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월드 정보 유출 회사가 위자료 지급하라”
입력 2013.02.15 (21:17)
수정 2013.02.15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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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2011년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 3500만 명의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회사측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렸습니다.
회사가 고객정보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윤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1년 7월, 싸이월드와 네이트를 운영하는 SK 컴즈가 해킹돼 개인 정보가 유출된 회원은 모두 3500만 명, 전체 국민의 70%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전화번호까지 고스란히 유출됐습니다.
SK컴즈를 상대로 네티즌들의 집단 소송이 잇따랐고 세번 째 소송만에 법원이 네티즌들의 손을 들었습니다.
"SK 컴즈가 해킹사고를 막지 못했다"며 "원고 2700여 명 한 사람당 위자료 2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SK 컴즈의 과실은 개인 정보 보호를 다하지 못했다는 것, 고객 정보 담당 직원이 컴퓨터를 않은 채 퇴근한 사실과 보안이 취약한 공짜 프로그램을 쓰다 악성 바이러스에 감염된 점 등이 인정됐습니다.
<인터뷰> 김경환(변호사) : "기업들이 막상 해킹사고가 나면 '내가 피해자다', '해커한테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책임을 미루는데요. 안일한 자세에 일침을 가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K컴즈측은 판결 직후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지난 2011년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 3500만 명의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회사측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렸습니다.
회사가 고객정보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윤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1년 7월, 싸이월드와 네이트를 운영하는 SK 컴즈가 해킹돼 개인 정보가 유출된 회원은 모두 3500만 명, 전체 국민의 70%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전화번호까지 고스란히 유출됐습니다.
SK컴즈를 상대로 네티즌들의 집단 소송이 잇따랐고 세번 째 소송만에 법원이 네티즌들의 손을 들었습니다.
"SK 컴즈가 해킹사고를 막지 못했다"며 "원고 2700여 명 한 사람당 위자료 2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SK 컴즈의 과실은 개인 정보 보호를 다하지 못했다는 것, 고객 정보 담당 직원이 컴퓨터를 않은 채 퇴근한 사실과 보안이 취약한 공짜 프로그램을 쓰다 악성 바이러스에 감염된 점 등이 인정됐습니다.
<인터뷰> 김경환(변호사) : "기업들이 막상 해킹사고가 나면 '내가 피해자다', '해커한테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책임을 미루는데요. 안일한 자세에 일침을 가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K컴즈측은 판결 직후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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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이월드 정보 유출 회사가 위자료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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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2-15 21:17:52
- 수정2013-02-15 22:07:00
<앵커 멘트>
지난 2011년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 3500만 명의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회사측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렸습니다.
회사가 고객정보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윤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1년 7월, 싸이월드와 네이트를 운영하는 SK 컴즈가 해킹돼 개인 정보가 유출된 회원은 모두 3500만 명, 전체 국민의 70%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전화번호까지 고스란히 유출됐습니다.
SK컴즈를 상대로 네티즌들의 집단 소송이 잇따랐고 세번 째 소송만에 법원이 네티즌들의 손을 들었습니다.
"SK 컴즈가 해킹사고를 막지 못했다"며 "원고 2700여 명 한 사람당 위자료 2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SK 컴즈의 과실은 개인 정보 보호를 다하지 못했다는 것, 고객 정보 담당 직원이 컴퓨터를 않은 채 퇴근한 사실과 보안이 취약한 공짜 프로그램을 쓰다 악성 바이러스에 감염된 점 등이 인정됐습니다.
<인터뷰> 김경환(변호사) : "기업들이 막상 해킹사고가 나면 '내가 피해자다', '해커한테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책임을 미루는데요. 안일한 자세에 일침을 가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K컴즈측은 판결 직후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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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 기자 j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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