대출

입력 2013.02.10 (07:41) 수정 2013.02.10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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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다음달부터 반전세 가구를 대상으로 저금리 월세 대출 상품이 출시됩니다.

카드를 발급 받거나 학원에 등록을 할 땐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좀 더 꼼꼼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경제브리핑 최상열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관성 씨가 살고 있는 집은, 보증금 8천만 원에 월세 30만 원짜리 반전세.

낮은 금리 때문에 집주인들이 전세를 기피하면서 반전세 가구가 3백만을 넘어섰습니다.

<인터뷰> 김관성(반전세 거주자) : "주거비에 월급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돈을 몇십만 원씩 내다보니까 좀 많이 부담스러운 형편입니다."

이처럼 부담스런 월세를 빌려 낼 수 있게 됐습니다.

은행에 월세 대출을 신청하면, 은행이 집주인에게 월세를 지급하고 세입자는 마이너스 통장 형태로 수시로 대출금을 갚는 건데, 최고 5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금리는 5~6%입니다.

15% 이상의 비싼 금리로만 돈을 빌릴 수 있는, 8등급의 저신용자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반전세, 월세 대출은 다음달 신한은행을 시작으로 다른 은행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큰 폭의 할인, 파격적인 마일리지 적립.

카드 가입만 하면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혜택들입니다.

이앨다 씨는 항공 마일리지를 50% 더 준다는 말에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자동차 값 3천2백만 원도 이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카드사의 말이 달라졌습니다.

<인터뷰> 이앨다(서울 보광동) : "전월 실적 2백만 원 이상이면 50% 마일리지를 더 주지만 초기가입자한테는 해당이 안 된다는 정보를 저한테 정확하게 주지 않았다는 게 문제인 거죠."

이처럼 신용카드 혜택 불이행 불만 신고는 소비자원에 접수된 것만 224건에 이릅니다.

할부결제나 리볼빙 이자에 대한 정보도 부족합니다.

내야 할 대금 명세서에 한달치 이자만 표시해, 소비자들이 계산하기엔 복잡한 전체 이자 부담을 알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소비자원은 카드 가입 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리볼빙 이자나 혜택에 대한 조건을 꼼꼼히 살펴볼 것을 권고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이 기숙 학원은 수강생들의 명문대 진학 실적을 자랑합니다.

<녹취>기숙학원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는 연·고대를 많이 보내고 서울대도 있고요. 저희는 누계된 게 아니라 올해 대학 가는 애들 그것만 올려 놓은 겁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대부분 거짓이었습니다.

다른 학원 역시 EBS 강사가 총출동했다는 표현까지 썼지만 현직은 한 명도 없고, 일부는 출강 경험도 없었습니다.

수강생 20%가 명문대에 진학했다는 광고도 거짓.

다른 학원의 합격자 명단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환불 요구도 거부하기 일쑵니다.

<인터뷰> 정OO(기숙학원 피해 학부모) : "입학금 포기할 테니까 다른 건 그냥 해주세요. 환불을... 그랬더니. 학원에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 했더니, 자기네는 책임이 없대요."

기숙학원들의 개강을 앞두고 공정위가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광고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환불에 대비해 영수증을 보관해 둘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최상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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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브리핑] 반전세 가구에 월세 대출
    • 입력 2013-02-10 07:41:17
    • 수정2013-02-10 08: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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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다음달부터 반전세 가구를 대상으로 저금리 월세 대출 상품이 출시됩니다. 카드를 발급 받거나 학원에 등록을 할 땐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좀 더 꼼꼼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경제브리핑 최상열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관성 씨가 살고 있는 집은, 보증금 8천만 원에 월세 30만 원짜리 반전세. 낮은 금리 때문에 집주인들이 전세를 기피하면서 반전세 가구가 3백만을 넘어섰습니다. <인터뷰> 김관성(반전세 거주자) : "주거비에 월급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돈을 몇십만 원씩 내다보니까 좀 많이 부담스러운 형편입니다." 이처럼 부담스런 월세를 빌려 낼 수 있게 됐습니다. 은행에 월세 대출을 신청하면, 은행이 집주인에게 월세를 지급하고 세입자는 마이너스 통장 형태로 수시로 대출금을 갚는 건데, 최고 5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금리는 5~6%입니다. 15% 이상의 비싼 금리로만 돈을 빌릴 수 있는, 8등급의 저신용자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반전세, 월세 대출은 다음달 신한은행을 시작으로 다른 은행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큰 폭의 할인, 파격적인 마일리지 적립. 카드 가입만 하면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혜택들입니다. 이앨다 씨는 항공 마일리지를 50% 더 준다는 말에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자동차 값 3천2백만 원도 이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카드사의 말이 달라졌습니다. <인터뷰> 이앨다(서울 보광동) : "전월 실적 2백만 원 이상이면 50% 마일리지를 더 주지만 초기가입자한테는 해당이 안 된다는 정보를 저한테 정확하게 주지 않았다는 게 문제인 거죠." 이처럼 신용카드 혜택 불이행 불만 신고는 소비자원에 접수된 것만 224건에 이릅니다. 할부결제나 리볼빙 이자에 대한 정보도 부족합니다. 내야 할 대금 명세서에 한달치 이자만 표시해, 소비자들이 계산하기엔 복잡한 전체 이자 부담을 알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소비자원은 카드 가입 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리볼빙 이자나 혜택에 대한 조건을 꼼꼼히 살펴볼 것을 권고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이 기숙 학원은 수강생들의 명문대 진학 실적을 자랑합니다. <녹취>기숙학원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는 연·고대를 많이 보내고 서울대도 있고요. 저희는 누계된 게 아니라 올해 대학 가는 애들 그것만 올려 놓은 겁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대부분 거짓이었습니다. 다른 학원 역시 EBS 강사가 총출동했다는 표현까지 썼지만 현직은 한 명도 없고, 일부는 출강 경험도 없었습니다. 수강생 20%가 명문대에 진학했다는 광고도 거짓. 다른 학원의 합격자 명단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환불 요구도 거부하기 일쑵니다. <인터뷰> 정OO(기숙학원 피해 학부모) : "입학금 포기할 테니까 다른 건 그냥 해주세요. 환불을... 그랬더니. 학원에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 했더니, 자기네는 책임이 없대요." 기숙학원들의 개강을 앞두고 공정위가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광고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환불에 대비해 영수증을 보관해 둘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최상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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