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 회원권 당첨됐다”…사기 주의!

입력 2013.05.08 (08:49) 수정 2013.05.08 (08:5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콘도미니엄 회원권 분양사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회원권을 줄테니 공과금만 내라면서 돈을 뜯는 수법인데 피해액이 80억 원을 넘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1년여 전 직장인 김모 씨는 전국 13곳의 리조트와 제휴된 7백만 원 짜리 회원권에 당첨됐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 씨를 직접 찾아온 리조트 영업사원은 회원권 이전을 위해 필요하다며 1년 뒤 환급하겠다는 조건으로 제세공과금 190만 원을 받아갔습니다.

하지만,김씨는 리조트를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녹취> 김모 씨(피해자) : "제대로 된 숙박업소를 소개시켜준 것도 아니고, 문자 하나만 보내주고 끝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연락도 안되고..."

돌려주겠다던 제세공과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경찰에 적발된 박모 씨 일당이 이런 수법으로 돈을 뜯어낸 피해자는 최근 3년 동안 5천6백여 명.

피해액이 89억 원에 이릅니다.

이들은 이렇게 신문에 광고까지 내가며 피해자들을 끌어 모았습니다.

하지만 제공된 회원권은 숙박비 등에서 비회원과 거의 차이가 없었고, 전국 숙박업체가 제휴됐다는 말도 허위여서 정상적인 이용이 불가능했습니다.

<인터뷰> 이태현(경기지방경찰청) : "회원권을 가지고 가나 일반인들이가서 이용하나 요금이 같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피해자들이 세금 명목으로 주는 돈은 다 피해를 보는 겁니다."

이들은 한번 돈을 뜬긴 피해자를 또 찾아가 회원권을 아예 이전 등기 하라며, 돈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녹취> 영업사원(실제녹음) : "등기로 하시면 고객님께서 평생동안 사용하시는거잖아요. 양도도 가능하시고..."

경찰은 박 씨 등 16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콘도 회원권 당첨됐다”…사기 주의!
    • 입력 2013-05-08 08:55:34
    • 수정2013-05-08 08:59:37
    아침뉴스타임
<앵커 멘트>

콘도미니엄 회원권 분양사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회원권을 줄테니 공과금만 내라면서 돈을 뜯는 수법인데 피해액이 80억 원을 넘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1년여 전 직장인 김모 씨는 전국 13곳의 리조트와 제휴된 7백만 원 짜리 회원권에 당첨됐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 씨를 직접 찾아온 리조트 영업사원은 회원권 이전을 위해 필요하다며 1년 뒤 환급하겠다는 조건으로 제세공과금 190만 원을 받아갔습니다.

하지만,김씨는 리조트를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녹취> 김모 씨(피해자) : "제대로 된 숙박업소를 소개시켜준 것도 아니고, 문자 하나만 보내주고 끝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연락도 안되고..."

돌려주겠다던 제세공과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경찰에 적발된 박모 씨 일당이 이런 수법으로 돈을 뜯어낸 피해자는 최근 3년 동안 5천6백여 명.

피해액이 89억 원에 이릅니다.

이들은 이렇게 신문에 광고까지 내가며 피해자들을 끌어 모았습니다.

하지만 제공된 회원권은 숙박비 등에서 비회원과 거의 차이가 없었고, 전국 숙박업체가 제휴됐다는 말도 허위여서 정상적인 이용이 불가능했습니다.

<인터뷰> 이태현(경기지방경찰청) : "회원권을 가지고 가나 일반인들이가서 이용하나 요금이 같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피해자들이 세금 명목으로 주는 돈은 다 피해를 보는 겁니다."

이들은 한번 돈을 뜬긴 피해자를 또 찾아가 회원권을 아예 이전 등기 하라며, 돈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녹취> 영업사원(실제녹음) : "등기로 하시면 고객님께서 평생동안 사용하시는거잖아요. 양도도 가능하시고..."

경찰은 박 씨 등 16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