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영욱, 징역5년·전자발찌 부착 10년”

입력 2013.04.10 (21:32) 수정 2013.04.10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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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있는 가수 고영욱씨에게 법원이 징역5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렸습니다.

연예인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90년대 인기그룹 룰라의 전 멤버였던 연예인 고영욱씨.

고씨의 혐의는 미성년자 3명을 5차례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입니다.

1심 재판부는 오늘 열린 선고공판에서 고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7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연예인에게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진 첫 사롑니다.

재판부는 청소년의 관심을 받는 유명 연예인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검찰 조사를 받는 중에도 다른 범행을 저질러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린 이유로는 재범 위험성을 들었습니다.

고씨가 수차례 범행을 저지른 수법이 유사한 점으로 볼 때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인터뷰> 김창권(서울서부지방법원 공보관) : "피고인이 유명 연예인이라고 해서 달리 볼 수 없고, 오히려 유명인의 지위를 이용했다면 그 책임이 더 무겁다는 것이 판결의 취지입니다."

고씨측은 곧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곽성환(고영욱 측 변호사) : "빠른 시일 내에 고영욱씨를 만나서 항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형 결과에 대해선 저희가 특별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전자발찌 대상자에 대한 출국제한 규정도 신설될 예정이어서 고씨가 형기를 마치더라도 외국 출국도 엄격하게 통제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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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고영욱, 징역5년·전자발찌 부착 10년”
    • 입력 2013-04-10 21:32:52
    • 수정2013-04-10 22: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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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있는 가수 고영욱씨에게 법원이 징역5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렸습니다.

연예인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90년대 인기그룹 룰라의 전 멤버였던 연예인 고영욱씨.

고씨의 혐의는 미성년자 3명을 5차례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입니다.

1심 재판부는 오늘 열린 선고공판에서 고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7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연예인에게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진 첫 사롑니다.

재판부는 청소년의 관심을 받는 유명 연예인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검찰 조사를 받는 중에도 다른 범행을 저질러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린 이유로는 재범 위험성을 들었습니다.

고씨가 수차례 범행을 저지른 수법이 유사한 점으로 볼 때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인터뷰> 김창권(서울서부지방법원 공보관) : "피고인이 유명 연예인이라고 해서 달리 볼 수 없고, 오히려 유명인의 지위를 이용했다면 그 책임이 더 무겁다는 것이 판결의 취지입니다."

고씨측은 곧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곽성환(고영욱 측 변호사) : "빠른 시일 내에 고영욱씨를 만나서 항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형 결과에 대해선 저희가 특별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전자발찌 대상자에 대한 출국제한 규정도 신설될 예정이어서 고씨가 형기를 마치더라도 외국 출국도 엄격하게 통제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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