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아동 음란물 본 방송 사장 1000년 형
입력 2013.03.01 (21:42)
수정 2013.03.01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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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아동음란물을 상습적으로 즐겨온 미국의 지역 방송사 사장이 징역 1000년형에 처해졌습니다.
사회적 존경을 받던 언론인이었지만 어린이 성범죄에서 법원의 관용은 없었습니다.
임장원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지역 방송사 사장이던 64살 피터 멀로리씨, 지역민들의 존경을 받던 이 언론인이 나락에 떨어진 건 2011년 4월입니다.
사무실 컴퓨터에서 아동 음란물을 내려받다 경찰의 단속에 걸린 것입니다.
<녹취> 크리스토퍼(경찰관) : "보유한 파일이 2만6천 개였는데, 모두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하는 내용이었죠."
책상 밑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여직원들의 치마 속을 촬영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지역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녹취>크리스토퍼(경찰관) : "방송사 직원들 외에도 그를 '멘토'로 존경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를 아버지처럼 따르는 사람도 있었어요."
검찰이 적용한 죄목은 아동 성 학대와 사생활 침해 등 무려 64가지...
재판부는 사실상 무기 징역인 1000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녹취> 브랜든(지역 주민) : "1000년이라는 형기가 약간 이상하긴 하지만, 그런 처벌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멀로리 씨는 평소 선행을 베풀어온 방송사 사장임을 호소했지만 높은 사회적 지위가 오히려 중형의 사유가 됐습니다.
어린이를 상대로 한 성 범죄는 결코 관용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이번 판결이 일깨워줬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임장원입니다.
아동음란물을 상습적으로 즐겨온 미국의 지역 방송사 사장이 징역 1000년형에 처해졌습니다.
사회적 존경을 받던 언론인이었지만 어린이 성범죄에서 법원의 관용은 없었습니다.
임장원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지역 방송사 사장이던 64살 피터 멀로리씨, 지역민들의 존경을 받던 이 언론인이 나락에 떨어진 건 2011년 4월입니다.
사무실 컴퓨터에서 아동 음란물을 내려받다 경찰의 단속에 걸린 것입니다.
<녹취> 크리스토퍼(경찰관) : "보유한 파일이 2만6천 개였는데, 모두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하는 내용이었죠."
책상 밑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여직원들의 치마 속을 촬영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지역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녹취>크리스토퍼(경찰관) : "방송사 직원들 외에도 그를 '멘토'로 존경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를 아버지처럼 따르는 사람도 있었어요."
검찰이 적용한 죄목은 아동 성 학대와 사생활 침해 등 무려 64가지...
재판부는 사실상 무기 징역인 1000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녹취> 브랜든(지역 주민) : "1000년이라는 형기가 약간 이상하긴 하지만, 그런 처벌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멀로리 씨는 평소 선행을 베풀어온 방송사 사장임을 호소했지만 높은 사회적 지위가 오히려 중형의 사유가 됐습니다.
어린이를 상대로 한 성 범죄는 결코 관용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이번 판결이 일깨워줬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임장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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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아동 음란물 본 방송 사장 1000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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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3-01 21:43:35
- 수정2013-03-01 23:31:28
<앵커 멘트>
아동음란물을 상습적으로 즐겨온 미국의 지역 방송사 사장이 징역 1000년형에 처해졌습니다.
사회적 존경을 받던 언론인이었지만 어린이 성범죄에서 법원의 관용은 없었습니다.
임장원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지역 방송사 사장이던 64살 피터 멀로리씨, 지역민들의 존경을 받던 이 언론인이 나락에 떨어진 건 2011년 4월입니다.
사무실 컴퓨터에서 아동 음란물을 내려받다 경찰의 단속에 걸린 것입니다.
<녹취> 크리스토퍼(경찰관) : "보유한 파일이 2만6천 개였는데, 모두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하는 내용이었죠."
책상 밑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여직원들의 치마 속을 촬영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지역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녹취>크리스토퍼(경찰관) : "방송사 직원들 외에도 그를 '멘토'로 존경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를 아버지처럼 따르는 사람도 있었어요."
검찰이 적용한 죄목은 아동 성 학대와 사생활 침해 등 무려 64가지...
재판부는 사실상 무기 징역인 1000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녹취> 브랜든(지역 주민) : "1000년이라는 형기가 약간 이상하긴 하지만, 그런 처벌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멀로리 씨는 평소 선행을 베풀어온 방송사 사장임을 호소했지만 높은 사회적 지위가 오히려 중형의 사유가 됐습니다.
어린이를 상대로 한 성 범죄는 결코 관용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이번 판결이 일깨워줬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임장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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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장원 기자 jwl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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