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성폭행범 소재 파악 못하는 경찰

입력 2013.05.06 (08:49) 수정 2013.05.06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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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성폭행 전과가 있던 남성이 전자발찌를 차고도 또 다시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법무부 보호관찰소가 이 남성이 성폭행 전과 사실이 있다고 관할 경찰서에 사전에 통보했지만 경찰은 이런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신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수원의 한 다세대주택.

지난 3일 새벽 3시 반쯤, 이 집에서 30대 출장 안마사가 집주인 25살 임 모씨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집안으로 들어가 임씨를 검거하지 않고 1시간 가까이 밖에서 서성거렸습니다.

<녹취> 수원 중부경찰서장 : "당시 상황이 외압적인 그런 부분이 없었다고 판단한 거죠."

그 사이 여성은 성폭행을 당했고 그제서야 경찰은 집안으로 들어가 임씨를 검거했습니다.

임씨는 두 차례의 성폭행 전과가 있어 전자발찌까지 찬 중점관리 대상.

때문에 법무부 보호관찰소는 임씨가 성폭행 전과자란 사실을 열흘전 관할 경찰서에 통보까지 했습니다.

<녹취> 법무부 보호관찰과 관계자 : "해당파출소에 방문해서 직원들하고 (임 씨의) 특이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다고..."

그러나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임씨가 성폭행을 저지른 전과자란 사실을 전혀 몰라 검거 시기를 놓쳤습니다.

<녹취> 수원 중부경찰서장 : "전직원한테 그런 걸 알리도록 시스템이 안돼있고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 부분이."

경찰이 성범죄 전과자의 신상 정보를 소홀히 여기는 바람에, 막을 수 있었던 성범죄를 방조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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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발찌 성폭행범 소재 파악 못하는 경찰
    • 입력 2013-05-06 08:56:02
    • 수정2013-05-06 19: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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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전과가 있던 남성이 전자발찌를 차고도 또 다시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법무부 보호관찰소가 이 남성이 성폭행 전과 사실이 있다고 관할 경찰서에 사전에 통보했지만 경찰은 이런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신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수원의 한 다세대주택.

지난 3일 새벽 3시 반쯤, 이 집에서 30대 출장 안마사가 집주인 25살 임 모씨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집안으로 들어가 임씨를 검거하지 않고 1시간 가까이 밖에서 서성거렸습니다.

<녹취> 수원 중부경찰서장 : "당시 상황이 외압적인 그런 부분이 없었다고 판단한 거죠."

그 사이 여성은 성폭행을 당했고 그제서야 경찰은 집안으로 들어가 임씨를 검거했습니다.

임씨는 두 차례의 성폭행 전과가 있어 전자발찌까지 찬 중점관리 대상.

때문에 법무부 보호관찰소는 임씨가 성폭행 전과자란 사실을 열흘전 관할 경찰서에 통보까지 했습니다.

<녹취> 법무부 보호관찰과 관계자 : "해당파출소에 방문해서 직원들하고 (임 씨의) 특이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다고..."

그러나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임씨가 성폭행을 저지른 전과자란 사실을 전혀 몰라 검거 시기를 놓쳤습니다.

<녹취> 수원 중부경찰서장 : "전직원한테 그런 걸 알리도록 시스템이 안돼있고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 부분이."

경찰이 성범죄 전과자의 신상 정보를 소홀히 여기는 바람에, 막을 수 있었던 성범죄를 방조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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